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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 명 |
과실 및 채소가공품(음료포함) |
최종 업데이트 |
2025-09-05 |
| MTI CODE |
|
HS CODE |
200900 |
| 국가 |
캐나다 |
무역관 |
토론토무역관 |
| 제도 명 |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 HACCP) |
| 인증 구분 |
임의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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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시기 |
1997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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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규정 |
- Food and Drugs Act (식품·의약품법)
- 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Act (소비자 포장·표시법)
- 관련 하위 규정: Safe Food for Canadians Regulations (SFCR), Food and Drug Regulations (FDR) |
| 제도 내용 |
- 캐나다 내 판매·유통되는 모든 가공식품은 제품 안전성, 포장·표시 적정성, 검역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이 적합/부적합 판정을 내리며, 주요 고려 요소는 다음과 같음:
a) 제조시설 위생 상태 및 생산환경
b) 원료 및 첨가물의 안전성
c) 가공공정의 위해요소 관리 여부
- 따라서 HACCP 인증, ISO 9001, ISO 22000 등 국제 인증을 보유할 경우 캐나다 시장 진출 시 신뢰성 확보와 통관 절차 간소화에 유리함. |
| 품목정의 |
1)용도: 식용
2)기능: 음료 및 가공식품으로 소비 |
| 적용대상품목 |
- 과실 및 채소 가공품
- 과실주스, 채소주스 등 음료류 |
| 확대적용품목 |
전체 식품군(축산물, 수산물, 유가공품, 곡물 가공품 등 포함) |
| 인증절차 |
- TYPE A: 국내 사전 인증 절차
(1) 제품 시험: 한국 내 지정 시험기관에서 제품 안전성 검사 실시 (예: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기관)
(2) 인증 획득: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에서 HACCP 인증서 발급
(3) 수출: 인증서를 포함해 캐나다 수입자 및 CFIA 심사 시 제출
- 추가 절차 (캐나다 내 요구사항)
캐나다 수입자는 Safe Food for Canadians (SFC) License 보유 필수
수입 제품은 CBSA(캐나다 국경서비스청) 및 CFIA 통관 절차에서 라벨·포장·영양성분 표시 검증을 거쳐야 함 |
| 시험기관 |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시험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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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기관 |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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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라벨링 요건:
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Act에 따라 영문·불문 표기 의무
성분, 영양성분표, 유통기한,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필수
- SFC License 요건:
캐나다 수입자는 반드시 SFC 라이선스를 보유해야 하며, 수출업체는 수입자와의 계약 관계를 통해 캐나다 내 라이선스 커버 필요
- 시장 시사점:
HACCP 인증은 캐나다 수출에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수입자 및 유통업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인증 미보유 시, 통관 지연·검역 강화로 인해 시장 진입 리스크 증가
K-푸드(한국산 음료, 가공식품) 인지도 상승으로, CFIA의 안전성·위생성 검증 절차가 한층 엄격해지는 추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