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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수입 시 모든 한국산 식품에 적합성 인증서(CoC) 제출 의무화
- 통상·규제
- 카타르
- 도하무역관 조지훈
- 2024-02-0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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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공공보건부, 24년 2월 15일부터 한국발 식품에 대한 CoC 제출 의무화
GCC 국가에서 재수출하는 경우도 적용 대상
개요
카타르 공공보건부(Ministry of Public Health, Food Control Section Team)는 2023년 11월 20일, 한국발 식품 수입 시 적합성 인증서(Certificate of Conformity) 제출 의무화 계획을 발표했다. 카타르 보건 당국의 자체적인 임의 검사 중에 한국 가공식품들의 할랄(알코올, 돼지고기) 기준 위배, 국문과 아랍어 간 라벨링 성분표 미 일치 등과 같은 위반이 자주 확인되고 이러한 내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공공보건부로 접수된 것이 한국 가공식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진행하게 된 배경으로 파악되고 있다.
<카타르 공공보건부 안내 내용>
주: 규제 발효일(’24.1.1. → ’24.02.15)로 변경
[자료: 카타르 공공보건부]
해당 규제는 2024년 2월 1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대한민국과 필리핀산 가공식품, 유전자 변형 또는 유전자 변형 성분이 포함된 모든 식품, 유기농 식품, 방사선 처리 식품, GCC국가에서 재수출되는 식품(GCC 국가에서 제조되는 식품은 불포함)에 한해 당국에서 지정한 제3자 검사기관을 통한 CoC 인증서를 제출해야 통관이 가능하다.
<카타르 CoC 프로그램에 따른 규제 대상 제품>
[자료: TUV 라인랜드 코리아]
카타르는 전반적으로 모든 가공식품, 식용 수산물, 유제품, 꿀, 육류, 가공식품, 생식물, 달걀에 대한 CoC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화장품, 도축 전 살아있는 동물, 의료제품 및 의약품, 담배는 면제 대상이다.
<카타르 Ministry of Public Health 지정 국제 검사 기관>
기관명
연락처
검사 분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28길25 세미콜론 문래 N타워 2층
02-860-9890원산지 국가에서 화물의 선적 전 제3자 검사 제공
한국 지사 보유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5길 7
(성수동2가, 아주디지털타워1층)
02-6090-9550원산지 국가에서 화물의 선적 전 제3자 검사 제공
한국 지사 보유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57 청룡빌딩 12층
02-749-1674원산지 국가에서 화물의 선적 전 제3자 검사 제공
한국 지사 보유
+974 4487 0141
원산지 국가에서 화물의 선적 전 제3자 검사 제공
+974 4479 5398
+974 7013 3734
원산지 국가에서 화물의 선적 전 제3자 검사 제공
[자료: 카타르 공공보건부]
인증방법
무역관에서 현지 검사기관 문의 결과, CoC 발급은 선적지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 즉, 한국에서 출발하는 제품들은 한국 기관에서만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답변받았다. 상기 카타르에서 지정한 검사기관 중 한국에 지사를 둔 기관은 TUV(www.tuv.com/korea/ko/), Intertek(http://www.intertek.co.kr/), SGS(www.sgs.com/ko-kr)으로 확인되고 있다. 적합성 인증서(CoC)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은 아래와 같다.
<적합성 인증서(CoC) 신청을 위한 필요 서류>
Sr
필요서류
1
신청서
2
인보이스 & 패킹리스트
3
카타르 정부 등록 인증서 또는 식품 등록번호
(카타르 보건부 온라인 플랫폼 Wathiq 통하여 등록가능)
4
원산지 증명서 (COO)
5
사업자 등록증 / 무역 라이선스
6
ISO 22000, HACCP, GMP, , GVP, GAP 인증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국가 및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증서
7
ISO 17025 공인 시험 성적서 (선택)
8
HALAL 도축 증명서 및 또는 HALAL 증명서
[자료: TUV 라인랜드 코리아]
<적합성 인증 (CoC) 단계>
[자료: TUV 라인랜드 코리아]
적합성 검증은 제3자 검사기관을 통하여 원산지 국가에서 수출되는 식품 및 생산 시설의 적합성을 검사하고 카타르 당국에서 요구하는 규정 및 표준에 따라 식품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며 화물 적재의 규정도 확인한다.
<CoC 발급 단계>
단계
세부 내용
1. 신청서 작성
검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동봉하여 신청서 작성
2. 문서 검토
카타르 식품 정부 등록 여부, 원산지 증명서, 수입자 및 수출자 사업자 등록증, ISO 22000, HACCP, GMP, GVP, GAP, ISO17025 (선택사항), HALAL 도축 증명서 및 HALAL 증명서등 검토
3. 공장 및 업체 심사
CoC 발급에 적합한 회사 여부를 판단하는 실사 심사 (ISO 22000등 실제로 생산 공장이 부합한지에 대한 심사)
4. 시험(해당하는경우)
심사 후 부적합 사항이 발견됐을 경우 이를 업체에 통보 및 부적합 사항 해결
5. 인증서 발행 및 관리
해결된 부적합 사항에 대한 재심사 및 위험도가 있는 공정에 대한 재심사. 인증 기준별 유효 기간에 따라 정기 심사 후 인증서 연장
[자료: Kotra 도하 무역관 종합]
바이어 반응
한국 식품을 수입하고 있는 현지 바이어들에 따르면 동 조치를 11월 말 경 이메일로 통보 받았으며, 일부 바이어들의 경우 동 조치에 대한 이메일을 받고도 이의 영향에 대한 문제 인식을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에 따르면 컨테이너당 평균 400만원 정도의 인증 관련 비용이 소요되며 제품 가격의 평균 10%~15%에 해당할 정도라는 반응이다. 이는 결국 제품 가격에 전가 되거나 바이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한국 식품 수입과 판매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리 기업 대응
카타르는 이슬람 국가로 식품의 할랄 여부를 엄격하게 확인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규제를 수시로 모니터링해 카타르 당국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춘 뒤 수출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CoC 인증 신청 시 검사기관에서 요청하는 ISO 22000 인증 여부도 확인해야 하는 만큼 기업들의 확인 및 대응이 필요하다. 카타르 수출 시 원활한 통관을 위해서는 제품 등록조건, 할랄인증 여부, CoC 요건 등을 준수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하며, 사전에 카타르 현지 거래처와 충분한 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적합성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4개월, 발급 기간은 평균적으로 10일 이상, 발급 비용은 수출 선적 건 당 약 100만 원 정도로, 해당 규제 적용 시 한국 식품의 카타르 수출 준비 기간과 비용이 기존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점을 참고해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카타르에서 이러한 조치가 도입된 배경에는 카타르에 수출한 우리 제품의 할랄 기준 위반이나 라벨링 오류 등이 관계 당국에 의해 자주 확인됐던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되므로 카타르 뿐만 아니라 GCC 국가들을 포함한 무슬림 국가에 수출하는 가공식품 제품에 대해 이러한 기준 준수 여부를 세심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세부 내용: https://www.moph.gov.qa/english/derpartments/healthaffairs/foodsafety/Pages/Publications.aspx#page-2
자료: Ministry of Public Health, TUV 라인랜드 코리아, Kotra 도하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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