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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및 외화유출세 인상
- 통상·규제
- 에콰도르
- 키토무역관 정지웅
- 2024-04-2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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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12%에서 15%로 인상, 외화유출세 3.5%에서 5%로 인상
은행 및 기업에 한시적으로 신규 세금 부과, 관광 및 고용 촉진법 개정
에콰도르 - 4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및 외화유출세 인상
에콰도르 대통령은 지난 3월 15일 부가가치세 및 외화유출세를 인상하는 행정명령 제198호에 서명했다.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는 기존 12%에서 15%로, 외화유출세는 3.5%에서 5%로 인상되며, 이 조치는 4월 1일부 적용되었다.
이번 증세의 주목적은 마약 조직 소탕 및 국내 치안 강화를 위한 재원 마련이며, 에콰도르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2024년 10억 7100만 달러의 세수입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증세와 별개로 건설 부문 세금 감면, 관광 부문 활성화 조치 등 경기 부양 및 고용 창출을 위한 대책도 발표하였다.
세금 인상 개요
1월 초 에콰도르 최대 갱단 로스 초네로스(Los Choneros) 두목의 탈옥, 교도소 폭동 및 무장 괴한의 방송국 난입 등 폭력 사태가 잇따라 발생했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마약 조직들의 테러까지 급증하자, 에콰도르 정부는 1월 8일 국가 전역에 60일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으며, 이 비상사태는 3월 8일 30일간 추가 연장되었다. 군과 경찰은 비상사태 동안 지역별로 통행금지 시간을 설정하고 마약 조직을 소탕하기 위한 작전을 펼쳤다.
에콰도르 정부는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단기적으로 급속히 악화된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 치안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제기본법(Ley Orgánica para Abordar el Conflicto Armado Interno, la Crisis Social y Económica)을 제정하였다. 후속 조치로 관련 시행령을 통해 부가가치세 및 외화유출세를 인상하고, 대기업 및 금융기관에 한시적으로 안전부담금과 임시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결정하였다.
세금 인상 주요 내용
1. 부가가치세 및 외화유출세 인상
대통령령 제198호에 근거하여 4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는 15%로, 외화유출세는 5%로 각각 인상된다. 부가가치세는 면제나 특별 감면이 적용되는 품목을 제외한 모든 거래에 15%가 부과되며, 외화유출세는 은행 거래 및 항구, 공항 또는 국경을 통한 모든 외화 이동에 5%의 세금이 부과된다. 특히 외화유출세는 바이어가 수입대금을 해외로 송금할 때도 부과되기 때문에 국내 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에콰도르 부가가치세, 외화유출세 인상 내용>
세금
기존
인상안
면제 및 감면
부가가치세
(IVA)
12%
15%
부가가치세 면제 및 감면되는 경우
· 식료품, 교육, 의료서비스: 0%
· 건축자재(철근, 콘크리트 등): 5%
외화유출세
(ISD)
3.5%
5%
외화유출세 면제되는 경우
· 해외 송금, 연 US$ 1,380 이하
· 해외 신용카드 사용, 연 US$ 5,017 이하
[자료: 에콰도르 국세청]
2. 안전부담금 및 임시소득세 부과
대기업 및 금융 기관에는 한시적으로 안전부담금(Contribución Temporal de Seguridad, CTS)을 부과한다. 부담금 비율은 2022년 회계연도 과세소득의 3.25%이며, 에콰도르 기업감독원에 중소기업으로 분류된 회사는 안전부담금 납부 의무에서 제외된다.
또한 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금융 기관에는 임시소득세를 부과한다. 2023년 회계연도에 이익을 창출한 경우, 과세 구간에 따라 5%~25%에 해당하는 임시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임시소득세 구간별 세율>
소득 구간
2023년 과세 소득
세율
1 구간
5백만 달러 미만
5%
2 구간
5백만~1천만 달러
10%
3 구간
1천만~5천만 달러
15%
4 구간
5천만~1억 달러
20%
5 구간
1억 달러 이상
25%
[자료: 에콰도르 국세청]
경제 활성화 대책 주요 내용
관광 강화 및 고용 창출을 위한 법률(Ley para el Fortalecimiento de Turismo y Fomento del Empleo)이 2024년 3월 22일 에콰도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일부 산업 분야에 한해 금번 인상된 부가가치세와 외화유출세를 감면해 주는 경제 활성화 조치로써, 관광 활성화 및 고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경제 활성화 대책 주요 내용>
순번
주요 내용
1
연휴 기간 부가가치세 감면
- 휴일 동안 부가가치세 8%로 인하
- 대통령이 결정하며, 연간 총 12일을 초과할 수 없음
2
해외 아티스트 공연료에 원천징수율 인하
- 해외 아티스트에 공연료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율 15%로 인하
* 기존 원천징수율 25%
3
관광 및 농축 산업 부문, 금융 특별 우대
- 장기 저리 신규 대출 및 기존 대출 만기 연장
4
국내외 항공사 대상 외화유출세 면제
- 다국적 항공사 본사와 지사 간 외환 송금 등
5
국내 및 국제선 항공기에 대한 유류세 인하
- 현 5%인 항공유 세금을 매년 1%씩 낮춰, 점진적 철폐
6
관광개발기금 창설
- 관광 홍보 프로그램 마련, 경쟁력 강화 활동을 위한 기금
[자료: 에콰도르 생산통상투자수산부]
전망 및 시사점
4월 1일부터 에콰도르 부가가치세, 외화유출세가 인상되어, 이에 수입 및 통관 비용 계산 시 주의가 요구된다. ① 수입 물품 대금 해외 송금시 외화유출세 5% ② 물품 통관 시 부가가치세 15% 납부를 고려해 전체 비용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최종 판매 가격 계산이 필요하다.
일반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인상되지만, 철근, 콘크리트, 내장재, 외장재 등 건축 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5%로 인하된다. 에콰도르로 관련 물품을 수출 중인 우리 기업들은 향후 동향을 주시하고 현지 정부의 정책이나 규제 내용에 맞춘 수출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참고) 에콰도르 외화유출세>
- (명칭) 외화유출세, Impuesto a la Salida de Divisas
- (세율) 송금액의 5%
- (적용대상) ISD는 에콰도르 내에서 발생한 모든 종류의 외화 송금에 적용됨, 이에는 상품과 서비스의 수입, 해외로의 금융 송금, 해외 여행 경비 지불, 로열티 및 서비스 요금 지불 등이 포함됨
- (징수방식) ISD는 거래를 진행하는 은행이나 금융 기관을 통해 징수되며, 송금 시점에 적용됨, 거래를
실행하는 기관이 고객으로부터 징수하여 국가 세무 기관에 납부함- (면제) 연간 USD 1,380까지의 송금, 연간 USD 5,017.33까지의 신용카드 해외 사용 및 에콰도르 정부에 의해 ISD 면제가 승인된 경제특별구역 내 수입대금 송금, 해외 대출금의 이자 등
자료: 에콰도르 국세청, 에콰도르 생산통상투자수산부, 현지 언론 종합 및 KOTRA 키토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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