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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투자 진출 시 유의할 점
  • 투자진출
  • 아르헨티나
  •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심재상
  • 2012-06-22
  • 출처 : KOTRA

 

아르헨티나 투자 진출 시 유의할 점

 - 법과 달리 시행되고 있는 지방 주 정부의 관행들 -

 - 외국인 토지소유 규제, 수익 본국 송금 규제 -

 

 

2012-06-22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심재상( csshim@kotra.or.kr )

 

 

□ 개요

 

 ㅇ 2011년도 중남미 대상 해외직접투자액(Inbound FDI)은 1,534.48억 달러로 전년대비 26.5% 증가를 나타낸 반면, 아르헨티나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액은 72.43억 달러만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3% 증가에 그침.

 

2011년 중남미 지역 해외투자 금액

(단위 : 백만달러)

자료원 : 중남미경제위원회(CEPAL)

 

 ㅇ 아르헨티나에서 비즈니스 시 외국회사들에게 가장 큰 문제점은 복잡한 관세 수속 및 행정 처리의 어려움임

  - 외국회사들은 노동비자 획득, 현지인 고용 시 노동법문제, 불법 거래, 인프라의 부족 등을 아르헨티나 투자에의 어려움으로 꼽음

  - CEPAL의 자료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2010년 상반기에 외국인 직접투자보다 US$10억 이상의 기타 투자를 받았으며 이는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페루의 뒤를 이어 6위를 차지함

 

 ㅇ OJF컨설팅에 따르면 2010년 상반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중국기업 Cnooc의 Bridas 정유사 50%이상 인수이며, 이는 US$ 31억 규모에 달함

  - 2012년 제 1사분기에 대규모 인수 합병은 없었으며, Grupo Petersen사의 YPF 국유화(US$ 17억 1천 4백만)는 외국인 투자가 아닌 유가증권 투자에 포함됨

  - 2011년 1월~9월까지의 인수 및 합병규모는 US$ 81억 3백만에 달하고 이 중 50%이상이 가스 및 석유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유통, 금융업, 제조업, 광업이 그 뒤를 이음

  - 인수 및 합병자본의 출처는 아르헨티나 40%, 스위스 12%, 미국과 중국 9%, 브라질 4% 순임(2010년 중국의 투자는 57% 였음)

 

 ㅇ 딜로이트 컨설팅에 따르면 2010년에 비해 2011년 회사 인수 및 합병은 평균 US$ 1억~5억 규모의 감소가 있었음

  - 아르헨티나가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해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여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동일하며 조세감면 및 면제, 분야별 인센티브, 자본재 수입, 현지회사와 동일 취급 등이 있음.

 

□ 수출 및 자원 관련 규제

 

 ㅇ 행정령 776/2006은 특별관세지역인 티에라 델 푸에고(Tierra del Fuego), Antartida, Islas del Atlantico Sur 지역의 수출에 수출세를 적용하며 이 외 여타 지역에서의 수출에 대해서는 수출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됨.

 

 ㅇ 또한, 아르헨티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한계가 없고 국내 투자자들과 동일하게 취급 받으며 광물, 석유 및 가스 분야와 관련된 외국인 회사 역시 자본의 출처에 관련 없이 투자에 대한 한계가 없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

  -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천연가스 이용으로 이익을 얻은 회사는 정부와 이익을 분배해야 함

  - 광물자원의 경우 광물법 제 24196호 22항에 따라 광산지역은 광산에서 추출된 광물로 얻은 이익의 3%이상을 사용료로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명시됨.

  - 그러나 2011년부터 이 사용료를 9~12%로 올리기 위한 각종 프로젝트가 있었고 일부 지방은 기업들과 광물자원의 시세가 오르면 사용료도 올린다는 합의에 다다름.

  - 액화가스 (석유 및 가스) 사용권: 기업들이 추가합의를 통해 사용료를 더 올릴 수는 있으나 관련법 제 17319호에 따라 석유 및 가스 사용료는 12%로 고정되어 있으나, 네오껜(Neuquen)주 정부의 경우는 생산이나 수출량에 따른 국제 시세를 고려해 사용료를 15%까지 올리기로 규정함

 

  ㅇ 아르헨티나 정부는 2011년 10월 관보를 통해 발표된 법 제 1722호로 석유, 천연가스, 광물자원 수출로 얻은 외화에 유통의 강제성을 재부여함

  - 액화가스 및 광물 수출 분야는 외화 유동성을 위해 차별화된 법령 하에 관리되었으나 현재는 ‘공정성’을 이유로 외화의 국내시장 유통을 요구함

  - 이전까지는 2004년 Nestor Kirchner 대통령이 선포한 법으로 인해 석유회사는 수출로 얻은 외화의 30%를 유통해야 했으나 광물자원 분야는 0%로 제한이 없었음.

 

아르헨티나 주요 자원별 수출세 및 수출동향

 품목

HS코드

수출세

(단위:%)

2011년 수출액(USD), 주요 수출국

구리광석 및 정광

260300

10

102억, 독일, 한국, 일본, 필리핀, 스페인

은 정광

261610

10

5억 7천 2백만, 페루, 한국, 독일, 멕시코, 캐나다, 칠레

원유

270900

45

59억 7천 2백만, 미국, 칠레, 중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경유

27101141

45

21억 5천 6백만, 브라질, 파라과이, 미국, 아르헨티나

등유 및 제트원료

271019

45

18억 7천 5백만, 브라질, 칠레, 미국, 스페인, 페루

가스오일

2710192

45

23억 1천 4백만, 아르헨티나, 중국, 파라과이, 브라질

프로판 가스

271112

0

7억 3천 8백만, 브라질, 칠레 에콰도르, 파라과이, 멕시코

부탄가스

271113

0

5억 3천 1백만, 브라질, 칠레, 에콰도르, 파라과이, 우루과이

GLP

271119

0

5억 8천 2백만, 칠레,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천연가스

271121

100

24억,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비가공금

710812

5

27억 5천 2백만, 미국, 일본, 브라질, 벨기에, 에콰도르, 우루과이, 한국

비합금 알루미늄

760110

5

4억 9천 3백만, 미국, 일본, 브라질, 벨기에, 에콰도르, 우루과이, 한국

 자료원 : NOSIS, TARIFAR

  

□ 토지 소유 규제

 

 ㅇ 2011년 12월 법제화 된 법 제 26737호는 토지 소유 및 영유 법으로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은 국영지의 15%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함.

  - 각 지방은 토지면적을 도심, 전원지역으로 분류하여 정리하고 이를 통해 각 지방 당국은 1인 이상의 명의로 된 땅을 재정비할 수 있게 됨.

  - 메트로폴리탄 지역은 범위를 한정하기 어려우므로 국토 관련회의에서 토지의 용도, 토양 및 기후 조건, 생산성, 사회 문화적 환경을 고려하여 정함

 

 ㅇ 외국인이 지방 정부에 속하지 않은 토지면적의 15%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토지소유 제한법은 공유지에서의 법 적용 시 문제가 발생함

  - 한 사람이나 외국회사가 생산성이 높은 중심지 1,000ha 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함

  - 강이나 해안 근처, 국경지역의 외국인 투자를 금지함

  - 이 법은 아르헨티나에 실제 거주지가 없는 외국인 및 초기자본이 51%가 넘는 법인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공고히 하기 위해 최근 사회정의부는 법 제 26737호와 관련하여 외국인들이 토지신고를 하도록 장려하는 광고를 냈음

 

□ 현지 지사 및 법인 설립 시 어려움.

 

 ㅇ 회사의 설립 및 인가를 위해서는 아르헨티나 현지 회사와 동일한 요구조건을 충족해야 함

  - 제출해야 하는 문서의 수는 타 국가들과 비교하여 평균 수준이나, 처리과정이 느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아르헨티나 정부가 계속해서 세금 체제를 바꾸고 있기 때문에 이를 미리 숙지해야 함

  - 투자자들은 개인의 투자금 또는 순이익을 본국이나 타국에 송금할 수 있으나 무역수지 관련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경우 제한을 받게 됨.

  - 아르헨티나 정부는 2012년 5월 9일부터 연방국세청(AFIP)을 통한 미화구입 규제를 강화하여, 현재 약 80% 정도의 미화구입신청을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되기도 함.

  - 현지 지상사들의 경우에도 달러 구매 및 유통이 어려워짐에 따라 본사 해외파견 직원들의 급여를 비롯한 각종 필요한 달러화 지출이 어려워짐에 따라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ㅇ 노동조합은 각 노동 분야마다 조합, 연합의 형태로 강한 주도권을 갖춤

  - 각 분야마다 노동자의 권리보장 법이나 임금 규정이 상이하므로 이를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함

  - 최근 3년간 연간 20%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으로 고정임금의 인상이나 특별 임금규정 마련을 위한 협상이 빈번하게 행해지며 노사갈등은 보통 노동자 측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해결됨

 

 ㅇ 아르헨티나는 여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비해 도로, 전기, 가스, 항구, 공항 등 각종 사회기반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으나 여전히 많은 문제가 발생함

  - 일반적으로 아르헨티나 내의 상품운송은 트럭으로 행해지는데 이는 비용 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으로 기차 운송이 필요함

  - 운송비용이 저렴하고 무역절차가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항구나 자유무역 지대에 위치한 아르헨티나 회사는 우루과이 항과 교역하기를 선호함

 

 ㅇ 아르헨티나 정부는 수출입 규제를 강력히 시행함

  - 아르헨티나는 수입세가 매우 높고 사전수입신고제(DJAI, Declaración Jurada Anticipada de Importación)나 수입 허가제(Licencias No automaticas de importación) 등 규제가 매우 심함

  - 수출의 경우 수출세의 적용이 시범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수출세는 품목에 따라 달라지고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높은 제품에 낮은 관세가 부과됨

  - 정부는 주요 수출품인 대두유, 해바라기 유, 옥수수, 밀가루, 대두, 가스, 석유 등은 20%~45%내외의 관세를 부과함

 

 ㅇ 아르헨티나 정부는 2012년 7월 1일부로 현재 0%인 자본재 수입관세를 인상예정

  - 남미공동시장(MERCOSUR) 밖에서 수입되는 자본재의 경우 14%의 관세를 지불하게 되며, 아르헨티나 내 생산의 없는 자본재의 경우는 2%의 관세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함.

  - 동 관세 인상은 아르헨티나 자국 생산능력 증대라는 기존 정책과는 모순되는 것으로 아르헨티나 내 공급 부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을 더욱 부축일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ㅇ 아르헨티나는 현재 외국계 다국적 석유회사 국유화를 비롯하여, 수입규제 및 외환규제로 인해 현지 투자 환경이 매우 악화되어 있는 상황으로 현재 외국계 다국적 기업들도 잇따라 철수를 하거나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짐.

 

 ㅇ 반면, 높은 현지 국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현지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을 하여 안정적인 현지 생산 기반 마련 및 자금 유통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경우 높은 진입 장벽을 지닌 현지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임.

  - 다만, 현지 경기성장 둔화와 외환부족으로 인한 디폴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현시점 보다는, 좀 더 현황을 지켜보며 적절한 시기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분석됨.

 

 

 자료원 : 중남미경제위원회(CEPAL), OJF컨설팅, 딜로이트 컨설팅, Clarin일간지, la Nacion 일간지, 아르헨티나 경제부, NOSIS, 아르헨티나 통계청, 아르헨티나 법무부(Ministerio de Justicia) 및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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