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정보
품목 명 | 과자류 | 최종 업데이트 | 2025-06-25 |
---|---|---|---|
MTI CODE | HS CODE | 190590 | |
국가 | 과테말라 | 무역관 | 과테말라무역관 |
제도 명 | ALIMENTOS PROCESADOS. PROCEDIMIENTO PARA EL OTORGAMIENTO, RENOVACION Y MODIFICACION DEL REGISTRO SANITARIO (REGLAMENTO TECNICO CENTROAMERICANO)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
도입시기 | 기존에 유효하던 2007년 12월 11일의 결의안 제 216-2997호(COMIECO XLVII)와 2013년 12월 12일의 결의안 제 325-2013호(COMIECO- LXVI) 및 그 부속서를 폐지하고, 이전 규정은 RTCA 67.01.31:20 (가공식품 위생등록 부여, 갱신 및 수정 절차 규정)으로 완전히 대체하여 개정하기로 결의하였다. 해당 결의안은 2024년 8월 5일부터 시행 발효 되며, 파나마를 제외한 중미 전 국가(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에 적용된다. | ||
근거 규정 |
보건법, 법령 번호 90-97 제 131 조 2. 정부 계약 번호 969-99 제 32 조 3. RTCA 67.01.31:07
결의안 제 483-2023호(COMIECO-CV)와 중미 경제통합에 관한 일반 의정서(과테말라 의정서) 제 38조, 39조 및 55조에 따라 경제통합장관회의(Ministros de Integración Económica, COMIECO)는 중미 국가의 경제 통합과 관련된 사항을 승인하고 관리할 권한이 있다. 본 협정에서 제 15조에 단계적으로 관세 동맹을 구축하겠다는 역내 국가들의 약속을 언급하고 있다. 과테말라 측에서 이 새로운 규정은 경제통합 자문위원호의 조언에 따라 지역의 심층적인 경제 통합을 위해 해당 모든 요소를 준수해야 하는 과테말라 의정서 제 55조 3항에 대응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제통합사무국(SIECA)은 필요한 목적을 위해 COMIECO의 서명을 수집하는 일을 담당한다. 과테말라는 본 새로운 규정을 과테말라 의정서 1,3,5,7,15,26,36,37,38,39,46,52,55조와 협의회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한 규정 26,28,49,41조에 근거하고 있다. 특히, 중미 국가들(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등)이 관세 동맹을 설립할 목적으로 일부 식품인증 및 등록절차 규정을 통합하며 역내 세관간 프로세스를 간소화했다. * 참조: 결의안 번호 483-2023 [COMIECO-CV] 중앙 아메리카 기술 규정 RTCA 67.01.31:20 가공 식품 |
||
제도 내용 |
가공식품을 유통하고 수입하기 위해서는 공중보건사회부*에서 정립한 보건위생등록(Rgistro Sanitario) 절차 준수가 필요하다.
*가공식품이란 원재료에 물리, 화학, 생물학 처리로 가공되어 소비 가능한 형태의 식품과 음료 포함 * Ministerio de Salud Pública y Asistencia Social, MSPAS 1. 중미 기술 규정 RTCA 67.01.31:20 은 가공식품의 보건 위생 등록 허가 및 부여, 갱신 및 수정 절차를 확립한다. 가공식품 및 음료에 대한 기술 등록 및 그룹의 표준화 조치에 의해 채택 되었다. 이 기술 규정의 공식화는 경제통합장관회의(Ministros de Integración Económica, COMIECO)의 승인이 수반된다. 2. 적용 영역 1) 사전 포장된 가공식품 및 반가공식품에 적용 2) 당사국에서 판매되고 소비자에게 그대로 제공되는 경우 3) 가공되지 않은 식품과 원재료 및 식품 첨가물에는 미적용 4) 최종 소비자가 제품을 주문, 요청 또는 구매하는 시점에 포장되어 섭취 가능한 가공식품은 제외 |
||
품목정의 | 과자류 (빵, 페이스트리, 케이크, 비스킷 및 기타 제과 제품, 코코아 함유 여부와 관계없이; "기타" 제과 제품) | ||
적용대상품목 |
쿠키, 비스킷, 페이스트리, 토스터 패스트리, 크루아상, 식용 또띠야 등 포함
(국내 생산 및 수입 쿠키류 포장제품 모두 해당 , 동일 조성 제조사 제품군은 단일 등록 번호 부여 가능) |
||
확대적용품목 | |||
인증절차 |
<보건 위생등록 필수 요건 및 제출 필수서류>
- 관할당국의 보건 위생등록 절차는 개인 또는 법인이 수행할 수 있으며, 반드시 법률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 - 당국 시스템에 따라 대면 혹은 전자방식으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제출을 위해서는 미리 시스템 등록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필요 - 제품 라벨이 외국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스페인어로 번역 공증을 하고, 중미 라벨 규정에 맞춰 스페인어 라벨을 제작하여 첨부 필요 - 사전에 제품의 원료목록, 제조 공정 설명서, 품질 관리 절차, 라벨 및 포장 자료 등을 준비해야 하며, 제품의 물리적, 화학적, 미생물학적 시험 결과를 포함한 시험분석 보고서를 준비한다. 이 보고서는 인가된 시험 기관에서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A. 사전준비 - (서류 준비) 제품 원료목록, 제조공정 설명서, 품질관리 절차, 라벨 및 포장 자료 등 - (시험분석 결과) 제품의 물리적, 화학적, 미생물학적 시험 결과를 포함한 시험 분석 보고서를 준비하고, 인가된 시험 기관에서 발행된 것일 것 B. 제출 절차 - (제출) 보건부 홈페이지(Ministerio de Salud Publica y Asistencia Socail (MSPAS)에서 신청서 작성 및 준비서류와 시험분석 결과를 식품 규제과에 제출 (ventanilla.alimentos@lns.gob.gt) - (번역) 모든 서류는 스페인어로 번역, 번역본은 공인된 번역사에 의해 인증되야 하며, 공인 번역사가 없을시 2가지 언어가 가능한 사람이 번역하고 변호사 공증을 받을 것 - (참고) 각 상품 분류 기준은 국제 식품 규격 위원회(Codex Alimentarius)를 참고하여 규정에 따라 기재하고, 일반적으로 상품이 세관에 당도하기 전 보건위생 등록할 것을 권유 * 참고 :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는 위 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라벨 또는 CLV에 표시된 사람이 발행한 서신 또는 등록 소유자가 발행한 서신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C. 제출 서류 - 신청서(소유자, 공인 수입업체, 신청인, 법정대리인, 제품 보관 공장 또는 창고 등) - 등록할 제품의 기술자료 - 과테말라 내 제조 제품의 경우, 공장 또는 창고 위생 운영 허가증 사본 * 해외 제조 제품인 경우, 당사국에 위치한 창고의 위생 운영/유통 허가증 사본 - 자유판매 증명서 또는 수출 증명서(발급일부터 2년 유효) - 제품 라벨 원본(스페인어 이외의 언어로 된 경우 번역본 함께 제출) - 등록 신청비 납부 영수증 - 법적대표자의 여권 또는 DPI(과테말라 현지 주민등록증) - 제품 샘플 |
||
시험기관 | El Laboratorio Nacional de Salud (국가 보건 연구소) | ||
인증기관 | Ministerio de Salud Pública y Asistencia Social de Guatemala (MSPAS/과테말라 공중보건 사회지원부 - 보건부) | ||
유의사항 | 보건위생등록이 완료되어야 제품 수입이 가능하다. 수입된 식품은 과테말라 도착 시 추가적인 검역 및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제품의 안전성을 재확인하는 절차이다. 특정 식품의 경우 수입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MSPAS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수입 전에 해당 품목이 제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
인증획득 절차
구분 | 인증기관 #1 |
---|---|
기관 명 | Ministerio de Salud Pública y Asistencia Social de Guatemala (MSPAS/과테말라 공중보건 사회지원부 - 보건부) |
홈페이지 | https://www.mspas.gob.gt/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502-2444-7474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근무시간: 오전 8시~오후4시30분 |
구분 | 시험기관 #1 |
---|---|
기관 명 | El Laboratorio Nacional de Salud (DLNS/국가 보건 연구소) |
홈페이지 | https://portal.lns.gob.gt/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502-6644-0599 (Ext. 207) |
팩스번호 | |
이메일 | informacion@lns.gob.gt |
기타 |
- 근무시간: 월~금 /오전 7시~오후 3시
- 제출할 샘플 수는 식품 순 함량에 따라 상이 |
인증절차도 |
---|
|
![]() |
비용·소요기간
구분 | 시험 |
---|---|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
시험 비용 | 과자 성분에 따라 시험.분석 유무 결정. 비용은 제품당 Q1,500~ ($215~) / 시험 및 분석 종류에 따라 가격 상이함 |
소요 기간 |
구분 | 인증 |
---|---|
초기공장심사 비용 | |
인증 비용 |
- MSPAS 위생등록 신청 비용 (과자류) : 1제품당 Q2,400 (약 $308)
- 추가 행정 수수료(상표 변경, 등록 번호 재발급 등의 행정서비스): Q50 ($6.5) |
소요 기간 |
- 평가 및 등록 승인은 보건부에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제품 안전성·품질을 평가, 근무일 기준 20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나, 행정절차가 느려서 약 3개월에서 1년까지 걸릴 수 있다.
- 필요시 추가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고,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절차가 완료시 제품의 유통·수입을 허가하는 공식 문서인 보건위생등록증 발급 - 식품별 Code를 통해 원산지 파악 가능 * 국내산 : B-11273 / 수입산 : A-12390 / 유럽(협정)에서 수입 : C-13546 |
인증 유효기간 |
- 보건위생등록증은 일정 기간 동안 유효하며, 일반적으로 5년
- 만료 6개월~1년 전부터 보건위생등록 갱신 신청 가능 |
사후관리 비용 | |
자료원 | Ministerio de Salud Publica y Asistencia Social de Guatemala (MSPAS/과테말라 공중보건 사회지원부 - 보건부) |
유의사항
필요 서류 | 보건위생등록 신청서, 새로운 규정 안내서, 보건위생등록증 예시(제조생산자용과 수입유통용) (첨부파일) |
---|---|
유의 사항 | |
기타 | 해당 보건 등록은 수입자인 바이어측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우리 기업은 바이어측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 위임장, 자유판매증명서, 라벨링에 포함되는 내용들을 준비해주면 된다. |
첨부 파일 |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의 저작물인 (과자류)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