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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 명 |
기타 전기식 조명기구 |
최종 업데이트 |
2025-09-05 |
| MTI CODE |
|
HS CODE |
940599 |
| 국가 |
캐나다 |
무역관 |
토론토무역관 |
| 제도 명 |
CSA 인증 (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Certification) |
| 인증 구분 |
임의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
| 도입시기 |
1919년 |
| 근거 규정 |
Canadian Electrical Code (CEC), Part I |
| 제도 내용 |
Canadian Electrical Code (CEC)는 캐나다 전기 제품의 안전성, 설치, 유지 관리 규정을 포함.
캐나다 전역에서 전기제품 안전 관련하여 CSA 인증 혹은 동등 인증(UL, ETL 등 NRTL 마크)을 요구.
법적 의무는 아니나, 대부분의 주·준주 규제 기관 및 전력 당국(AHJs, Authorities Having Jurisdiction)에서 CSA 등 인증이 없는 전기제품 설치·사용을 불허하므로, 사실상 필수 인증임.
미인증 제품은 전시·판매·유통이 금지되며, 수입품의 경우 CBSA(캐나다 국경관리청)가 반송·폐기 조치 가능. |
| 품목정의 |
1) 용도: 가정용, 산업용
2) 기능: 인공적 장치를 통하여 충분한 밝기를 유지시켜 주는 장치로서, 샹들리에와 기타의 천장,벽부착용의 전기식 조명기구와 같이 실내용부터 기계에 사용되는 특수램프 등이 있음 |
| 적용대상품목 |
대상: 전기식 조명기구, 램프(LED 포함), 가정용·산업용 조명기기 전반
예시: 천장형 조명, 벽부착 조명, 샹들리에, 기계장착 특수 램프 등 |
| 확대적용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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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절차 |
- 시험 및 인증 신청
신청서 및 제품정보 제출 → 견적서 발행
시료 송부 및 인증비 납부
CSA 시험소 또는 협력기관(KTL)에서 안전시험 및 초기공장심사 수행
적합 시 인증서 발급 및 CSA 마크 사용 동의서 송부
신청자 서명 후 CSA 회신 → 인증 완료
연회비 납부 및 정기공장심사(연 2~4회)로 인증 유지
- 인증 방식
모델 인증 (Type Certification): 가장 일반적, 샘플 시험 후 인증서 발급
입회시험 (Witness Testing): 신청자 시험설비 사용, CSA 입회 검사원 참관
분담인증 (Supervised Testing): 신청자 시험→CSA 검증 |
| 시험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 CSA 제휴기관
웹사이트: www.ktl.re.kr
역할: 시험·초기 및 사후 공장심사 대행 |
| 인증기관 |
CSA Group (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웹사이트: www.csagroup.org
이메일: client.services@csagroup.org
전화: +1-416-747-2661 |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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