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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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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의료기기 최종 업데이트 2025-12-01
MTI CODE HS CODE 901890
국가 캐나다 무역관 토론토무역관
제도 명 Medical Device Establishment License, MDEL 또는 Medical Device License, MDL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캐나다의 의료기기(MDL) 인증에는 별도의 인증 마크(Mark) 부착 의무가 없음. 대신, Health Canada에서 승인한 의료기기는 ‘Medical Device Licence Number’(의료기기 라이선스 번호) 또는 사업자 라이선스의 경우 MDEL 번호를 라벨이나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도입시기 1978년(초기 의료기기 규제), 1998년 현행 Medical Devices Regulations(의료기기 규정) 본격 시행
근거 규정 Food and Drugs Act(식품의약품법), Medical Devices Regulations(SOR/98-282)
제도 내용 의료기기를 위험도(등급) 기준(Class I~IV)으로 분류하여 등급별로 라이선스, 인증, 품질시스템 요구 등 차등 적용
품목정의 HS 코드 9018.90는 의료용 기기, 수술 도구, 진단 장비 등 의료에 사용되는 도구 및 장치를 포함
적용대상품목 인체 또는 동물에 진단, 치료, 완화, 예방 등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의료기기 (IVD 포함)
확대적용품목
인증절차 1. Class 분류: Schedule 1(Part 1/2)에서 등급 판단 2. 신청서 작성: 등급별 별도 Application Form 3. 제출서류: 제품설명, 성능/안전시험자료, 라벨, IFU, 품질시스템 인증서(ISO 13485), 기타 규정 요구자료 4. 심사: Health Canada에서 등급별 서류심사(필요 시 보완 요청) 5. 라이선스 발급: - Class I: Establishment Licence(제조/수입/유통사 등록만 필요) - Class II~IV: Device Licence(제품별 라이선스) 필요 6. 사후관리: 시판 후 관리, 리콜, 보고 등
시험기관 - 의무적 지정시험기관 없음 - 제조사가 지정한 시험기관 또는 ISO 17025 인증시험소(성능·안전 시험) 사용 가능 - 일부 시험은 Health Canada 요구에 부합해야 함
인증기관 - Health Canada(캐나다 보건부) - 품질시스템(ISO 13485 등)은 Health Canada 인정 Registrar(인증기관)에서 인증받아야 함 (예: SGS, BSI, Intertek 등)
유의사항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BSI Group Canada
홈페이지 www.bsigroup.com
담당부서 Medical Devices Division
전화번호 +1 800 862 6752
팩스번호
이메일 info.canada@bsigroup.com
기타 ISO 13485 품질경영시스템 인증기관(Registrar) 중 하나임.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2
기관 명 TUV SUD America
홈페이지 www.tuvsud.com
담당부서 Medical & Health Services
전화번호 +1 978 573 2500
팩스번호
이메일 info@tuvam.com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3
기관 명 DQS Inc.
홈페이지 www.dqs.ca
담당부서 Certification Services
전화번호 +1 416 848 3535
팩스번호
이메일 info@dqs.ca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UL (Underwriters Laboratories)
홈페이지 www.ul.com
담당부서 Health Sciences
전화번호 +1 877 854 3577
팩스번호
이메일 customerservice@ul.com
기타 국제공인 시험기관(의료기기 시험/평가) 중 하나임.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2
기관 명 Intertek
홈페이지 www.intertek.com
담당부서 Medical Devices
전화번호 +1 800 967 5352
팩스번호
이메일 info.canada@intertek.com
기타 국제공인 시험기관(의료기기 시험/평가) 중 하나임.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3
기관 명 SGS Canada
홈페이지 www.sgs.ca
담당부서 Consumer Testing
전화번호 +1 905 364 3757
팩스번호
이메일 ca.certification@sgs.com
기타 국제공인 시험기관(의료기기 시험/평가) 중 하나임.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MDEL: 해당 없음 (제품 시험 불요, 사업자 심사 중심 MDL: IEC 60601, ISO 10993, 성능시험, IEC 62304(소프트웨어) 등
시험 비용 MDEL: 해당 없음 (제품 시험 불요, 사업자 심사 중심) MDL: 300만~1,500만 원 (제품·시험항목별 상이)
소요 기간 MDEL: 없음 MDL: 4~16주 (항목, 기관, 샘플에 따라 상이)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MDEL: 해당 없음 MDL: 400~1,000만 원 (ISO 13485 심사비용, Class II 이상)
인증 비용 MDEL: 약 200만~300만 원(연간 수수료, 2024년 기준 $4,737 CAD) MDL: 400~1,200만 원 (Class II 기준, 제품 등급·기관별 차이)
소요 기간 MDEL: 2~4주 (온라인 접수 후 심사, 서류 이상 없으면 신속 발급) MDL: 일반적으로 3개월 소요되나 1년+ 가능
인증 유효기간 MDEL: 1년(매년 갱신 필요) MDL: 만료일 없음(매년 라이선스 등록갱신료 납부시 유효)
사후관리 비용 MDEL: 연간 200만~300만 원(갱신료, 서류 관리 등) MDL: 연간 100~300만 원(갱신료, 변경·유지 관리 등)
자료원 MDEL: Health Canada, SGS, BSI, Intertek, UL 등 MDL: Health Canada, BSI 등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MDEL (Medical Device Establishment Licence, 사업자 라이선스): - MDEL 신청서(Application Form, 온라인/서면) - 사업자 등록증/법인등기부 등 신원확인 자료 - 대표자(책임자) 신원정보(이름, 연락처 등) - 품목별 유통/회수/불만처리/제품추적 등 운영절차서(SOP) - 규정(법령) 준수 확인서(Attestation/Declaration) - 수수료 납부 증빙, 필요 시 추가 요청자료 MDL (Medical Device Licence, 제품 라이선스): - MDL 신청서(Application Form, 등급별 별도 양식) - ISO 13485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Health Canada 인정기관 발급, Class II 이상 필수) - 제품 설명서/사양서/성분표 등 - 시험성적서(IEC 60601, ISO 10993, 해당 시 성능·안전·생체적합성 등), 임상자료(필요시) - 제품 라벨(실제 표시 이미지), 사용설명서(IFU, 한글/영문 모두 권장) - 제조사 정보(명칭, 주소, 담당자 연락처 등) - 적합성 선언서(Declaration of Conformity), 사전시장출하 경험(있을 경우), 수수료 납부 증빙 - 변경 시에는 변경사유 및 관련 자료, 이전 승인번호 등
유의 사항
기타 국제공인 시험기관(의료기기 시험/평가) 중 하나임.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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