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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투자 기업, 연도 경영상황 연합신고 의무화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4-05-30
  • 출처 : KOTRA

 

외상투자 기업, 연도 경영상황 연합신고 의무화

      

 

 

 

  자료원: 重慶商報

     

□ 외상투자 기업 2014년부터 ‘연도 경영상황 연합신고’ 의무화

     

 ○ 지금까지 중국에서 모든 외상투자 기업은 매년 ‘연합 연도검사(聯合年檢)’를 받아야 하는데 보통 매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검사의 대상은 직전연도 외상투자 기업의 운영 상황이었음. ‘연합’이라는 의미에서 보는 것처럼 기업을 관할하여 정부 부서가 동시에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회사는 검사를 받기 위해 상무 부문, 공상행정관리 부문, 재정부문, 외환관리 부문, 통계 부분, 세무 부문(국세(国税)와 지세(地税)) 등 각 부문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했음.

     

 ○ 연합 연도검사에서 주된 검사 내용은 기업과 관련한 각 정부부문에서 발급해준 회사의 법정서류가 적절하게 구비되어 있는지, 대상 기간 동안 회사의 운영상황 파악 그리고 기존에 발급한 법정서류의 유효성에 대한 것임. 따라서 세무조사나 해관실사와 같이 조사의 강도가 높거나 종료 후 반드시 일정한 추징금이 나오는 것은 아님. 다만 연합 연도검사에서 통과되면 영업집조(營業執照) 부본의 연도검사 상황란에 ‘20xx년 연도검사 완료’ 표식을 날인해주는데 이 표식이 없으면 행정처벌을 받거나 영업집조가 취소될 수 있었음.

     

 ○ 그러나 2014년부터 외상투자 기업에 대한 ‘연합 연도검사 제도’가 ‘연도 경영상황 연합신고’로 개정됨에 따라 공상행정관리국은 이미 2014년 2월 14일 기업 연합 연도검사를 정지한다고 발표함. 그러나 연합 연도검사를 같이 수행했던 다른 5개 부문은 이제서야 ‘연도 경영상황 연합신고’에 대해 통지를 발표하게 되었음.

 

□ 정책 배경

 

 ○ 중국의 "회사법"과 "등록자본금등기제도 개혁방안 공표에 관한 통지(于印本登制度改革方案的通知)"(國發[2014]7) 등을 토대로 중국에서 2014년부터 등록자본금 등기제도의 개혁과 함께 기업의 연도검사를 정지하고 연도 경영상황 연합신고를 실시하게 되었음.

     

 ○ 이에 따라 공상행정관리국은 2014년 2월 14일 "기업 연도검사업무의 정지에 관한 통지 工商于停止企年度检验工作的通知"(工商企[2014]28)를 발표하여 2014년 3월 1일부터 영업집조를 보유하고 있는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비회사기업법인, 파트너 기업, 개인 독자기업과 지점, 중국에서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외국기업, 기타 경영 단위의 기업 연합 연도검사 업무를 정지한다고 발표함. 다만, 외국기업의 상주대표기구의 연도검사는 2014년에도 과거와 같이 실시해야 함.

     

 ○ 그러나 공상행정관리부문과 함께 기업 연합 연도검사를 실시하였던 다른 부문의 연도검사 실시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으나 2014년 4월 18일 상무부 웹사이트에 상무부, 재정부, 세무총국, 통계국, 외환관리국이 "2014년 외상투자 기업 연도 경영상황 연합신고 업무의 실시에 관한 통지(展2014年外商投年度经营合申工作的通知"(商函 [2014] 175))를 공표하여 외상투자 기업에 대해 2014년 4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연도 경영상황 연합신고(이하 연합신고)를 실시한다는 통지를 발표함.

 

□ 정책 주요 내용

 

 ○ 연도 경영상황 연합신고 기간

  - 2014년 4월 21일~6월 30일까지

 

 ○ 연도 경영상황 연합신고의 내용

  - 2013년도의 외상투자 기업 운영상황과 관련된 기본 정보의 변경 상황

 

 ○ 연도 경영상황 연합신고의 대상

  - 중국 내의 모든 외상투자 기업

 

 ○ 연도 경영상황 연합신고 방법

  - 외상투자 기업은 전국 외상투자 기업 연도 경영상황 온라인 연합신고와 공유 시스템(이하 온라인 연합 신고와 공유 시스템)에 등록하여 연도 경영상황 연합신고 정보를 기입하여 제출함. 잘못 기입하였거나 누락된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수정할 수 있음. 또한 연도 경영상황 연합신고의 내용은 각 정부 부문 간에 상호 공유됨.

 

 ○ 공시

  - 연도 경영상황 연합신고 정보의 기재 보고 상황은 온라인 연합신고와 공유 시스템에 의해서 사회 공중에 공시됨. 기한 내에 사실대로 연도 경영상황 연합신고를 하지 않은 기업이나 생산 경영활동 중에 불법행위가 있는 기업은 법에 따라 처벌됨.

 

□ 시사점

     

 ○ 2014년부터 외상투자 기업이 연도 경영상황 연합신고 의무화 되기 시작했으며 신고기간은 2014년 4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임. 해당 외상투자 기업이 불이익을 보지 않기 위해 이 시간을 준수해야 함.

 

 ○ 연도 경영상황 연합신고의 실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각 지방의 외상투자기업협회 등이 실무 절차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기 시작하고 있음. 절차에 대한 해설서 등이 각 행정기관의 웹사이트에 게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기업들은 소재지 관할 5개 부문에 문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음. 참고로 상하이 시의 경우 신고절차에 대한 해설서는 아래 창구에서 배포하고 있음.

  - 상무위원회: 촉진처(促进处

  - 재정국: 기업처(企业处

  - 세무국: 징관과 과기발전처(征管和科技

  - 통계국: 무역외경통계처(易外经统计处

  - 외환관리국: 자본항목처(

     

 

자료원: MK CHINA 이택곤 회계사 제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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