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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국인 경영비자 문턱 높인다…실질 경영자 중심으로 재편
  • 투자진출
  • 일본
  • 도쿄무역관 김현재
  • 2025-11-05
  • 출처 : KOTRA

자본금 500만엔 → 3000만엔으로 상향, 진입장벽 대폭 강화

경영자 경력·학력 요건 신설로 중소기업 파견인력 제약

실질 경영 중심의 외국기업 선별… 경쟁력 있는 기업에게는 오히려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존재

경영·관리 비자 취득 요건 엄격화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이하 '입관청')은 지난 2025년 8월, 외국인 사업자에게 체류 자격을 부과하는 ‘경영·관리 비자’ 취득 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올해 10월 16일부터 해당 개정 사항을 반영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기존 비자 취득 요건은 500만 엔 이상의 자본금 또는 2명 이상의 상근 직원을 고용하고 사업장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자본금 요건을 3000만 엔 이상으로 높이는 동시에, 경영자의 경력이나 학력에 대해서 ‘3년 이상의 경영·관리 경험’ 또는 ‘경영·관리 관련 석사 학위’와 같은 경력 및 학력 요건을 추가했다. 또한, 1명 이상의 상근 직원 고용을 필수화했다.

 

<재류자격 경영·관리」 허가기준 요건>

 

개정 전

개정 후

자본금·출자총액

500만 엔

3000만 엔

경력·학력

없음

경영·관리 경험 3년 이상 또는 경영관리 혹은 경영하는 사업 분야에 대한 석사 상당 이상의 학위를 취득

고용의무

없음

1명 이상의 상근 직원 고용 의무화

일본어능력

없음

신청자 또는 상근 직원이 상당한 정도의 일본어 능력이 있을 것

재류자격 확정 시

전문가 확인

없음

신규사업계획에 관해 경영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의 확인을 의무화

[자료: 일본 자민당]

 

제도 개정의 배경


2024년 12월 말 기준, 일본의 경영·관리 비자 보유자는 총 4만1615명이다. 5년 전인 2018년에 비하면 50%가 증가한 셈이다. 이 중 아시아 출신 보유자가 3만8960명으로 전체의 93.6%를 차지하며, 중국 출신 비자 보유자는 2만1740명으로 전체의 52.2%를 차지한다.

 

<경영·관리」 비자 보유자수 추이>

* 주: 단, 입관법이 개정되기 전인 2014년의 수치는 「투자·경영」 비자 보유자 수 기재

[자료: 일본 e-Stat]

 

10년간 「경영·관리」 비자의 보유자 현황을 보면 2015년 이후로 비자 보유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배경에는 2015년 4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이하 '입관법')」 개정이 있다. 본 비자는 개정 전까지는 ‘ 「투자·경영」 비자’라고 불리었는데, 외국인이 일본에 거주하지 않는 상태에서 법인 등기나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에는 법인 설립이나 사업소 확보 등의 준비가 되지 않은 신청자라고 하더라도 우선 4개월 간의 체류를 인정할 수 있게 됐고, 정관이나 자본금의 증명이 있으면 입국 후에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본 비자는 3개월에서 최대 5년까지 일본 체류가 가능하며 갱신과 가족 동반도 허용한다. 이전보다 비자 취득의 허들이 낮아진 것이다.

 

이는 일본 내 외국 법인 설립, 투자 등을 활성화한다는 좋은 점도 있었으나 부작용도 발생했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나 재류 자격 취득을 위한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이 있다. 이주 또는 이민을 목적으로 경영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거나 숙박업 등 실제 경영 여부가 묘연한 법인이 증가했으며 일부 외국인 SNS에서는 ‘500만 엔이면 일본 이주 가능’, ‘일본 장기 체류 매뉴얼’ 등의 내용이 퍼졌다. 한화로 5000만 원 정도의 금액만 투자하면 일본에서 살 수 있다는 ‘꿀팁’이 확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 국회에서도 “(「경영·관리」 비자가) 간단하게 정주하기 위한 허점이 되고 있다”라는 의견이 나왔으며, 언론에서도 ‘한 빌딩에 120개 회사가 등기, 난립하는 실체 없는 법인 ‘경영관리 비자’로 외국인이 잠식’ 등 보도가 잇따랐다.


이처럼 제도의 악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일본 정부는 본격적으로 칼을 빼 들었다. 우선, 입관청은 전문가 회의를 열어 논의에 착수했다. 다만 이번 개정이 부정 체류를 방지할 수 있으나 일본에서 실질적으로 경영할 의욕을 가진 사람이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결국 비자의 본 목적에 충실할 수 있게끔 요건이 강화됐다. 개정이 발표된 이후 일본 외국인노무관리지원센터(JKI)는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 기업가에게 요구되는 자금력이 향상되고, 일본에서의 사업 진입 문턱은 확실히 높아진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한편으로는 ‘자본력과 사업계획을 겸비한 외국인 기업가가 증가하기 때문에 일본 기업으로서도 양질의 비즈니스 파트너를 발굴할 좋은 기회’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함께 제시했다.


한편, 일본의 누리꾼들 또한 강화된 요건에 대체로 찬성하는 모양새이며, ‘자본금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 창업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우려의 의견도 있다.

 

제도 개정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이번 경영·관리 비자 개정은 이른바 대일 진출 외국 법인의 양적 확대기에서 질적 선별기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요건들이 까다로워지며 일본에 소규모 법인을 설립해 시장을 시험하고 향후 확장하려는 한국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는 진입장벽이 높아졌다. 기존에는 적은 자본으로도 테스트 마케팅이나 현지 거점 확보가 가능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초기 투자 비용이 증가하며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그뿐만 아니라 경영자 자격요건 강화에 따라 인력 제한도 있을 예정이다. 실무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 중소기업의 파견 인력이 3년 이상의 경험 또는 석사 이상의 학위 등의 조건에 의해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며, 현지 대리인 고용 또는 일본 내 파트너사 모색 및 협업 등 우회 진출 전략도 필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페이퍼컴퍼니 단속 및 심사를 강화함에 따라 단순 거주 목적의 형식적 진출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이는 반대로 말하면 실질적인 사업계획과 자금력을 갖춘 기업에는 제도적 신뢰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어 한국 중견·강소기업이 오히려 사업을 확대할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일본 내 행정서사, 회계사, 노무사 등 전문 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KOTRA 도쿄무역관은 일본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에 법인 설립과 관련된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바, 관심 있는 기업들은 언제든 문을 두드리기를 바란다.



자료: 출입국재류관리청, 법무성, 총무성 통계국 e-Stat, 주간 다이아몬드, 일본경제신문, 재팬데일리, 외국인등록비즈니스네비, 요미우리신문, 연합뉴스, 서울신문, KOTRA 도쿄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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