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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투자자들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베트남 제도
  • 투자진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박광근
  • 2015-01-30
  • 출처 : KOTRA

 

2015년 투자자들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베트남 제도

- 외국인 투자 지분 51% 이상인 경우 기업등록증(ERC), 투자등록증(IRC) 신청해야 -

- 투자 금지 분야, 조건부 투자 분야 명확하게 규정함 -

- 외국인에게 베트남 부동산 취득 요건 완화 -

- 베트남 전자 세관 시스템 도입 및 세금 납부 절차 간소화 -

 

 

     

□ 개정 투자법·기업법 주요 내용

     

 ○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기업법(2014년)과 투자법(2014년)은 기업들과 투자자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종전에 베트남 국내 투자자는 사업자등록증(BRC)을 통해 법인을 설립한 반면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허가서(IC)를 통해 법인 설립함. 개정법 하에서는 국내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동일한 방식으로 기업등록증(ERC)을 신청하여 법인을 설립함. 외국인 투자 지분이 51% 이상인 경우 기업등록증(ERC)과 투자등록증(IRC)를 모두 신청해야 함.

     

 ○ 정관자본금의 경우, 종전에는 유한책임회사는 허가서 발급일로 3년 이내, 주식회사는 90일 이내 납입해야 했음. 개정법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모두 90일 이내 납입해야 함.

     

 ○ 사업코드의 경우 종전에는 법인 설립 신청 시 목적 사업에 따라 사업코드를 제공해야 했지만 개정법에 따르면 법인 설립 신청 시에는 제공하나 기업등록증(ERC)에는 명기되지 않음. 하위 법령을 통해 사업코드 명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임. ERC에는 기업의 활동이 명시되지 않고, 오직 기업의 이름,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법정대리인만 명시됨. 투자등록증(IRC)의 경우는 사업코드를 명기함.

      

 ○ 기업들은 개정 투자법에 의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은 모든 사업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허가 받을 것임. 개정 투자법에서는 267개의 조건부 투자 분야를 명시하고 있음. 이 규정은 267개의 조항 외에는 어떠한 조건이나 요구 사항도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의 투자 등록 절차를 간소화 시켰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의 투자 등록증 허가 기간을 현재 45일에서 15일로 줄였음.

     

 ○ 현행법에 따르면 개별 기업은 별도로 승인된 사항이 없으면 등록된 오직 하나의 인감만을 사용하도록 허용되었음. 모든 법인은 인장을 공안국으로부터 수령하고 본점에서 보관해야 했음. 개정 기업법은 인감의 사용을 점진적으로 중단하도록 디지털 서명의 사용을 장려하는 반면, 기업들에게 법인 인감의 형태와 내용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종전보다 간편하게 됨. 2015년 7월 1일부터 기업들은 법인 인감의 형태, 수량, 내용에 대해 결정할 수 있음. 그러나 기업의 이름과 번호는 반드시 승인 받아야 하며, 사업 등록 포털 사이트에 등록되도록 당국에 샘플을 통지해야 함.

     

□ 외국인의 베트남 부동산 취득 요건 완화

 

 ○ 2015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개정법에서 비자의 승인을 받은 모든 외국인들은 베트남에서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게 함. 모든 외국인 투자 펀드, 은행, 외국 기업의 베트남 지사와 대표사무소 또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함. 외국인들은 현재 아파트나 집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부동산도 구매할 수 있도록 허가받을 것임. 하지만 그러한 부동산은 상업 주택 단지로 지정되어 있어야 함.

      

 ○ 외국인들이 구매할 수 있는 집에 대한 수량 제한 또한 없을 것임. 그러나 한 빌딩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총 수량은 전체 주택 수량의 30%를 초과하면 안 됨. 또한 한 특정 행정 구역에서 250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여서도 안 됨. 외국인이 구매할 수 있는 부동산의 규모에 관한 상한도 없을 것임.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50년 동안 소유할 수 있으며 갱신 가능함. 베트남 시민과 결혼한 외국인 개인은 부동산을 영구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됨. 개정법은 베트남 시장을 베트남에서 일하거나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오랫동안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들도록 노력하였고 안정적인 소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함.

     

□ 베트남 단일 창구 시스템: 종이를 사용하지 않는 전자시스템 도입

 

 ○ 전자 세관 시스템은 국가 단일 창구 시스템(NSW)의 핵심 프로젝트로 설계되었음. 베트남은 ASEAN 단일 창구(ASW) 네트워크에 2015년까지 가입하는 것을 약속하며 단일 창구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이 프로그램은 무역과 운송에 관련된 당사자들에게 수출입, 운송에 관련된 제출 서류를 한 번에 한 장소에서 완료하도록 허용함. 이에 따라 기다리는 시간과 복잡한 행정 절차를 크게 감소시켜줌.

     

□ 보험료 납부 기간 227시간, 세금 납부 기간 370시간 감소 전망

     

 ○ 베트남의 총리는 사업 환경을 개선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결의안 No,19 NQ-CP을 발의하였음. 결의안에 의해 세금 납부기간은 872시간에서 171시간으로 5배 가량 감소할 것임. 2015년 1월 1일부터 세무서는 세금 납부기간을 370시간 가량 줄일 것이고 사회 보험 납부기간을 227시간 가량 줄일 것임. 2015년에 조세 분야는 44.5시간을, 사회 보험 분야는 58.5시간을 더 줄일 것임. 납부기간 단축은 비용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에 대한 지원 또한 증가시킬 것임. 베트남의 국제 운송 기관은 베트남이 만약 701시간의 세금 납부 기간을 줄인다면 약 6조6000억 동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음.

     

□ 시사점

 

 ○ 베트남은 사업자등록, 납세, 통관절차 등 복잡한 절차, 법률 적용의 불명확, 절차의 지연, 외국인투자 실질적 차별적 대우 등 투자자 보호에 미흡한 부분이 많음. 그러나 2014년 투자법, 기업법, 토지법, 주택법 등 주요 법률 개정 및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하여 절차적 불합리한 부분을 제거하고, 복잡한 신청 절차를 간소화 시킬 전망임.

     

 ○ 개정 기업법 내용 중 기업등록증(ERC)의 경우 사업코드는 신청 시에만 기재하고 기업등록증(ERC)에는 사업코드가 기재되지 않음. 그러나 100% 지분 투자가 많은 한국의 경우 기업등록증(ERC), 투자등록증(IRC)를 모두 취득해야 하므로 영업코드는 IRC에 기재될 것임.

     

 ○ 2014년까지 베트남 부동산 경기 침체 국면을 해소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에게 베트남 부동산 취득 요건을 완화함.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2015년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비자발급 및 토지법·주택법의 하위 법령 검토 등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한 후 베트남 부동산 투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아직 부동산등기제도가 성숙되어 있지 않고, 계약서만으로 법적 보호를 받기는 미흡하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하여 부동산 투자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Positive changes for foreign investors” by http://evbn.org, “Paying taxes 2015 high solution” http://www.pwc.com, “Technical infrastructure completed for e-customs system to commence” by http://vietnamnews.vn/economy, “Modifications to law on enterprises” by www.vietnamnews.vn, “Enterprises in Vietnam won’t have to list business lines in permit” by www.tuoitrenews.vn, “Business spend 872 hours for tax payment each year” by http://en.stockbiz.vn, “New laws to improve business environment” by http://en.vietnamplus.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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