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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 개선법(CPSIA)과 아동 제품 인증서(CPC) 제도 파헤치기
- 통상·규제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Chris Kim
- 2025-04-22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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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대규모 리콜 사태 이후 2009년부터 엄격히 시행되고 있는 CPC 발급 의무
제품 모니터링 및 통관 효율성 개선을 위해 전자 제출(e-filing) 의무화 최종 승인되어 '26.7월 발효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 개선법(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이하 CPSIA)은 2008년 제정된 법으로, 소비자 제품의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특히 어린이를 유해 화학물질과 불량 제품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CPSIA는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CPSC)의 감독 하에 납과 프탈레이트(Phthalates)와 같은 유해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고, 모든 어린이 제품에 대한 제3자 시험 및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의 규제를 포함한다. 이와 함께 CPSIA의 핵심 조항 중 하나로 아동 제품 인증서(Children’s Product Certificate, 이하 CPC) 발급이 요구되면서, 어린이 제품을 취급하는 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가 제품의 안전성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의무가 강화됐다. 2008년 제정돼 2009년부터 시행되어 온 비교적 안정화된 규제이나 최근 CPSC의 전자 인증서 제출 의무화 최종 규정이 승인되면서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 (CPSC)>
[자료: CPSC]
CPSIA 제정 배경
CPSIA가 제정된 직접적인 배경은 2007년 미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리콜 사태였다. 당시 바비 인형 제조사로 유명한 세계 최대 완구회사 마텔(Mattel)을 비롯해 다수 업체의 장난감과 어린이 제품에서 과도한 양의 납이 검출됐으며, 이들 제품은 대부분 해외에서 제조된 것이었다. 특히 중국에서 수입된 장난감의 납 함량이 안전 기준을 크게 초과하면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졌고, 이에 따라 어린이 제품 안전 강화를 위한 강력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미국 의회는 CPSIA를 통과시키며 CPSC에 더 큰 권한을 부여하고,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 검증 절차를 강화했다. CPSIA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어린이 제품을 제조·수입·유통하는 모든 기업은 보다 엄격한 테스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제품이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CPC를 필수적으로 발급받게 강제됐다.
CPSIA의 주요 규정
CPSIA의 핵심 조항 중 하나는 어린이 제품의 유해 물질 사용 제한이다. 법에 따르면, ①어린이 제품의 납 함량은 100ppm(parts per million)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Section 101(a)), ②어린이 제품 중 입에 넣을 수 있는 부품 또는 장난감 등에 프탈레이트 6종(DINP, DEHP, DBP, DIDP, DnOP, BBP)의 특정 농도가 초과되는 경우 판매가 금지된다(Section 108). 또한, ③CPSIA는 모든 어린이 제품에 대해 CPSC가 인정한 제3자 시험소에서 안전성을 검증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Section 102(a)), 시험을 통과한 제품에 한해 CPC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추적 라벨링 제도
어린이 제품의 정의는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제품’이며, 장난감, 유아용 가구, 학습 도구, 유아용 의류, 유모차, 자동차 좌석 등 광범위한 제품군이 포함된다. 특히 소비자들이 제품의 안전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추적 라벨링(tracking label) 제도가 도입되어 제조업체는 제품의 제조 일자, 제조 장소, 배치 번호(batch number)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리콜이 발생했을 경우 문제 제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다.
아동제품인증서(CPC) 발급 의무
CPC, 즉 아동 제품 인증서는CPSIA에 따라 미국에서 어린이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모든 업체가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문서로, 제품이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의 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 CPC는 제조업체가 자체적으로 작성하지만, 반드시 CPSC가 승인한 제3자 실험실에서 제품 테스트를 받은 후에만 발급할 수 있다.
CPC에는 제품명과 모델 번호 등의 제품 정보, 준수해야 하는 안전 기준 및 규정 목록, 시험을 수행한 제3자 실험실의 이름과 주소, 제품이 시험을 통과한 날짜 및 장소, 그리고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가 포함돼야 한다. 이러한 인증서는 미국 내에서 어린이 제품을 유통하는 모든 사업자가 반드시 보유해야 하며, 필요 시 CPSC 또는 소매업체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CPC가 없는 제품을 판매할 경우, 해당 업체는 벌금 및 제품 리콜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법적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다. 따라서 미국 시장에서 어린이 제품을 판매하려는 기업은 철저한 안전 검사를 거쳐 CPC를 발급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CPSC의 전자 신고(e-Filing) 의무화
이런 절차가 어려워 보이지만 CPSC는 제품 안전 준수를 현대화하기 위해 전자 신고(e-Filing) 시스템을 도입하여 인증서 데이터를 디지털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Filing은 수입자가 제품의 적합성 인증서(Certificates of Compliance) 데이터를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에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수입 과정이 간소화되고 데이터의 정확성이 향상되며, 규정을 준수하는 제품이 더욱 신속하게 미국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 CPSC의 eFiling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하는 적합성 인증서(Certificate of Compliance)에는 여러 필수 정보가 포함돼야 한다. 먼저, 완제품을 식별할 수 있는 제품 식별번호(Product ID)와 해당 제품이 준수하는 모든 소비자 제품 안전 규정의 코드(Citation Codes)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제품이 제조된 날짜(Manufacture Date)와 장소(Manufacture Place), 즉 제조자 또는 조립자의 이름, 전체 주소, 연락처 정보가 포함돼야 한다. 제품이 가장 최근에 시험된 날짜(Product Test Date)도 필수 항목이며, 시험을 수행한 제3자 실험기관(Test Laboratory)의 이름, 주소, 연락처 정보 역시 기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험 결과를 보관하고 있는 담당자(Point of Contact)의 이름, 주소, 연락처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이는 CPSC가 추진하는 현대적 규제 방식의 일환으로, 기존의 서류 기반 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제품 안전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CPSC는 2024년 12월 18일, e-Filing을 의무화하는 최종 규정을 승인해 이를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공식 게재했다. CPSC는 제품 인증 정보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eFiling 시스템을 세 단계에 걸쳐 도입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준비 단계로, 수입업체는 기존의 제품 적합성 인증 절차를 검토하고 eFiling 도입에 필요한 시스템 정비와 팀 구성을 진행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테스트하면서 오류를 찾아 수정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실제로 시스템을 사용하며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인다. 이에 따라 모든 수입 소비자 제품 중 CPSC의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제품의 수입업체는 제품 통관 시 주요 정보를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전자 제출 의무는 2026년 7월 8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CPC 역시 필수 전자 제출 대상이 됐다.
<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의 전자 인증서 제출(e-Filing) 의무 규정 주요 내용>
1) 신고 주체: 수입자
2) 적용대상 : 모든 수입 소비자 제품 중 CPSC의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제품 → CPC도 포함
3) 요구사항 : 수입업체는 제품 통관 시 다음 정보를 전자적으로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완제품의 식별 정보 (identification of the finished product)
- 규정 준수를 인증하는 주체 (party certifying compliance)
- 해당 제품이 준수하는 각 소비자 제품 안전 규칙 (each consumer product safety rule to which the finished product has been certified)
- 제품의 제조 일자와 장소 (date and place the finished product was manufactured)
- 제품의 최근 시험 일자와 장소 (when and where the finished product was most recently tested for compliance)
- 시험 기록을 보관하는 담당자의 연락처 정보 (contact information for the person maintaining test records)
4) 시행일정 : 연방 관보 게재일(2025.1.8) 이후 18개월 뒤 예정 → 2026.7.8
CPSIA와 CPC의 산업 영향
① 어린이 제품 산업
2009년 CPSIA의 첫 시행 이후, 장난감 및 유아용 제품 제조업체들은 더욱 엄격한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제품 설계 및 생산 방식이 변화했다. 특히 납과 프탈레이트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친환경 소재로의 전환이 가속화됐으며, 기업들은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형 어린이 장난감 제조업체인 마텔(Mattel)과 레고(Lego) 등은 CPSIA 규정을 충실히 따르며 제품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마텔은 내부 품질 관리 프로세스를 대폭 개선하고, 자사 제품이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모든 제품에 대해 엄격한 테스트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소규모 제조업체들은 CPC 발급을 위한 테스트 비용과 행정 부담이 커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은 CPSC의 지침에 따라 비용 절감이 가능한 시험 절차를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CPSC는 소규모 제조업체(Small Batch Manufacturers)로 등록된 기업을 대상으로 유아가 입에 넣을 수 없는 일부 저위험군 제품을 대상으로 제 3자 시험 요건을 면제 시켜주는 일부 완화 방침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완화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선 CPSC가 운영하는 ‘SaferProducts.gov’ 웹사이트에 소규모 제조업체로서 등록돼 있어야 하며 매년 재인증을 받아야한다. (상세 정보 링크: https://www.cpsc.gov/Business--Manufacturing/Small-Business-Resources/Small-Batch-Manufacturers-and-Third-Party-)
② 의류 및 섬유 산업
CPSIA는 어린이 의류 및 직물 제품에도 적용되며, 가연성(flammability) 테스트와 유해 물질 제한이 중요한 규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CPSIA 이후 어린이용 섬유 제품에서 납이 포함된 염색제나 버튼, 장식품 사용이 제한되었으며, 불소계 방수 처리 기술(PFAS 포함)의 안전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나이키(Nike), 카터스(Carter’s)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는 CPSIA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소재를 사용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반면, 소규모 의류 제조업체들은 CPSIA 준수를 위한 테스트 비용과 인증 절차 부담이 커졌다.
<소재 안전성을 강조하는 아동용 의류>
[자료: Carter’s 웹사이트 캡처]
시사점
CPSIA와 CPC는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미국 시장에서 어린이 제품을 유통하는 모든 기업에 반드시 요구되는 법적 의무이다. 이 법이 시행됨으로써 기업들은 제품 설계 단계 때부터 안전성을 고려해야 하며, 유해 화학물질 사용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 소재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CPSC의 eFiling 시스템이 전면 시행되면 미국의 수입업자는 제품 인증 정보를 직접 제출해야 하며, 이는 미국 세관을 통한 제품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제조업체는 무역 파트너인 수입업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관련 요구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데이터 입력 절차를 함께 연습할 필요가 있다. 현재 eFiling 제도는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전면 의무화 시행일인 2026년 7월 8일 까지 한국 제조업체는 시스템 전면 시행 전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유예기간 동안 우리기업은 사전 대응을 강화하고 미국 시장 진입 과정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미국 진출을 노리는 우리 기업들이 종종 제품 용도가 장난감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제품이 어린이 제품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CPC를 발급 받지 않아 진출이 가로 막히는 등 애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제품은 모두 어린이 제품으로 분류됨을 유념해야 한다. 비록 인증 비용과 절차가 까다롭지만 미국 내에서 CPSIA의 엄격한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브랜드 이미지 향상과 시장 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반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벌금, 제품 리콜, 시장 퇴출 등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 현지 유통망이나 바이어 역시 어린이 제품의 CPC 보유 여부를 요구하기 때문에 어린이 제품의 미국 진출을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라고 볼 수 있다.
자료: CPSC, Mattel, Carter’s,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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