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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활용 실익, 호주 수출 사례로 알아보기
- 통상·규제
- 호주
- 시드니무역관 안마리아
- 2024-09-2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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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의 특장점, 누적원산지기준과 연결원산지증명 활용 방법
현재 한국에서 호주로 수출할 때 적용할 수 있는 FTA는 두 가지로, 한호 FTA (KA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이다. 특히 RCEP은 올해 발효 3년 차로,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FTA로서 그 활용 실익이 주목받고 있다.
KAFTA는 2012년에 발효된 양자 협정으로, 올해로 11주년을 맞이하며 호주에 대한 모든 품목의 관세가 작년부터 철폐되었다. 반면, RCEP은 15개 국가 간의 다자 협정으로, 전체 품목의 98.3%에 대해 20년 동안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KAFTA의 활용률은 2024년 1분기 기준으로 대호 수출액 약 11억 달러에 해당하는 88%를 초과하며, 기계류와 전자전기 산업 내 활용률이 9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대기업의 활용률은 90% 대인 반면, 중소기업은 60%대에 그쳐 사업장 규모에 따른 활용 차이를 볼 수 있다.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발효 1년 차 우리나라의 RCEP의 활용률은 對 일본, 對 중국, 對 태국의 활용 실적이 전체 활용률의 97% 이상인 반면, 호주에 대한 활용률은 고작 0.1%에 불과하다. RCEP 활용률 저조의 원인은 협정 내용과 활용 방법이 낯설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코트라 FTA 센터들은 기업들이 신규 FTA인 RCEP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설명회를 열고 있다.
기존 KAFTA 비교 RCEP의 활용 실익
對 호주 수출에 앞서 KAFTA와 RCEP 적용 시, 두 협정의 세율이 0%로 동일한 경우가 많아 기업들은 원산지 결정기준을 따져보고 제품의 사양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지금부터 호주 수출 시 기존 FTA와 비교한 RCEP의 활용 실익을 살펴보자.
위의 표와 같이 일반 화장품 (HS 코드 330499)을 예로 들면, KAFTA는 원산지 결정기준이 한 가지로 제한되어 있는 반면, RCEP은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어 더 유연한 접근이 가능하다.
<RCEP 누적원산지기준>
RCEP의 누적 원산지 기준은 다자 협정의 특장점으로, 상품의 원산지 판정 시 FTA 체결국들 간의 생산 및 공정을 최종 생산국이 수행한 것처럼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2024년 현재 RCEP은 재료의 누적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협정 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원재료를 원산지 원재료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산지 영역이 확대된 효과를 가지며, 국제 무역에서 원자재 조달 및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RCEP 연결 원산지 증명>
연결 원산지 증명서 또한 RCEP의 특장점 중 하나로, 생산국과 수출국이 다른 경우, 즉 A 국에서 한국을 경유하여 호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 최초 원산지 증명서를 토대로 연결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존 양자 간 원산지 적용 원칙인 직접 운송 원칙의 확장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RCEP의 특장점을 감안할 때, 한국 기업들은 RCEP을 활용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무역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식품, 화장품, 기계 산업 등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군에서 RCEP의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래 표에서는 그 외 KAFTA와 RCEP의 특징을 비교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특징>
RCEP을 활용한 두 가지 실제 사례를 살펴보자.
첫 번째 사례: 누적 원산지 기준 적용
한 기업은 중국산 원재료 비율이 70%인 고추장을 호주로 수출하고자 했다. 일차로 KAFTA와 RCEP 세율을 비교한 결과 두 협정 모두 세율이 0%로 동일했다. 다음으로 원산지 결정기준을 검토한 결과, KAFTA는 6단위, RCEP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인 것을 확인했다. 우측 상단 자재명세서에 보이는 바와 같이, 완제품 HS 코드와 동일한 중국산 원재료 비율이 70% 이상으로 KAFTA와 RCEP 모두 불충족이지만, RCEP에서는 누적 원산지 기준이 인정되어 중국산 원재료를 역내산 재료로 간주함으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할 수 있었다.이 사례와 같이 비한국산 원료 비중이 높을 때 KAFTA의 원산지 기준은 불충족이지만 RCEP의 역내산 원료인지 판단해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고 관세 혜택을 노려볼 수 있다. 해당되는 경우 RCEP을 활용하는 것이 실익이 있겠다.
두 번째 사례: 연결 원산지 증명 활용
또 다른 E모 기업은 호주에 기계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으로, 중국에서 수입한 제품이 주문량의 약 30%를 차지하며 호주 수출 시 그에 대한 관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러나 RCEP의 연결 원산지 증명서를 통해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다. 중국 제품을 수입할 당시 RCEP 원산지증명서를 확보한 후, 이를 바탕으로 호수 수출 시 연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 RCEP 세율 적용이 가능해졌다. 결과적으로 상반기 주문 금액이 약 26만 달러였고, KAFTA와 RCEP을 병행 적용하여 1만 3천 달러 이상의 관세 혜택을 보게 되었다.
이 사례는 한국산이 아닌 제품을 한국으로 수입해 추가 가공 없이 재수출할 경우, RCEP의 연결 원산지 증명서를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RCEP을 활용하게 되면 기존 FTA의 직접 운송 원칙이 더욱 넓은 범위로 확대되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에 있어 RCEP의 잠재력이 크다. 이 협정은 15개 국가가 참여하여 무역 장벽을 줄이고, 투자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회원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RCEP은 특히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전문가들은 이 협정이 아태 지역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며, 앞으로의 경제 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 호주 외교통상부, 호주통계청, Global Trade Atlas, KOTRA 시드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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