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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식품 라벨링 A to Z
- 투자진출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신승옥
- 2024-05-16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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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라벨링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법적 기준과 기본 요건
소개 및 사용언어
식품 라벨은 식품에 대한 명확하고 간결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말레이시아 내 생산 유통 및 판매되는 모든 제품들은 1985년 식품 규정에 명시돼 있는 식품 라벨링 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라벨링에 필요한 모든 정보는 다음 요건에 따라 말레이시아어 또는 영어로 표기돼야 한다.
• 말레이시아에서 생산, 가공 또는 포장된 식품: 말레이시아 바하사어로 표기돼야 하며 다른 언어로 번역된 라벨이 포함될 수 있다.
• 수입식품 라벨은 말레이시아 바하사어 또는 영어로 표기돼야 하며, 두 경우 모두 다른 언어로 번역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 특수 목적 식품 및 유제품: 말레이시아로 수입 또는 현지 생산,유통 또는 포장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라벨은 말레이시아 바하사어로 표시돼야 하며, 다른 언어로 번역된 것을 포함 시킬 수 있다.
상기 표기법은 말레이시아 바하사어 외 언어로 번역은 원문과 동일한 의미를 전달해야만 한다.
말레이시아 식품 규제기관
말레이시아 보건부(Ministry of Health, MOH)의 식품 안전 및 품질 부문과 영양 부문에 관해 식품 안전 및 영양 클러스터(Kawasan Makanan dan Pemakanan, KMP)는 말레이시아 보건부가 주도하며 국가 식품 안전 및 영양 협의회 비서실(Majlis Keselamatan Makanan dan Pemakanan Kebangsaan, MKMPK)이 조정한다. KMP 클러스터는 정부 부처/기관, 학자 및 비정부기구들로 구성돼 있다. 국가 식량 안보 정책에 따라 이 클러스터는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해 식품 안전 및 영양 측면을 포함하는 식품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식품 포장·표시를 포함한 모든 안전을 담당하는 관리 기관의 세부 정보는 아래와 같다.
<기관 개요(MOH, BKKM)>
[자료: 말레이시아 보건부(MOH)]
말레이시아 식품 라벨 확인(검증) 절차
라벨 수정 신청은 말레이시아 보건부(MOH)에서 업계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라벨이 식품법 및 1985 식품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도입한 제도이다. 라벨 검사는 식품에 대해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식품 라벨은 1985년 식품 규정에 따른 모든 식품 라벨링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라벨 점검은 1985 식품 규정에 따른 식품 라벨링 규정을 준수하는지 또는 준수하지 않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것이며 위반 사항에 대한 세부 사항은 명시돼 있지 않다. 말레이시아 보건부에서 발행한 라벨 확인 신청 매뉴얼에 따르면, 라벨 확인 신청은 말레이시아 현지에 설립된 회사에서 신청해야 한다. 라벨 확인 신청서는 https://fosim.moh.gov.my/fssm/public/home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각 라벨 신청서에는 다음 정보를 첨부해야한다.
• 성분 목록에는 수분 함량과 각 성분의 기능이 백분율로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 제품/라벨의 실제 라벨 시트 2장
• 의약품 및 규제감독국(Biro Pengawalan Farmaseutikal Kebangsaan, BPFK)에게 발급 받은 제품 분류 편지(식품-의약품 인터페이스 제품에만 해당)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인증서 사본
라벨 검토 신청서당 RM 250.00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이 소요되며 신청서가 접수 될 때마다 신청자에게 피드백 서한이 발행된다. 피드백 서신에는 배송된 제품의 라벨이 1985 식품 규정에 따른 식품 라벨링 규정을 준수하는지 또는 준수하지 않는지에 대한 여부만 명시된다. 피드백 통지서는 우편으로 발송 되거나 신청자가 직접 식품안전 품질관리부(Bahagian Keselamatan dan Kualiti Makanan, BKKM)에서 수령할 수 있다.
식품라벨 확인(검증)의 장점
• 승인을 받은 라벨의 식품은 시장에서 안전하게 판매할 수 있다.
• 신청자는 판매되는 식품의 라벨이 1985년 식품 규정에 따른 모든 식품 라벨링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
• 당국의 점검 및 규제단속시에 라벨이 1985 식품 규정에 따른 모든 식품 라벨링 조항을 준수한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식품 라벨링 관련 자문서비스 현황
라벨링 자문서비스의 경우 의무는 아니나 이를 필요로하는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동 서비스는 말레이시아 보건부(MOH)가 관련 업계에서 식품 라벨에 준수해야 하는 1985 식품 규정에 따른 식품 라벨링 조항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도입한 서비스이다. 라벨링 자문 서비스는 식품 라벨의 세부 사항에 대한 오류를 기업들에 전달하고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말레이시아 보건부에서 발행한 라벨링 자문 서비스 신청 매뉴얼에 따르면, 식품 라벨링 자문 서비스는 말레이시아 현지에 설립된 회사가 신청해야 한다. 라벨링 자문 서비스 신청은 다음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한다(https://fosim.moh.gov.my/fssm/public/home)
라벨 검토를 요청할 시에 다음 정보를 첨부해야 한다.
• 성분 목록에는 수분 함량과 각 성분의 기능이 백분율로 표시돼 있어야 한다.
• BPFK에 발급 받은 제품 분류 편지(식품 및 의약품 인터페이스 제품에만 해당)
• 가공 공정도표, 원산지 국가의 식품 기준(수입 식품의 경우)
• 제품 분석 증명서, 실제 제품 라벨/제안 라벨 10장
• 참고용 제품 샘플 1개, 원산지 국가의 자유판매증명 ( 제품이 수입된 경우 및 인증서가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신청서에는 라벨당 RM 1000의 요금이 부과되며 고객 헌장은 마무리된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4일간 유효하다. 신청서가 접수될 때마다 신청자에게 응답 편지가 발송된다. 답변서에는 발송된 제 품의 라벨이 식품 규정 1985에 따른 식품 라벨링 규정을 준수하는지 또는 준수하지 않는지 여부가 명시됩니다. 라벨링 결함의 세부 사항(있는 경우)도 명시된다. 서신은 우편으로 발송되거나 신청자가 직접 식품안전 및 품질부(BKKM)에서 수령할 수 있다.
라벨 자문 서비스 신청의 이점
• 이 서비스를 통해 업계는 라벨링 오류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세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승인된 식품 라벨은 시장에서 안전하게 판매할 수 있다.
• 신청자는 판매하는 식품의 라벨이 1985 식품 규정에 따른 모든 식품 라벨링 규정을 준수하는 지 확인할 수 있다. 식품 라벨링 자문 서비스 신청서는 공식웹사이트(FoSIM (moh.gov.my)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수입식품의 라벨 변경 신청
1938년 식품법 29조 2항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식품이 완전한 형태의(완제품) 가공식품이고 라벨링 표기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식품에 라벨을 다시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벨링 변경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식품의 신청서를 사용해 신청하고 식품 라벨링 검토 및 식품 라벨링 자문 서비스를 통해 승인된 라벨을 기반으로 신청하는 업체에게 라벨링 변경 승인을 부여하는 것이 권장된다. 즉, 재라벨링 목적 수입 식품 신청서와 식품 라벨링 심사 및 식품 라벨링 자문 서비스를 통해 동의한 라벨을 기준으로 추천이 이루어진다. 재라벨링 목적의 식품 수입 신청서는 공식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라벨링 클레임에 관한 신규 가이드라인
말레이시아 보건부(MOH)는 당초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말레이시아 식품(개정) (제4호) 2020 규정에 대한 개정 지침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DPO International에 따르면 식품(개정안) (제4호) 2020 규정에는 몇 가지 중요한 개정 사항이 도입됐으며 가장 영향력 있는 개정 사항은 식품 첨가물 및 영양 정보에 대한 라벨링 요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DPO International에 따르면 일반 라벨링 클레임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규정 18(7): 유기농
식품 안전 및 품질 부서에서 인정하거나 정해진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한 "유기농", "생물학적", "생태학적", "바이오 다이나믹" 또는 이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 기타 단어를 사용해 식품을 표시해서는 안된다. 자세한 정보는 유기농 식품 인증 가이드라인(Garis Panduan Skim Pensijilan Makanan Organik)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규정 18(10): 통곡물 및 통밀
식품 라벨에 '통곡물' 또는 '통밀'이라는 단어를 포함시키려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밀가루, 쌀가루, 쌀 또는 곡물의 경우 100% 통곡물 또는 통밀을 포함
• 빵의 경우 60% 이상 통곡물 또는 통밀을 포함
• 기타 제품의 경우 1회 제공량당 통곡물 혹은 통밀이 25% 또는 8g 이상 함유
상기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라벨에 '통곡물' 또는 '통밀'이라는 단어와 그 비율을 4 Point 이상의 글자로 표기해야만 한다.
[3] 규정 18A(1A): 무설탕 표기(Non Addition of Sugar)
설탕을 첨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문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라벨에 포함될 수 있다.
• 식품에 실제로 어떠한 형태의 설탕이 추가되지 않았을 경우
• 식품에 설탕을 성분으로한 재료가 포함돼 있지 않을 경우
• 식품에 설탕을 대체하는 설탕이 함유된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을 경우
• 식품 자체의 설탕 함량이 다른 방법으로 원재료가 기여한 양 이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식품에 대해 설탕 미첨가 강조 표시가 있는 경우 해당 식품의 자연 발생 설탕 함량은 1회 제공량당 100g 또는 100ml 단위로 표기해야 한다.
주: 비고: 동 규정의 '설탕'에는 첨가된 모든 단당류 및 이당류가 포함된다.
[4] 규정 18A(2A): 나트륨 등 염비첨가 표기
'Salt Free'를 포함해 나트륨이 첨가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문구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 라벨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실제 나트륨이 첨가되지 않은 경우
• 식품에 첨가된 성분 중 나트륨을 함유한 성분이 없는 경우
• 첨가염을 대체하는 역할을 하는 나트륨 함유 성분이 식품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
개정된 규정이 '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식품 업계는 제품 라벨링 필요한 변경을 하고 최신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1월 1일부터 8개월의 유예기간을 갖게 된다.
제조업·수입업체·원산지 표기
말레이시아 보건부가 발표한 1983 식품법 및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든 식품 라벨에는 제조업체, 수입업체 그리고 원산지 국가 이름과 주소가 포함돼야 한다. 원산지별 라벨 표기의 경우 아래와 같다.
[1] 말레이시아에서 생산, 가공 또는 포장된 식품
식품 라벨에 다음 중 하나를 반드시 표기해야한다.(하기의 3가지 중 하나만 포함되어도 무방)
• 제조업체 또는 포장업체의 이름 및 주소(또는)
• 제조 또는 포장 권리 소유자의 이름 및 주소(또는)
• 상기 두 조항의 대리인 이름 및 주소
[2] 수입식품
• 해외 제조업체의 이름 및 주소(또는)
• 해외제조 또는 포장 권리 소유자의 이름 및 주소(또는)
• 상기 두 조항의 현지 대리인 이름 및 주소
• 말레이시아 내 수입업체의 이름 및 사업장 주소
• 식품의 원산지(표기시 'Country of Origin', 'made in', 'product of' 그리고 'manufactured in'의 문구를 활용해야 함)
<유형별 라벨링 표기 방법 - 올바른 예시>
[자료: 말레이시아 식품라벨 가이드라인]
<유형별 라벨링 표기 방법 - 잘못된 예시>
수입식품 관련 케이스별 올바른 라벨링 표기법
<Case 1: 중국 제조, 싱가포르 패키징, 말레이시아 수입>
<Case 2: 중국 제조, 싱가포르 리패키징(첨가물 추가), 말레이시아 수입>
<Case 3: 2개국 제조(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수입>
<Case 4: 2개국 제조(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내 패키징>
[자료: 말레이시아 라벨링 규정(식품관리부)]
성분목록 라벨링과 정량 성분 신고(Quantitive Ingredients Declaration, QUID)
식품 중 혼합물 또는 조합으로 판매되는 식품의 경우 각 성분 옆에 해당 성분의 중량 또는 부피 비율에 대한 설명을 명시해야 한다. QUID는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해당 식품의 제조에 사용된 적절한 성분이 라벨에 단어, 그림 또는 그래픽을 통해 강조 표시 돼야한다.
• 라벨에 단어를 통해 강조된 성분을 표시
• 그림 및 그래픽을 통해 라벨에 강조된 성분 표시
• 식품 이름 외에 라벨에 따른 크기, 색상 및 글자 스타일을 사용하여 성분을 강조하는 경우 성분을 지칭
• 해당 식품의 제조에 사용된 해당 성분이 식품 이름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식품의 특성을 나타내는데 필수적인 경우
QUID는 해당 식품의 제조에 사용된 적절한 성분이 상품 표준에 명시된 품질 사양을 나타내는 단어, 그림, 그래핏 및 필수 문자 중 하나를 조합하여 라벨에 강조 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음의 조건에는 QUID가 적용되지 않는다.
• 성분의 수량이 이미 라벨링이 의무화돼 있는 경우
• 상품 표준에 따라 특정 라벨링 요구사항이 있는 성분
• 특정 영양 성분이 표기가 된 경우, 해당 식품의 라벨링과 함께 해당 영양소의 함량을 포함시키는 것이 의무이다.
자세한 QUID 계산방법은 말레이시아 보건부 식품안전 및 품질 프로그램에서 발행한 1983 식품법 및 규정에 따른 라벨링 요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참조하길 바라며 각 카테고리별로 세부 예시를 찾아볼 수 있다.
(기타 정보) 최소 순중량/부피/포장 내용물 개수
모든 식품 라벨에는 포장 내용물의 최소 순중량, 부피 또는 개수에 대한 문구가 포함돼야 하고 문구의 글자 높이는 균일해야 한다.
<라벨 표기(중량, 부피, 포장 정보 등) 샘플>
[자료: 말레이시아 식품 라벨링 요건 가이드라인]
(기타 정보) 영양성분 표시 및 클레임
말레이시아 보건부 식품안전 및 품질 프로그램에서 2023년 말에 발표한 식품법 1983 및 그에 따른 규정에 따른 라벨링 요건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이전에는 식품규정(말레이시아 식품법 1983) 및 식품규정 1985에 따라 특수 목적 식품(예 유아용조제분유 및 시리얼 기반 식품)과 영양소가 추가로 첨가된 식품을 제외한 식품에는 의무 영양 표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명기돼 있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부재로 상품별 영양 성분 표기가 일관성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상품 구매 시 제공되는 영양 정보를 충분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였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자사 상품에 우수한 영양성분이 포함돼 있다는 정보를 라벨에 강조해 표기하는 것도 제한됐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특정 식품에 대한 영양 성분 라벨링 표기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식품 규정을 개정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보건부가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마련했으며 해당 위원회는 영양사, 의사, 식품 과학자들로 이뤄져 있다. 개정안은 2020년에 관보에 게재되기도 했다. (2020년 7월 20일자 관보 번호 P.U.(A) 209 식품(개정) (제4호) 규정 2020).
영양성분 표기 및 클레임 규정 수정 신청하기
영양 표시 및 클레임 규정의 일부에 대한 추가개정은 말레이시아 보건부에 신청할 수 있으며 모든 신청은 보건부에서 규정하는 양식에 따라 모든 증빙 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식품 안전 및 품질 프로그램에 문의하거나 프로그램 웹사이트(BKKM (moh.gov.my))에서 구할 수 있다. 모든 신청서는 영양, 건강성분 클레임 및 광고에 관한 전문가 위원회에서 검토된다. 다음과 같이 아래의 세 가지 유형의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영양성분 표기 및 클레임 규정 수정 신청서(3가지)>
[자료: 말레이시아 식품 라벨링 요건 가이드라인]
필수로 표기해야 하는 영양성분
영양성분표는 식품 라벨에 표기된 것과 같이 영양소들의 목록을 나타낸다. 이는 제품의 영양 성분에 대한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의무 영양 표시가 필요한 식품은 A, B, C의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되며 자세한 식품 카테고리 및 식품 유형은 2023년 말에 발간된 '말레이시아 1983 식품법 및 1985 식품규정에 따른 식품 라벨링에 관한 지침(The guidelines for labeling under the Malaysian Food Act 1983 and Food Regulations 1985, 76pg ~ 78Pp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무 영양 표기 식품 유형 >
[자료: 말레이시아 식품 라벨링 요건 가이드라인]
<필수 표기 영양성분 라벨링 양식(예시)>
[자료: 말레이시아 식품 라벨링 요건 가이드라인]
의무 영양 성분 표시가 필요하지 않은 식품도 영양 성분을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영양 성분 표 시 및 규정에 명시된 형식과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선택 영양소 표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동일 문서 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 에너지 함량의 결정
식품의 에너지 함량은 표2에 나와 있는 특정 계수를 사용해 각 개별 영양소의 에너지 함량을 합산하여 얻게 된다.
<표2: 식품 에너지함량(Kcal) 계산절차>
[자료: 말레이시아 식품 라벨링 요건 가이드라인]
예를들어 제품 A는 1리터 패키지로 제공되며 권장 섭취량은 네 번(한 번 섭취량 = 250㎖)입니다. 패키지에는 탄수화물 113.2g, 지방 21.9g, 단백질 30.6g, 식이섬유 1.4g이 포함돼 있다고 할 때 제품 A 한 패키지를 소비자가 섭취할 때 얻는 에너지는 몇 kcal인지 계산하고 싶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탄수화물에서 에너지: 113.2g x 4kcal = 453 Kcal
• 지방에서 에너지: 21.9g x 9kcal = 197 Kcal • 단백질에서 에너지: 30.6g x 4kcal = 122 Kcal • 식이섬유에서 에너지: 1.4g x 2kcal = 3 Kcal
패키지당 섭취되는 총 칼로리는 453 + 197 + 122 + 3 = 775 Kcal이 되며 이렇게 표기를 해야 한다.
식품 영양소 함량의 결정
식품 제조사는 식품의 영양소를 분석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화학분석
식품의 영양소는 일반적으로 말레이시아 국립 실험인증 제도(Skim Akreditasi Makmal Malaysia, SAMM)에 의해 인증된 실험실에서 분석돼야 한다. 또한, 방법론적으로 영양소는 공식 화학자 분석 협회(Association of Official Analytical Chemists, AOAC)에서 규정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방법으로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양은 제공된 공식을 사용해 계산해야 하며, 특정 식품에 대한 환산 계수는 가이드라인 부록 4를 참고하면 된다.
(2) 식품 구성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계산
식품의 영양소는 식품 제품에 사용된 모든 재료의 실제 양을 기준으로 식품 구성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계산할 수도 있다. 말레이시아 식품 구성 데이터베이스가 주요 데이터베이스로 활용돼야 하지만 필요에 따라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된 데이터베이스는 명확하게 식별돼야 한다. 상용 영양분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계산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영양소 함량 표기 사례>
[자료: MyFCD. Malaysia Food Composition Database Programme]
<영양소 함량 표기 사례(영양소 분석 및 표기 결과)>
[자료: MyFCD. Malaysia Food Composition Database Programme]
영양성분 클레임과 요구조건
영양성분 클레임의 경우 식품 제조사들이 자사 제품에 '저지방(Low Fat), '제로슈가(Sugar Free)'와 같이 상품이 영양학적으로 우수하다는 정보를 라벨정보에 담고 싶어할 것이다. 이러한 표현을 라벨에 담기 위해서는 식품 종류별로 요구되는 성분별 함량이 라벨링 요건 가이드라인에서 제공하는 기준치에 부합해야 그 표기가 허용이 된다. 라벨링 요건 가이드라인 부록 5를 참조하면 이러한 표기문구별 요구되는 성분기준치가 상세히 안내돼 있다.
<부록 5: 'Low In' , 'Free of' 표기시 요구되는 성분 기준치>
[자료: 말레이시아 식품 라벨링 요건 가이드라인]
시사점
말레이시아는 아세안(ASEAN) 내 중요한 소비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식품 안전과 영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 기업들이 말레이시아 시장에 진출하려면 현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현재 말레이시아 정부는 식품 안전과 영양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며, 이에 따라 식품 라벨링 규정도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최신 규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새로운 영양 라벨링 규정이 시행되는 2024년을 기점으로, 영양 정보 제공과 관련된 마케팅 전략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말레이시아 소비자들은 제품의 성분과 원산지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정확하고 투명한 라벨링을 통해 신뢰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통해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장기적인 성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한국 식품 기업들은 현지 라벨링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 전략을 통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는 단기적인 시장 진입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시장 점유율 확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자료: 말레이시아 보건부(MOH), 말레이시아 식품 및 품질 관리부, 말레이시아 식품 라벨링 요건 가이드라인 및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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