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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층 강화될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에 관한 이해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6-11-17
  • 출처 : KOTRA

- 중국 전자상거래시장 급부상에 소비자권익보호법 개선 및 강화 -

- '온라인 구매제품 7일 내 무조건 환불'조항, 기업경영자본 가중화 우려 커 -

- 구체적인 법규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 및 준수 필요 -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 발전 현황

 

  ㅇ 1993년에 통과된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은 199411일부터 정식 시행됐음. 2009년 및 2013년에 2회의 보호법 개정 후 2014315일부터 현재까지 정식 시행되고 있음.

 

  ㅇ 특정조항을 제외, '보호법'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짐. 


특징

내용

입증책임 전가

23: 경영자가 제공하는 자동차, 컴퓨터, TV, 냉장고, 에어컨 및 세탁기 등의 내구재 혹은 인테리어에 대해 소비자가 6개월 내 파손 시 경영자가 대신해 입증책임을 짐.

7일 내 무조건 환불

(인터넷 구매)

15: 경영자가 인터넷, 홈쇼핑, 전화 및 우편 등으로 제품을 판매할 시, 소비자는 배송 받은 제품에 대해 7일 내 무조건 환불의 권리를 가짐.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권 강화

19: 경영자는 필히 소비자 개인정보에 대한 기밀책임을 지며, 외부 유출 및 불법 유포를 금함. 경영자는 소비자의 동의 없이 소비자의 상업성 정보를 유출할 수 없음.

손해배상

55: 경영자가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위법행위를 범했을 시, 소비자는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해당 제품 혹은 서비스의 최대 3배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 해당 제품 혹은 서비스 가격이 500위안 미만일 시, 손해배상 금액은 500위안으로 한정함.

자료원: 공상관리국(人民共和工商管理局)

 

중국 소비자권익보호 현황

 

  ㅇ 중국 경제 발전 및 개인소득 증가에 따라, 중국 소비자의 구매능력은 현저히 상승함. 이와 동시에 개인권익보호에 대한 의식 역시 높아짐. 권익보호 관련 정부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공상관리국(人民共和工商管理局)으로 '12315'의 핫라인서비스를 제공함. 또한, 권익 관련 플랫폼의 온라인화로 인해 현재 소비자권익보호 관련 신고건수는 매해 증가하는 추세

 

  ㅇ 최근 몇 년간 소비영역 확장에 따라, 소비자의 인터넷서비스 및 온라인 구매의 소비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온라인 구매에 대한 권익보호 관련 신고 건수 역시 대폭 증가하고 있음.

 

소비자 신고건수

EMB00000d5c4846

 자료원: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망(益保护网)



인터넷 쇼핑으로 인한 신고건수

EMB00000d5c4847

 자료원: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망(益保护网)

 

  ㅇ 新 소비세대 흐름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보호 수리를 위한 엄격한 시장제품 감독이 필요한 상태임. 이에 따라, 현재 중국은 다방면에서 소비자권익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 법안을 제정하고 있음.

    - 2016927, 국가 공상총국(工商)은 '온라인 구매제품 7일 내 무조건 환불 실시방법(网络购买商品七日无理由退货办)'(의견 수렴안)(이하 <방법>)을 공포했음. <방법>2017315일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임.

    - 국가공상총국, 발전개혁위원회(展改革委), 질검총국(质检总), 식약검총국(药监总) 20여 곳의 기관이 참여해 구성된 '소비자권익보호법 실시조례(益保)' 3개의 의견 수렴안에 대해 토론이 진행됐음. 이는 2016년 말 실시될 가능성이 매우 큼.

 

온라인 구매제품 7일 내 무조건 환불 실시방법(网络购买商品七日无理由退货办)의 주요 내용

 

  ㅇ <방법> 26-7조에서 7일 내 무조건 환불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제시함.


7일 내 무조건 환불 미적용 대상

 

7일 내 무조건 환불에

부적합한 제품

- 소비자가 주문제작한 제품

- 살아있는 날 것이나 부식성 제품

-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하였거나 소비자가 이미 개봉한 음반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디지털화 된 제품

- 지불된 신문 및 간행물

7일 내 무조건 환불에

부적합한 제품

(다음과 같은 성질의 제품은

 구매 시 확인이 필요)

- 개봉 후 쉽게 변질되거나, 인체의 안전 및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

- 이미 활성화했거나 사용 후 가격절하가 비교적 큰 제품

- 판매 시 유통기한에 근접했음을 명시한 제품, 하자가 있음을 명시한 제품

자료원: 온라인 구매제품 7일 내 무조건 환불 실시방법(网络购买商品七日无理由退货办)

 

    - <방법> 28조에서는 소비자 환불사항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정함.(<소비자권익보호법>7일 내 무조건 환불 대상제품은 반드시 품질에 문제 없는 것, 즉 완전제품이어야 한다고 규정)

 

완전제품

- 대상제품은 지속적으로 품질을 유지할 수 있을 것, 본체와 부품, 라벨 등이 제 기능을 하며 온전할 것

- 소비자는 제품 확인을 위한 포장개봉 혹은 제품의 품질 및 성능 확인을 위한 합리적 이유의 제품 테스트는 제품의 완전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불완전제품

(제품 확인 및 품질 및 성능

확인을 위한 제품 테스트

범주를 벗어나,

상기 행위가 제품가격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치는 제품)

- 식품, 약품, 보건용품, 화장품, 의료용 기계, 피임기구, 사무용소모품, 차량소모품류; 포장이 훼손된 일회성 밀봉포장 제품

- 전자기기류: 허가 받지 않은 수리, 훼손, 제품 일련번호 및 인증라벨 훼손 등의 사유로 제품 외관의 원상복구가 힘든 제품; 사용 흔적, 불합리한 제품 시리얼넘버사용, 라이선스 사용 등의 사용 흔적이 명확한 제품

- 의류, 가방, 신발, 완구, 가구, 실내 용품류: 제품택 훼손, 제품 이염 및 오염 등이 진행된 제품

자료원: 공상관리국(人民共和工商管理局)

 

  ㅇ <방법> 6장 중 위법행위처벌에 대해 상세히 규정함.

 

제품 판매자 위법행위

처벌 내용

독단적으로 7일 내 무조건 환불 미적용 대상으로 범위를 축소시킨 행위

경고조치: 조치 불응 시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

- 환불 요청을 받은 뒤 소비자에게 즉시 정확한 반품주소 등의 정보를 고지하지 않거나 환불과정이 15일이 초과한 경우

- 소비자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제품에 대해 7일 내 무조건 환불 미적용 대상으로 분류, 환불을 거부해 15일이 초과한 경우

- 소비자가 완전제품을 개봉 및 확인했다는 사유로 환불을 거부해 15일이 초과한 경우

- 환불 대상제품 수령 후 7일 내에 소비자에게 환불금액을 반환하지 않아 15일이 초과한 경우

<소비자권익보호법> 56조 관련 규정에 의거, 처벌조치: 불법소득 압류, 불법소득의 10배 이하 벌금; 불법소득이 없을 시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 중범죄의 경우에는 업무 정지 및 영업허가 취소 조치

- 초기상태로 완전히 복구할 수 없는 제품을 판매, 또한 판매 시 제품에 대한 명확한 제품 설명이 부재한 경우

경고조치; 조치 불응 시,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

자료원: 온라인 구매제품 7일내 무조건 환불 실시방법(网络购买商品七日无理由退货办),

소비자권익보호법(益保)

 

  ㅇ 위의 제품 판매자에 대한 규정 외에도, <방법>은 온라인 거래 플랫폼상에서 플랫폼의 판매자에 대한 감독제도 및 규제사항을 제정함. 또한, 공상행정관리부(工商行政管理部)가 본안의 감사 역할을 이행하고 있음.

 

□ <소비자권익보호법 실시조례(益保)>(의견수렴안)(이하 <실시조례>) 주요 내용

 

  ㅇ <실시 조례>는 현재 공상관리부(工商管理), 시장감독관리부(场监督管理) 등에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실시일자는 미정임. 중국 입법의 관행에 따라 의견 수렴안이 이견 없이 통과된다면, 본안의 대부분은 행정법규 내용일 가능성이 매우 큼.

    - <실시조례><소비자권익보호법>의 법률에 의거, 소비자권익보호 및 처벌에 한층 상세하고 구체적인 집행방법을 포함함. 주 내용으로 소비자권리와 경영자 의무의 일반규정과 특수규정, 소비자권익행정과 사회적 보호, 소비논쟁 해결, 위법행위 발생 시 법률책임 확립을 포함함.

 

  ㅇ 전반적으로 <소비자권익보호법 실시조례>의 내용은 아래와 같은 특성을 가짐.

 

특징

규정 내용

처벌

소비자

개인정보보호권

 강화

경영자는 필히 소비자 개인정보에 대한 기밀책임을 지며, 외부 유출 및 불법 유포를 금함. 경영자는 소비자의 동의 없이 소비자의 상업성정보를 유출할 수 없으며, 영업 목적의 세일즈콜을 금함.

불법소득 압류, 불법소득의 10배 이하 벌금; 불법소득이 없을 시엔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 중범죄의 경우엔 업무정지 및 영업허가취소 조치

결함제품

서비스 리콜

제품을 생산 수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들은 결함 제품 및 서비스 리콜의 주체로, 결함 가능성이 발견되면 속히 조사 분석을 진행해야 함. 제품 및 서비스의 결함 사실 확인 후 즉시 관련 행정부서 보고, 소비자 통지 등의 1차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판매 중지, 제품 소각, 생산 및 제공 중단 등 2차 조치를 취해야 함.

 

기업 시사점

 

  ㅇ 현재 신고 접수 후 입증책임은 경영자에게 전가됨. 제품에 문제가 생겼더라도 소비자가 신고를 하면 경영자는 주도적으로 자사제품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

    - 기업은 제품의 품질문제를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제품안전 및 품질검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 이와 동시에 생산업체 혹은 위임기업이 계약을 체결할 때는 상응하는 계약 조항입안에 주의해야 하며, 주체적으로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함.

 

  ㅇ '온라인 구매 제품 7일 내 무조건 환불' 조항, 기업경영자본 가중화 우려 커

    - 기업은 <온라인 구매 7일 이내 무조건 환불 실시방법>규정에 엄격하게 근거해 환불 절차를 이행해야 함. 이와 동시에 환불규정에 부합하는 제품 범위를 엄격하게 조정해야 함. 또한, 범주 내 제품은 주도적으로 소비자와 환불절차를 협의해야 하며, 범주 밖 제품은 유동적인 정책을 채택해 갈등 분쟁을 해결해야 함.

    - 반품된 제품이 초기 판매 시의 온전한 형태를 유지할 수 없다면, 재판매 <온라인 구매 제품 7일 이내 무조건 환불 실시방법>에 의거,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히 표기해야 함. 기업은 단독페이지를 제공하여 반품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제품의 완전한 정도에 따라 등급을 매겨야 함. 또한, 서로 다른 등급의 제품들이 각기 다른 할인 판매를 진행하는 것은 판매 자본을 줄일 수 있음.

 

  ㅇ <소비자권익보호법 실시조례>는 기업이 결함제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리콜의무 규정의 내용을 포함함.

    - 기업은 사전에 제품의 품질을 관리해야 하며, 만약 판매제품 중 결함 등의 문제가 발견된다면 즉각 관련 행정부서 보고, 소비자 통지를 진행해야 함.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주도적으로 제품을 리콜해 타격(운영자본, 브랜드 이미지, 소비자충성도 등)을 최소화해야 함.

    - 서비스 제품을 제공하는 기업들은 미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서비스 제공과정 중 발생하는 소비자권익침해 및 분쟁을 미연에 방지해야 함.

    - 소비자가 기업에 제품 결함 관련 제보를 할 시, 기업은 즉시 문제 해결에 착수해야 함.

 

  ㅇ 소비자의 개인정보관리 강화: 효율적인 개인정보이용 및 합법적인 전화 마케팅 방식

    - <소비자권익보호법 실시조례>에 따르면, 경영자는 필히 소비자 개인정보에 대한 기밀책임을 지며, 외부 유출 및 불법 유포를 금함. 경영자는 소비자의 동의 없이 소비자의 상업성 정보를 유출할 수 없으며, 영업 목적의 세일즈 콜을 금함. 현재 소비자 유출경로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많지만, 기업은 법률규정에 따라 소비자들이 입력하는 양식 혹은 주문 페이지에 알림 옵션을 추가해 소비자들의 동의를 얻은 후 문자 혹은 전화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음.

 

  ㅇ 기업은 스스로의 직무를 명확히 하고 소비자들을 우선으로 해,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을 꾸준히 관리해야 함.

    - 현재 중국의 소비자권익 보호의식의 강화 및 중국 입법 규범화 등 추세에 따라, 기업은 투자 전 발생 가능성이 있는 각종 리스크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야 . 또한, 사전리스크 회피 방안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제품 서비스의 품질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며,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제품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됨.

  

 

자료원: 공상관리국(工商管理局) '12315'의 핫라인서비스 문의,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망(益保护网), 인재망(人才), 왕이재경(财经) 및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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