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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주 투자환경 및 법인 설립 절차 살펴보기
  • 투자진출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우은정
  • 2020-11-02
  • 출처 : KOTRA

- 간략히 살펴보는 캘리포니아 법인 설립 절차 -

- 주 정부의 각종 투자지원 프로그램도 살펴봐야 -

 

 

 

‘미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지역은 어디일까? 아마 대부분이 도시 뉴욕과 로스앤젤레스가, 기준으로는 단연 캘리포니아가 떠오를 것이다. 미국 서부 해안가에 위치한 캘리포니아주는 이처럼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한 지역 중 하나이며,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분포하는 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델라웨어주와 같이 회사 설립에 매우 유연한 조건을 갖춘 지역은 아니지만, 캘리포니아는 지리·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미국에서 매우 중요한 투자 및 진출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미국 최대 인구의 주, 캘리포니아 투자 환경

 

태평양과 맞닿은 미국 서부 해안을 따라 길게 자리 잡고 있는 캘리포니아는 미국 전역에서 인구 규모 1( 3978만 명)의 주로, 위아래로 길게 뻗은 기다란 구조로 되어 있는 대규모 지역이다. 캘리포니아 북부에는 테크 산업과 스타트업의 중심지 실리콘밸리를 비롯해 남부 캘리포니아에는 전 세계 영화 산업의 핵심인 할리우드가 위치해 있다. 연중 온화한 날씨와 비교적 다양한 인구 구성으로 인해 딱딱하기보다는 자유분방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이 특징이며, 특히 남 캘리포니아의 대표 도시 로스앤젤레스에는 미국 최대의 한인 타운이 위치해 한인 인구 규모 역시 미국 내 1위를 기록 중이다.

 

로스앤젤레스 세계무역센터(World Trade Center Los Angeles) 2020년 캘리포니아 외국 직접투자 보고서(Foreign Direct Investment in California, 2020)에서는 캘리포니아주를 크게 3개의 지역 단위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레이터 캘리포니아(Greater California), ‘베이 지역(Bay Area), ‘남부 캘리포니아(Southern California, 이하 약칭 SoCal)’가 그것이다. 가장 넓은 범위를 차지하는 그레이터 캘리포니아 지역은 캘리포니아의 주도인 새크라멘토(Sacramento)가 위치하고 있으며, 베이 지역은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와 산호세(San Jose) 등 기술산업의 요충지,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은 미국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주요 3개 지역구분

 

자료: World Trade Center Los Angeles,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California, 2020

 

해안 지역으로서 미국에서 가장 큰 항만 중 하나인 롱비치항으로도 유명한 캘리포니아는 이러한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도소매 교역분야가 크게 발달해 있으며, 그 외에도 제조업, 금융업, 전문·비즈니스 서비스업, 정보산업분야가 주 전체의 주요 산업을 구성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투자 현황

 

캘리포니아주에 투자 진출로 사업을 운영 중인 외국 소유 비즈니스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020 5월 기준 외국 소유 사업체 수는 18700여 개로 집계되었으며 이들 외국 소유 사업체가 주 내에서 창출하는 일자리 규모는 약 73만 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체 수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에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국가로는 일본이 1위를 차지하고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이 그 뒤를 잇는다. 한국의 경우 약 400개 사업체가 진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진출 국가 순위는 13위를 기록했다.

 

남부 캘리포니아와 그레이터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소매 교역업 분야에 외국 소유 사업체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집계되며, 베이 지역의 경우 산업 구조의 특성상 외국 소유 사업는 전문·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에 가장 집중된다. 영국 출신 외국 사업체가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그레이터 캘리포니아 지역을 제외한 남부 캘리포니아 및 베이 지역에는 각각 일본 출신 사업체가 가장 많이 분포한다.

 

캘리포니아 내 지역단위별 외국소유 기업체 투자현황

(왼쪽부터) 남부 캘리포니아, 베이 지역, 그레이터 캘리포니아

 

자료: World Trade Center Los Angeles,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California, 2020

 

캘리포니아주 현지법인 설립 절차 살펴보기

 

위에서 살펴본 외국 소유 사업체들과 같이, 캘리포니아주에 자본을 투자해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할까? 우선, 캘리포니아에서는 개인의 본인 명의와 법인 명의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개인 명의로 하는 영업활동은 자영업(Sole Proprietorship)이라 일컫는다.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 정부에 법인의 명의 등록이 필요한데, 이를 ‘법인설립’이라고 부른다. 캘리포니아주의 법에서는 법인의 종류를 △일반조합(General Partnership), △유한조합(Limited Partnership), △유한책임조합(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주식회사(Corporation)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에서는 주식회사가 가장 보편적인 현지 법인의 형태라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캘리포니아주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을 아래와 같은 6가지 단계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1) 법인명 결정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법인명(회사명)을 정할 때 로마자 알파벳이나 아라비아 숫자 또는 그 둘을 조합한 형식만이 허용된다. 따라서 영어 알파벳이나 숫자가 아닌 타 언어로 된 이름은 사용할 수 없으며, 기호 역시 사용이 불가능하다. 주식회사나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Corp, Inc., Corporation, Incorporated, Limited, Ltd.’와 같이 해당 법인의 형태를 의미하는 단어를 뒤에 붙여야 하며, Bank, Trust, Trustee’ 등의 표기는 금융기관 확인서(Commissioner of Financial Institute)를 첨부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기존의 다른 회사 명칭과 유사한 이름은 사용이 가능하지만 완전히 동일한 이름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명을 결정하기 전 주 정부 사무국(Secretary of States Office)에 상호명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해 확인이 필요하다.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주 정부 웹사이트(https://www.sos.ca.gov/business-programs/business-entities/name-reservations)에서 해당 양식(상호명 사용 가능 문의서, Name Availability Inquiry Letter)을 다운로드받아 우편으로 사무국에 송부하면 무료로 확인이 가능하다.

 

2) 법인 등록

그다음, 법인 등록(Article of Incorporation)이란 회사의 정관(Articles)을 만들어 주 정부 사무국에 등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새로 설립되는 법인은 서명이 이루어진 총 4부의 정관을 주 정부 사무국에 제출해야 하며, 발기인의 이름·주소·발행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 서명한 뒤 우편으로 혹은 직접 방문하여 등록할 수 있다. 법인 등록에는 등록비용 100달러가 소요되며, 이 외에 별도로 특별관리비(Special handling fee) 15달러의 비용 또한 지불해야 한다. 등록비용과 특별관리비는 각각 수취인을 주 정부 사무국(Secretary of State)으로 기재한 별도의 수표(Check)를 발행해 제출하면 된다. 우편으로 등록하는 경우, 별도의 반송용 봉투와 우표를 동봉하면 등록이 완료된 정관의 사본을 약 1~3주 뒤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방문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사무국에서 직접 수령이 가능하다.

 

3) 영구 서류철 준비

법인의 정관이 주 정부 사무국으로부터 승인되어 법인 등록이 완료되면, 법인의 각종 서류들을 보관할 영구 서류철(Corporate Kit)을 마련할 때다. 영구 서류철을 인쇄·판매하는 업체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주문 비용은 약 60~120달러 수준이다. 주문 시 법인명, 정관 승인 일자, 허용 주식 발행 수 등의 각종 정보를 제공하면 법인의 직인, 인쇄된 주식, 이사회 회의록, 기타 연방 정부 또는 주 정부 보고 양식 등이 포함된 영구 서류철 키트를 받을 수 있다.

 

영구 서류철의 예시 이미지

 

자료: FASTKIT(http://www.fastkit.com/corporate-kits-s/1.htm)

 

4) 사규 작성

주 정부 사무국으로부터 정관을 승인받은 뒤, 법인은 사규(By Laws)를 준비해야 한다. 법인의 사규는 정부 기관에 등록할 필요는 없으나, 주요 사무 공간에 비치해야 하며 주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도록 공개돼야 한다.

 

5) 이사회 회의록 작성

법인의 정관이 등록되고 사규가 준비됐다면 첫 이사회(First Meeting of the Board of Directors)를 개최한다. 이 첫 이사회에서는 사규를 검토해 채택하고, 법인의 간부 임명 등 기타 중요 안건을 논의·검토해 결정하게 된다. 법인을 설립한 뒤 모든 주주총회에 대한 회의록은 항상 작성 및 기록돼야 한다.

 

6) 법인 연례보고서 제출

법인 등록 후 90일 이내에 주 정부 사무국에 연례보고서(Statement of Information)를 제출·등록해야 한다. 법인 연례보고서는 법인 임원진(CEO, CFO, Secretary )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는 서류로 매년 갱신이 필요하며 한 번 등록 시 등록비용은 25달러이다.

 

주정부 투자진출 지원 프로그램도 참고할 것

 

캘리포니아에 투자 진출해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기업들은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각종 투자진출 지원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로스앤젤레스 현지 K 변호사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지사 사무실(California Governors Office of Business and Economic Development)에서는 ‘California Business Portal(https://business.ca.gov/)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포털에서 주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투자 지원 프로그램이나 세금 인센티브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비즈니스 정보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허가서 신청까지 포털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캘리포니아 비즈니스 정보 포털 웹사이트에서는 주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인센티브와 경제지원 프로그램, 각종 허가 및 규제 지원, EB-5 투자이민 비자 프로그램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무역이나 투자, 물류 및 기반 시설, 인력 및 교육 등에 대한 각종 정보 또한 얻을 수 있다. 또한, 신규 투자 시 세금 혜택의 가능성이 있는 상대적 경제 빈약 지역인 ‘Opportunity Zones’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어 캘리포니아 투자 진출을 계획 중인 개인이나 기업들이 참고할 만하다.

 

 

자료: World Trade Center Los Angeles, Statista, California Governors Office of Business and Economic Development, FASTKIT,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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