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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일본 관세제도 주요 개정 내용
- 통상·규제
- 일본
- 도쿄무역관 최효정
- 2024-04-0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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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품목 잠정세율 인하
2023년 10월, 일본 재무성은 2024년도 관세 개정 내용을 공개했다. 본 고에서는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고자 한다.
2024년 일본 관세제도 주요 개정 내용
1) 잠정관세 적용기간 연장 등
잠정관세(Provisional Tariffs)는 적용기한을 정해 기본세율을 잠정적으로 수정하는 세율이다. 일본 재무성은 2024년 3월 31일에 적용기한이 도래하는 옥수수, 맥아 등 412개 품목에 대한 잠정세율 중 폴리염화비닐제 일회용 장갑(PVC 장갑)을 제외한 411개 품목에 대한 잠정세율의 적용기한의 1년 연장을 결정했다. 이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따라 쌀, 밀, 유제품 등의 수입 수량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특별긴급관세제도'에 의거한 조치이다.
다만, 가당조제품(설탕, 코코아 가루, 우유 등의 혼합물) 중 5개 품목의 잠정 세율은 소폭 인하가 되는데, 이는 수입산과 국내산 설탕 간의 가격 차이가 축소되고 전체 수입량이 감소되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이다. 예컨대 우유 조제품(일본 HS코드 1901.90.219)에 대한 잠정 세율은 현행 23.4%에서 22.3%로 낮아진다. 일본 정부는 잠정 세율을 인하하는 만큼 일본산 설탕에 대한 지원금('조정금(調整金)')을 확대할 방침이다.
잠정 세율이 인하되는 품목의 HS코드는 다음과 같다. 5개 품목 모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양허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한국으로부터 수입에는 잠정세율(개정후)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5개 품목는 한국으로부터 수입 비중에 큰 편이어서 이번 잠정세율 개정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5개 품목은 모두 일본이 발효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양허 대상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관세가 낮추고 있는 품목임에 유의가 필요하다.
주*: CPTPP 가입국 (2024.3. 기준) : 일본,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멕시코,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칠레, 캐나다, 페루, 호주, 영국<가당조제품 등 5개 품목 잠정세율 인하>
[자료: 재무성('23.12.)]
<잠정세율 인하 5개 품목 내역 및 주요 수입국>
(단위: 백만 엔, %)
HS Code
품목
잠정세율
주요 수입국
對한국 수입액
(2023)
전체 수입액 대비
한국 수입액 비중
(2023년)
개정 전
개정 후
1806.10.110
코코아 가루
21.7
20.4
태국, 한국, 베트남,
857
25.3
1806.20.121
코코아 조제품
21.9
20.9
싱가포르, 한국, 말레이시아
3,105
29.7
1901.90.219
우유 조제품
23.4
22.3
싱가포르, 한국, 태국
1,675
10.2
2106.10.219
단백질 농축물
9.6
7.7
대만
-
-
2106.90.284
유당을 포함하는 조제식품
23.4
22.3
싱가포르, 뉴질랜드, 한국
1,953
21.1
[자료: 재무성(’23.11.)]
또한, PVC 장갑(폴리염화비닐 일회용 장갑, 일본 HS코드 3926.20.011)은 코로나 팬데믹 확산에 따른 조달가격 급등으로 2021년부터 관세를 '0'으로 무세화(無稅化)하는 잠정 세율을 설정해왔으나 수급난이 해소된 상황에서 이런 잠정 세율을 유지하는 것은 일본 국내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잠정 세율 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관세율 (기본 관세율 5.8%, WTO협정관세 4.8%)만이 적용될 것이다. 참고로 재무성 통계에 의하면, 해당 품목에 대한 2023년 일본 수입액은 중국으로부터가 76.1%를 차지했으며, 한국으로부터 수입은 없었다.
2) 오키나와 특정 면세점 제도 연장
일본은 오키나와의 관광 진흥을 위해 오키나와 시내 또는 공항 등의 면세점에서 오키나와에서 일본의 다른 지역으로 출국하는 여객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20만 엔의 범위 내에서 관세를 면제하는 '특정 면세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관광 진흥에 일정 효과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4년 3월 말에서 2027년 3월 말까지 3년간 연장된다. 온라인에서 구매한 제품도 면세 대상에 추가된다.<오키나와 특정 면세점 제도 연장>
[자료: 재무성('23.12.)]
3) 급증하는 수입화물에 대한 대응
일본은 전자상거래 거래 확대에 따라 2022년 수입허가건수가 2018년 대비 항공화물 수입건수는 약 2.8배, 해상화물 수입건수는 약 2.9배 증가했다.
급증하는 수입화물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도 10월부터 '세관사무관리인제도'를 개정해 시행해 오고 있다. 전자상거래 풀필먼트 서비스(FS)를 이용해 일본에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해외 판매자가 직접 일본에서 수입자로서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일본에 거점이 없는 해외판매자는 수입신고·세관 절차를 대신 수행할 세관사무 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제도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필자의 2023.9.26일자 KOTRA 해외시장뉴스 참조 ☞ https://url.kr/uft2sb)
또한, 소액 면세 대상인 전자상거래 판매 화물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해상화물에 대해서는 항공화물과 마찬가지로 수입신고 항목의 일부를 생략하는 등 간소화된 통관 절차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
4) 특례신고 기간 연장에 관한 담보 취급 완화
일본도 한국과 같이 수출입 제품 안전관리와 법 준수 체제가 정비된 사업자(특례수입자)에게는 세관 수속을 간소화하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 특례수입자로 인정된 수입자가 세금(관세, 소비세)의 납부 기한을 연장할 경우, 세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담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일본은 이런 '필요담보'에서 세관장이 관세의 보전을 세관장이 관세의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공을 요구하는 '보전담보'로 완화하고자 한다.
일본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확대에 따라 수입허가 건수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해, 세관의 한정된 자원을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수입자의 화물 검사에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AEO 제도의 이용을 확대고자 한다. 세관은 특례수입자 승인 시 및 승인 후 그 자질과 재무상황, 납세 관련 법령 준수 상황 등을 충분히 심사-확인하고 있어 특례신고납기연장에 따른 담보 취급을 완화하더라도 적정한 납세는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례신고 기간 연장에 관한 담보 취급 완화>
[자료: 재무성('23.12.)]5) 경정청구 관련 중가산세 제도 정비
일본의 현행 관세제도에서 "과소신고 가산세" 또는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 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을 위장·은폐해 납세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 또는 "무신고 가산세" 대신 "중가산세(과소신고의 경우 35%, 무신고의 경우 40%)"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를 한 이후에, 위장·은폐하여 경정청구를 한 경우에는 중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게 돼 있다.
일본 정부는 절차상 차이에 따른 행정상 제재를 일원화하고 경정청구에 관한 위장·은폐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경정청구 시 위장·은폐 행위가 있던 경우에도 중가산세 부과 대상에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시사점
일본 2024년 관세 제도 개정 내용 중 한국 기업 또는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①~③번으로 보인다. 다른 항목들은 일본 현지 수입업체에 관련된 내용들이다.
특히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수입 물품 급증으로, 2023년 10월에 개정된 ‘수입신고 항목 및 세관세무관리인’ 제도에는 유의가 필요하다. 동 개정 뿐 아니라 일본 세관은 2025년 10월 12일부터는 수입신고 항목에 전자상거래 판매 물품에 해당 여부, (이에 해당 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명칭, 수입허가 이후의 물품 운송처 소재지 및 명칭 등에 대한 세부 정보도 기재하도록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예고했다.아울러, 일본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한 단속이 주요 화두이다. 2022년 일본 세관의 위조 상품 등의 지적재산침해 물품 적발 점수(点數)는 882,647점이며, 2020년 589,219점 이후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이런 문제에 대응하고자 일본은 2022년 10월 개정된 관세법이 시행되었고 개인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구입한 모조품이 해외 사업자로부터 발송된 경우에는 수입할 수 없게 됐다.
우리 기업들은 일본으로 수출을 진행할 때 이런 점들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KOTRA 도쿄 무역관에는 'FTA활용지원센터'가 설치돼 있어 우리 기업 수출 시의 관세, 통관 등 애로사항을 지원하고 있다(KOTRA 도쿄 FTA활용지원센터 rceptokyo@kotra.or.jp).
자료: 재무성, 일본세관, 일본관세협회,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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