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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화장품·건강보조식품·의약품 사전수입승인제도 안내
- 통상·규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정윤재
- 2024-02-27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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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롭게 공표된 화장품 및 건강보조식품 수입규제
Pertek 신청과 사전수입승인(PI) 발급의 단계별 절차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와 제조 산업 고도화를 위해 2023년 여러 규제를 발표 및 시행했다. 그중 연말에 개정된 2023년 무역부 규정 제36호는 18개 품목군에 대한 사전수입승인(Persetujuan Impor, 이하 PI) 신규 시행*을 포함하고 있어 인도네시아와 거래하는 여러 국가의 파트너들이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개정안을 단 3개월의 유예기간 후 2024년 3월 10일부로 바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사전수입승인은 현지의 바이어가 해야하는 것이나 우리 기업들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 아래와 같이 그 절차를 안내하고자 한다.
주*: KOTRA 해외시장뉴스 “인도네시아 수입규제 강화 동향, http://bit.ly/IndonesiaImportRestriction” 참조
새로운 무역부 규정과 사전수입승인(PI)
2023년 인도네시아 무역부 규정 제36호에 따라 시행되는 새로운 수입 규정에 따르면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전통 의약품은 수입 제한 대상이며 모든 사업자는 해당 품목을 수입하려면 반드시 PI를 제출해야 한다. 건강보조식품 및 전통 의약품의 HS코드 5개와 화장품의 HS코드 37개는 PI 요건이 적용되며 API-U(일반 수입업체) 라이선스 보유자만 수입할 수 있다. 해당 HS코드에 대한 PI 발급 메커니즘은 아래 그림과 같다.
< 사전수입승인(PI) 발급 메커니즘>
[자료: 인도네시아 산업부(Kementerian Perindustrian)]
PI 신청을 위해 필요한 Pertek
PI 신청 요건 중 하나는 Pertimbangan Teknis(기술적 고려사항)이며 줄여서 Pertek이라고 한다. 사업자는 인도네시아 재무부에서 운영하는 국가 Single window 시스템(Sistem Indonesia National Single Window, 이하 SINSW) PI 신청서 제출과 함께 Pertek을 신청할 수 있다. Pertek 발급은 인도네시아 산업부의 소관으로 Pertek 신청은 산업부 시스템(SIINAS)으로 전달된다. SIINAS에서 Pertek이 발급된 후, PI 신청은 인도네시아 무역부의 시스템인 Inatrade에서 검증 절차를 거친다. PI 신청에 대한 승인 또는 거부 여부는 Inatrade 시스템에서 결과가 나온 후 SINSW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인도네시아 산업부에 따르면 HS코드별로 SINSW 시스템을 통해 Pertek 신청을 위해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Pertek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목록>
HS코드
HS 1512.19.10
HS 2106.90.53
기타
입력
1) 내년 1년의 수입 계획(Rencana Impor)
2) 1년 전 수입 실현(Realisasi Impor)
3) 유통 계획(Rencana Distribusi)
1) 내년 1년의 수입 계획(Rencana Impor)
2) 1년 전 수입 실현(Realisasi Impor)
3) 유통 계획(Rencana Distribusi)
없음.
업로드
1) 회사 설립정관
2) 인도네시아 표준기업분류(KBLI) 번호 46441, 46442, 46443, 46446, 46499, 46315와/또는 46334 포함된 비즈니스
라이선스
3) 납세자 식별 번호(NPWP)
4) 창고 소유권 증명서
5) 상품의 종류와 수량이 포함된
파트너사와의 협력 계약서 또는 주문서
6) 수입인지(materai tempel)가 있는
조달협정 리스트
7) 사용 및 배포 흐름 관련 순서도
8) 산업체와 해당 API-U사 간의 협력 계약서와/또는 구매 주문서(purchase order)
증빙
9. 상품의 기술 사양 문서
10.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MSDS) 사본
11. 전통 의약품, 건강 보조 식품, 화장품, 또는 가정용품의 상품 사용에 관한 이사급 이상이 서명한 수입인지가 있는 사유서
1) 회사 설립정관
2) 인도네시아 표준기업분류(KBLI) 번호 46441, 46442, 46443, 46446, 46499, 46315와/또는 46334 포함된 비즈니스 라이선스
3) 납세자 식별 번호(NPWP)
4) 창고 소유권 증명서
5) 상품의 종류와 수량이 포함된 파트너사와의 협력 계약서 또는 주문서
6) 수입인지(materai tempel)가 있는 조달협정 리스트
7) 이사급 이상이 서명한 제품 안전 보증에 관한 수입인지가 있는 사유서
1) 회사 설립정관
2) 인도네시아 표준기업분류(KBLI) 번호 46441, 46442, 46443, 46446, 46499, 46315와/또는 46334 포함된 비즈니스 라이선스
3) 납세자 식별 번호(NPWP)
4) 창고 소유권 증명서
5) 상품의 종류와 수량이 포함된 파트너사와의 협력 계약서 또는 주문서
6) 수입인지(materai tempel)가 있는 조달협정 리스트
[자료: 인도네시아 산업부(Kementerian Perindustrian)]
또한, 산업부는 수입 계획(Rencana Impor), 유통 계획(Rencana Distribusi) 및 수입 실현(Realisasi Impor)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필수 데이터도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다.
<수입·유통 계획 및 수입실현을 위해 제출해야하는 데이터>
수입 계획
(Rencana Impor)
유통 계획
(Rencana Distribusi)
수입 실현
(Realisasi Impor)
필수 데이터
- HS코드
- 품목 설명
- 상품 유형
- 상품 단위가 포함된 수량 또는 부피
- 상품의 원산지 국가
- 선적항
- 목적항
- HS코드
- 상품 설명
- 상품의 종류 또는 사양
- 상품 단위가 포함된 수량 또는 부피
- 유통업체 또는 제조업체의 신원
- INSW에 따른 신청서 번호
- 전통 의약품, 건강 보조 식품 또는 화장품의 기술적 고려 신청서 번호 및 날짜
- 무역부로부터의 수입 승인(PI) 번호 및 날짜
- 상품 수입 신고서(PIB) 번호 및 날짜
- HS코드
- 상품 설명
- 상품 유형
- 상품 단위가 포함된 수량 또는 부피
- 상품의 원산지 국가
- 선적항
- 목적항
[자료: 인도네시아 산업부(Kementerian Perindustrian)]
다만, PI 발급 요건인 Pertek 발급을 담당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아직 사용자 매뉴얼이나 가이드북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이 산업부 해당과에 문의한 결과, 세부사항이 정리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수입 규정 변경 전에는 Pertek이 철/철강 제품을 비롯 5개 분야에 적용됐으며, LNSW는 철/철강용 Pertek 적용을 위한 사용자 매뉴얼을 발간한 바 있다. 동 사용자 설명서를 Pertek 제출 절차에 대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철/철강용 Pertek 신청서 사용자 설명서 첨부 참조).
전망 및 시사점
동 규정은 2023년 12월 개정돼 3개월의 유예기간 후 2024년 3월 1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도 완제품에 대한 PI 적용을 처음 시작하는 만큼 우리 기업들도 해당 조치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주*: KOTRA 해외시장뉴스 “인도네시아 수입규제 강화 동향, http://bit.ly/IndonesiaImportRestriction” 참조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은 2024년 3월 5일 무역부와 세관을 초청하여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동 신규 규정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설명회에 참석을 희망하시는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양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
· 첨부: 인도네시아 철/철강용 Pertek 신청서 사용자 설명서
자료: 인도네시아 산업부 등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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