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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투자 기업들에게 달라지는 주요 내용
- 투자진출
- 에티오피아
- 아디스아바바무역관 김한나
- 2025-11-14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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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년 만에 소득세법 개정으로 세원 확대 및 세재 투명성 강화 추진
현금거래 제한, 원천징수세율 인상, 분기별 법인세 납부 의무 부과 등이 주요 골자
배경
에티오피아 정부는 약 10년 만에 대규모 소득세 개혁(Income Tax Proclamation No.1395/2025)을 추진하면서 국가 재정 건전성과 세원 확대, 그리고 성과·친환경 중심의 투자 유인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2025년 7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번 개편은 IMF·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재정개혁 권고와 궤를 같이하며, 디지털 경제 과세 기반 구축, 세제 투명성 제고, 성과 연계형 인센티브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수정이 아닌 세제 환경의 근본적 재편으로 간주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
에티오피아 투자진출기업 및 향후 진출할 기업에게 큰 영향을 미칠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분기별 법인세 납부 의무 부과
기존 에티오피아 세법상 기업은 연간 1회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나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기업은 전년도에 납부한 법인세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기별로 선납해야 한다. 이 납부금은 직전 연도 소득 신고가 필요한 달을 시작으로, 각 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기업이 세무 당국에 납부해야 할 잔여 금액은 연간 신고시 재무 기록을 바탕으로 각 분기별로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후 정산된다.
2. 최소 대체세 (Minimum Alternative Tax) 신규 도입
기존 소득세법에는 최소 대체세 개념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개정안에는 납세자를 위한 최소 대체세가 신규 도입되었다. 사업체의 모든 소득으로부터 발생한 과세 대상 이익 총액이 해당 과세 연도 납세자의 연간 매출액의 2.5% 미만인 경우, 납세자는 연간 매출액의 2.5%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납부한 최소 대체세에 대해 세액공제가 허용되며, 이는 최대 5년간 최소 대체세 납부액 한도 내에서 적용될 수 있다.
한편, 기업은 다음의 경우에만 최소 대체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청산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또는 법인체로서 부채 재구조화를 진행 중인 법인인 경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최소 대체세는 세제 혜택법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는 납세자에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소 대체세는 이러한 혜택이 적용된 후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적용일 : 2025년 7월 1일부)
3. 현금 거래 사용 제한
개정안에 따르면 납세자가 수취인 지정 수표, 수취인 지정 은행 어음, 은행 간 송금 또는 전자 결제 이외의 방법으로 5만 에티오피아 비르(ETB) (약 333 USD)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구체적으로, 납세자는 다음의 경우 수령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행정적 벌금이 부과된다: (1)개인으로부터 하루 안에 5만 ETB (약 333 USD)를 초과하는 금액을 수령한 경우, (2)단일 거래로 해당 금액을 수령한 경우, 또는 (3) 단일 사건 또는 행사와 관련된 거래로 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수령한 경우. 또한 이 법을 위반하여 지급된 금액은 지급자에게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4. 자본 이득세율 및 계산
주식 또는 채권 매각으로 발생한 자본 이득에 대한 소득세율은 30%에서 15%로 인하되며, 부동산 자산 매각으로 발생한 자본 이득에 대한 소득세율은 15%로 변동 없이 유지된다.
5. 영구사업장 간주 기간 단축
비거주 법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개정 사항은 에티오피아 내 영구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PE) 설립을 위한 최소 체류기간 기준이 축소된 점이다. 해당 기준이 183일에서 91일로 단축되며 외국 법인이 에티오피아 납세자로 간주될 수 있는 요건이 강화되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서비스 영구사업장(PE)과 관련하여 “기술 서비스” 정의를 도입함으로써 에티오피아에서 과세 대상 활동 유형을 확대하였다.
6. 원천징수세 인상
기존에는 특정 상황에서 제3자에게 지급 시 2%의 원천징수세를 부과했으나, 소득세법 개정 후에는 3%로 인상되었다. 원천징수세가 부과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단일 거래 또는 공급 계약에서 2만 ETB(약 133 USD) 이상에 해당하는 상품 공급, (2) 단일 공급 계약에서 1만 ETB (약 66 USD) 이상의 서비스 공급
7. 개인소득의 합산 과세 확대
개정 전에는 서로 다른 원천 소득은 합산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나, 개정된 소득세법은 모든 소득원은 소득세 목적상 합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개인의 고용 소득(A), 건물 임대 소득(B), 사업 소득세(C)를 각각 개별적으로 계산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항목의 소득을 합산해 하나의 소득으로 과세한다.
8. 비거주자가 과세 강화
앞으로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기존에 배당, 로열티 등에 대해서 적용했던 세율(10%)이 15%로 인상된다.
<에티오피아 소득세법 주요 개정 내용 요약>
구분
내용 요약
분기별 법인세 납부 의부 신설
- 전년도 사업소득세의 25%를 각 분기 종료 5일 이내 선납
- 최소 대체 세금(MAT) 도입: 과세 소득이 연매출의 2.5% 미만일 경우 2.5% 세율로 과세
- 세액 공제는 5년간 가능
최저 대체세(Minimum Alternative Tax) 신규 도입
- 납세자는 연간 매출액의 2.5%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 납부
현금 지급 제한
- 3만 ETB 초과 현금 거래 금지. 위반 시 2배 벌금 및 비용 공제 불인정
자본이득세 관련 변경
- 주식·채권 매각 이익세율 : 30% → 15%로 인하
- 부동산 매각 이익세율 : 15% 유지
영구적 사업장(PE) 인정 요건 완화
- 기술·컨설팅 등 서비스 제공이 연간 91일 초과 시 PE로 간주
- 건설·설치 프로젝트 91일 초과 시 PE 간주
원천징수세율 상향 및 기준 변경
- 원천징수세율 2% → 3% 인상
- 적용 기준: 단일 거래 기준 2만 비르(물품) / 1만 비르(서비스) 초과 시 적용
개인소득의 합산 과세 확대
- 고용소득(A), 임대소득(B), 사업소득(C) 간 소득 합산 과세 허용
비거주자 과세 강화
- 배당·로열티·보험료 세율 10% → 15%로 인상
- 기술·관리 서비스 제공 91일 초과 시 사업소득세(최대 30%) 적용
- 귀속 이익에 대한 세율 15%로 상향
- 예술·문화 관련 로열티는 10% 세율 적용
개인소득세 과세 소득구간 상향 조정
- 최고세율인 35% 소득세 구간을 1만900 ETB 초과 → 1만4000 ETB 초과로 상향 조정
[자료: 아디스아바바무역관 정리]
시사점 및 향후 전망
기존 세법은 디지털·플랫폼 기반 경제의 성장에 대응하기에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새로 개정된 법은 현대 디지털 경제 현실을 최대한 반영, 세금 기반 확대, 세금 회피 및 사기 방지, 정부의 세수 확보 역량 강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비공식 경제의 공식화와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프리랜서들을 세금 체계 내로 포섭할 기반을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개혁은 에티오피아 세제에서 중대한 전환을 의미하며, 디지털 경제 과세, 주식 간접 양도 규정, 최저 대체세(AMT) 도입, 고정 사업장(PE) 요건 충족을 위한 현지 사업체 규모 기준 완화, 강화된 준법 의무 부과 등 광범위한 변화를 도입하고 있다. 법인 납세자, 특히 다국적 기업 및 국경 간 서비스 제공업체는 이러한 변화를 숙지하고, 준법 프레임워크를 검토 및 업데이트하며, 지원 규정 및 지침 발행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변경 사항을 시기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해야 할 것이다.
자료: Ministry of Finance of Ethiopia, KPMG, Bisrat & Partners Law Office, Dablo Law Firm, Addis Insight, Lexology, KOTRA 아디스아바바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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