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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의 자바 API를 둘러싼 세기의 저작권 침해 소송, 구글의 역전승으로 종결
  • 투자진출
  • 미국
  • 뉴욕무역관 박다미
  • 2021-04-27
  • 출처 : KOTRA

- 자바 선언 코드의 성격, 공익에 미칠 반향 등 고려한 연방대법원, 구글의 자바 API 복제 행위 공정이용으로 인정 -

- 11년간 오라클과의 저작권 침해 법정 공방 끝에 승소한 구글, 수십억 달러의 손해배상 책임 면해 -

 

 

 

2010년 8월에 시작된 ㈜오라클(Oracle America Inc.)과 구글(Google LLC)의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은 지난 11년간 두 번의 재판과 세 번의 항소를 거치며 반전에 반전을 거듭해왔다. 그러던 중 2021년 4월 5일 드디어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의 Google LLC v. Oracle America, Inc., 141 S. Ct. 1183 (U.S. 2021) 판결이 나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관들은 6-2 결정으로 구글이 자사의 안드로이드 플랫폼 구축을 위해 오라클의 자바 API(Java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패키지를 복제한 행위가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고, 이로써 구글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비로소 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해외시장뉴스에서는 대법원이 인정한 구글의 공정이용 논거와 이 판결이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자바 오라클 로고

 

자료: https://blogs.oracle.com/oracleuniversity/new-performance-tools-for-java-7 

 

구글 안드로이드 로고

 

자료: https://blog.google/products/android/evolving-android-brand/

 

자바 API란 무엇인가?

 

자바(Java)는 1996년 썬 마이크로시스템즈(Sun Microsystems, Inc.)가 최초로 개발한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자바 언어로 만든 프로그램은 컴퓨터 하드웨어 종류에 무관하게 어디서나 실행 가능하다. 자바 SE(Java 2 Standard Edition)는 표준적인 컴퓨팅 환경 지원을 위한 플랫폼으로 자바 가상 머신(Java Virtual Machine) 및 자바 API 등을 포함한다. 자바 API는 미리 작성된 자바 소스 코드(source code) 프로그램의 집합체로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코드를 직접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되어 업계에서 널리 이용되어 왔다. 자바 API 패키지는 선언 코드(declaring code)와 실행 코드(implementing code)로 구성된다.

 

썬 마이크로시스템즈는 스마트폰 전용 자바 플랫폼을 직접 개발하지는 않았지만 자바 SE를 모바일 기기 시장에 라이선스를 통해 공급해왔고, 그 결과 초기 모바일 업계에서 앱을 개발하고 구동하는 대표 플랫폼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게 되었다. 오라클은 2010년에 썬 마이크로시스템즈를 인수하면서 자바에 대한 모든 권리를 넘겨받았다.

 

구글의 자바 라이선스 계약 결렬

 

2005년 구글은 모바일 기기에 사용할 자바 플랫폼에 대해 썬 마이크로시스템즈와 라이선스 계약 조건 협의에 들어갔다. 썬 마이크로시스템즈는 기기 제조업체들이 자바 API를 안드로이드(Android) 운영체제에서 무료로, 코드 변경에 제한 없이 사용하게 해달라는 구글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코드를 한 번 작성하면 어디서나 실행 가능하다는(“write once, run anywhere”) 자바 철학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처럼 라이선스 계약이 협상 단계에서 결렬됐음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자바 API 패키지 37개를 썬 마이크로시스템즈나 오라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 실행 코드는 구글이 별도로 개발한 반면, 선언 코드 11,500줄(line)과 구조·순서·구성 (structure, sequence, and organization; SSO)은 온전히 그대로 가져와 썼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무료 배포

 

구글은 2007년부터 모든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에 오픈 소스 라이선스를 통해 자사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무료로 출시해 배포하기 시작했다. 사용자들에게 안드로이드 플랫폼 사용료를 징수하지는 않았지만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통해 2015년까지 420억 달러 이상의 광고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플랫폼 무료 배포는 자바의 라이선스 전략에 치명타를 입혔으며, 많은 사용자 및 고객들이 자바 SE를 떠나 안드로이드로 이탈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소송 경과와 법원 판결

 

오라클은 2010년 썬 마이크로시스템즈를 인수한 지 몇 달 만에 구글을 상대로 저작권과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구글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오라클의 주장은 기각되었으나, 8년 동안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에서 이루어진 두 번의 재판, 연방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을 통한 두 번의 항소, 연방대법원에 상고허가신청(petition for writ of certiorari) 기각까지 거치면서 오라클은 (1) 자바 API 패키지의 선언 코드와 구조·순서·구성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며, (2) 문제가 된 구글의 자바 API 패키지 37개 사용은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글이 오라클에 지급할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한다는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을 2018년 3월에 얻어냈다. 당시 오라클은 구글로부터 약 88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구글은 두 번째 상고 허가신청으로 팽팽히 맞섰고, 연방대법원은 미국 법무부(U.S. Department of Justice)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구글의 상고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2021년 4월 5일, 대법원이 결국 구글의 손을 들어주면서 기나긴 분쟁에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자바 API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인지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는 가정 하에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개발에 오라클의 자바 API를 이용한 행위는 공정이용이 맞다고 판시하였다.

 

연방대법원의 공정이용 인정 판결 논거

 

미국 저작권법 17 U.S.C. § 107 조항은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공정이용의 범주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판단하기 위해 네 가지 요소들(즉, (1) 저작물의 성격, (2) 상업적 또는 비영리 교육 목적에서 기인했는지를 포함한, 이용의 목적과 성격, (3) 저작물 전체에서 이용한 부분이 차지하는 양적·질적 비중, (4) 해당 이용행위가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각각의 요소를 어떻게 적용하고 분석했는지 보다 자세히 알아보자.

 

1. 자바 선언 코드의 성격

 

구글이 베낀 자바 API 선언 코드는 크게 (1) 프로그래머들이 간단한 명령어를 통해 미리 작성된 자바 코드를 호출하는 단축키 역할과 (2) 자바 기반 컴퓨터 시스템이 수행 가능한 수백만 가지의 태스크(task) 중 정확히 어떤 세트를 실행하기 원하는지, 어떻게 배열하고 분류하는지 구성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실제로 어떤 업무를 실행하게끔 명령하는 다른 종류의 컴퓨터 코드들과는 확연히 다르다. 따라서 선언 코드의 가치는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자바 API 시스템을 숙지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구글이 베끼지 않은) 오라클 관련 실행 프로그램들이 널리 쓰이도록 장려한다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은 선언 코드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독창성이 요구되는 실행 코드와는 구분되며, 저작권 보호 대상의 핵심축에서 다소 벗어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사법부가 공정이용을 인정하더라도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권으로 보호하고자 한 입법 취지가 약화될 위험은 미미하다는 것이다.

 

2. 구글이 자바 API 패키지를 복제한 목적과 성격

 

구글은 신제품을 만들기 위해 자바 API 패키지를 이용하였다. 대법원은 이처럼 프로그래머들이 손쉽게 쓸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에 구글이 자바 API 일부를 활용한 것은 저작권을 통해 창의적인 진보를 촉진하고자 한 미국 헌법의 취지에 부응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프로그래머들이 이미 익숙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피해 완전히 새로운 언어를 익혀야 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환경에서 유용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꼭 필요한 자바 API만 구글이 선택적으로 복제하여 재실행했다는 점과 여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서 호환이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선 API 재사용이 보편적이라는 점도 구글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대법원은 구글이 자바 API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은 맞지만, 여러 사실관계들을 고려했을 때 변형성(transformative)이 인정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구글이 자바 API 패키지를 도용함에 있어 어떤 부정한 목적(bad faith)이 있었는지는 공정이용을 규정하는 데에 결정적인 판단 기준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3. 구글이 복제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도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처럼 구글이 복제한 분량이 정당하고 변형적인 목적에 직결되는 경우, 공정이용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일반적으로 더 크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구글이 비록 11,500줄에 달하는 코드를 베꼈지만 이는 구글이 베끼지 않은 수백만 줄의 선언 코드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었으며, 프로그래머들이 독창성의 날개를 펼치려면 선언 코드가 필수로 요구된다는 점을 참작하여 분석하였다. 관련 정황을 종합했을 때에 구글이 복제한 분량은 원저작물의 총 분량과 중요도에 비해 작은 비중을 차지했고, 따라서 대법원은 공정이용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4. 구글의 행위가 자바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끼친 영향

 

대법원은 오라클이 안드로이드 시장에서 구글과 경쟁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 힘들고, 안드로이드의 수익성은 오라클이 자바 API 개발에 투자한 데에서 근원했다기보다는 제3자인 프로그래머들이 자바 프로그램을 배우고 활발히 써온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게다가, 구글의 안드로이드 플랫폼은 시장에서 오라클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체재가 아니라고 했다.

 

대법원은 구글의 행위가 오라클에 끼친 손해뿐만 아니라 이 판결이 공익의 측면에서 미칠 반향까지도 고려했다. 특히 프로그래머들에게 어필할 다른 API를 새로 만들어내기가 어렵고 큰 비용이 든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이 오라클의 저작권 행사를 허용할 경우 자바 API의 선언 코드에 대한 열쇠는 오로지 오라클이 독점하게 되고, 이 때문에 창의적인 혁신 도모,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출시, 앱 사용자들이 습득하게 된 새로운 활용처 발굴 같은 개방 이점들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즉, 저작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독창적인 저작활동을 장려한다는 저작권법의 근본 취지와 공익에 반하는 결과가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같은 위험을 경고하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재실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새롭고 독창적인 컴퓨터 코드 개발을 촉진한다고 설명하였다.

 

시사점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대법원은 (1) 독창성이 낮은 자바 선언 코드의 성격, (2) 구글이 복제한 목적과 변형적인 성격, (3) 원저작물과 비교했을 때 구글이 복제한 부분이 차지하는 미미한 비중과 중요도, (4) 구글의 행위가 자바 API 시장에 끼친 영향을 판단했을 때,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개발에 오라클의 자바 API 선언 코드를 사용한 행위는 공정이용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이 판결이 미치는 영향과 시사하는 바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려면 다음 세 가지 사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법원은 오라클의 자바 API 패키지의 선언 코드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기본적인 컴퓨터 명령어에 대한 기능적인 시스템에 불과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이 이슈에 대한 논의 없이도 공정이용의 기준이 되는 요소들을 분석하는 것만으로 오라클의 저작권 침해 주장을 불식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Covington & Burling LLP의 사이먼 프랭클(Simon J. Frankel) 변호사는 "선언 코드에 적용되는 저작권이 극도로 제한적임을 대법원은 분명히 밝혔으며([the high court] made clear that any copyright in such code is very, very limited), 이 판결문을 집필한 브라이어 대법관의 논리는 향후 하급법원에서 일부 선언 코드에 저작권의 보호가 아예 미치지 않는다는 근거로 인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In future cases, lower courts may well draw on Justice Breyer’s analysis to find that certain categories of code are not subject to copyright protection at all)”고 언급했다.

 

둘째, 이번 판례는 대법원이 선언 코드의 성격 분석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 다소 이례적이다. 일반적으로 공정이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 법원이 가장 비중 있게 고려하는 것은 이용의 목적과 성격 요소, 그리고 해당 이용행위가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요소이다. 반면, 저작물의 성격 요소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여겨져 왔다. 이에 대해 뉴욕대 로스쿨의 진 프로머(Jeanne Fromer) 교수는 "정보 처리 상호 운용 가능성(interoperability) 이슈가 늘 따라붙는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법원이 소프트웨어의 공정이용을 판단할 때는 통계적으로 이 요소가 비중 있게 고려돼 왔으며, 브라이어 대법관이 판결문에서 첫 번째 요소로 열거한 것도 대법원이 인지한 중요도와 일맥상통한다"고 설명하였다.

 

셋째,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패러디나 저널리즘 등 기존의 공정이용 판례를 뒤집거나 수정하는 것이 아니며, 구글과 오라클이 처한 구체적인 사실 정황에 한정된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판결문에는 독자들이 내용을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단어 선택과 표현에 신중을 기한 흔적으로 가득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례는 공정이용을 옹호하는 자들에게 반가운 승전보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데스크톱 컴퓨터 환경에서 모바일 플랫폼 환경으로 바꾼 소스 코드가 충분히 변형적이라고 본 법원의 판단은 추후 저작권 침해 피고들이 항변 논거로 자주 인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법원이 단순히 오라클의 일실수입에 대한 분석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구글이 오라클의 코드를 그대로 이용하게 된 경위를 심층적으로 파헤치고 오라클에 저작권법이 보장하는 독점권을 부여했을 때 공익에 어떤 피해가 야기되는지 다방면에서 면밀히 검토했다는 점에서, 이 판례는 앞으로 공정이용을 인정받고자 하는 쪽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자료: Google LLC v. Oracle Am., Inc., 141 S. Ct. 1183(U.S. 2021); Google LLC v. Oracle Am., Inc., 140 S. Ct. 520 (U.S. 2019); Am., Inc. v. Google LLC, 886 F.3d 1179(Fed. Cir. 2018), rev'd and remanded, 141 S. Ct. 1183(U.S. 2021); Oracle Am., Inc. v. Google Inc., 872 F. Supp. 2d 974(N.D. Cal. 2012), rev'd and remanded, 750 F.3d 1339(Fed. Cir. 2014); Google Could Owe Oracle $8.8 Billion in Android Fight(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8-03-27/oracle-wins-revival-of-billion-dollar-case-against-google); Brief for the United States as Amicus Curiae (https://www.supremecourt.gov/DocketPDF/18/18-956/117359/20190927165110897_18-956%20Google.pdf); 6 Things To Know About High Court's Google-Oracle Ruling (https://www.law360.com/articles/1372372/6-things-to-know-about-high-court-s-google-oracle-ru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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