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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 명 |
자동차 부품 |
최종 업데이트 |
2025-07-31 |
| MTI CODE |
|
HS CODE |
870850 |
| 국가 |
벨기에 |
무역관 |
브뤼셀무역관 |
| 제도 명 |
E-Mark(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Mark)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
| 도입시기 |
UNECE Regulation No. 13: 1958년 최초 도입 이후, 지속 업데이트(현재는 Revision 11 이상)
UNECE Regulation No. 13-H: 승용차 기준, 2003년 이후 점진적으로 도입
EU Regulation (EU) 2018/858: 전체 차량 형식 승인(WVTA)을 위한 총괄 규정, 2020년 9월 1일부터 신규 차량에 본격 시행(구 Regulation (EC) No 2007/46 대체) 부품(부속품 포함)이 차량 전체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주는 경우, 부속 형식 승인이 필요함. |
| 근거 규정 |
UNECE Regulation No. 13 / 13-H(브레이크 시스템 관련 규정, 드라이브 액슬에 브레이크가 통합된 경우 해당)
EU Regulation (EU) 2018/858(EU 차량 형식 승인 프레임워크) |
| 제도 내용 |
E-Mark는 자동차 산업분야에 관련된 EU 적합성 준수 마크로 유럽 및 유럽 경제 지역(EEA) 국가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 및 관련 부품이 도로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되기 위해 반드시 받아야 되는 형식승인 마크로, 이는 UN 유럽경제위원회(UNECE)가 제정한 자동차 기술 규정인 ECE 규정을 기반으로 함. |
| 품목정의 |
(HS 코드 870850)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변속장치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과 그 부분품, 비구동 차축과 그 부분품 |
| 적용대상품목 |
드라이브 액슬이 제동장치, ABS, ESP 등의 구성요소와 통합되어 있는 경우, 구동축의 구조가 차량 안전성, 제어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예: 드라이브 액슬(구동축), 디퍼렌셜 기어, 액슬 하우징 및 베어링, 차량용 후륜/전륜 액슬 유닛) |
| 확대적용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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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절차 |
1. 적용 규정(UN Regulation) 확인
2. 공인 시험 기관(TSN, Technical Service) 선정
3. 시험 및 기술문서 작성 및 제출
4. 형식 승인 기관에 신청
5. E Mark 승인서 발급 및 마킹 부여
6. 생산 일관성(CoP, Conformity of Production) 유지 및 사후관리 |
| 시험기관 |
EU 각 국가의 교통부가 인증한 시험기관 |
| 인증기관 |
EU 각 국가의 교통부 |
| 유의사항 |
- E-Mark는 제조자의 자율선언으로 마킹부착이 가능한 CE와는 달리, 제품 유통전 EU 회원국 중 하나의 회원국의 교통부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강제검사 제도
- 제조기업은 회원국 국가를 임의 선정한 후 형식승인을 진행, E-마크와 인증번호를 부여받게 됨. 마크 옆에는 EU 개별국별 고유의 Code 번호가 매겨짐
(예시) 1=독일, 2=프랑스, 3=이탈리아, 4=네덜란드, 5=스웨덴, 6=벨기에, 9=스페인, 12=오스트리아, 13=룩셈부르크, 17=핀란드, 18=덴마크, 21=포르투갈, 23=그리스
<기타 요구사항>
-REACH 규정(재료 및 화학물질 포함 시): 재질에 유해 화학물질 포함 시 등록/제한 대상 여부 검토
-RoHS 규정(전기·전자 부품 포함 시): 자동차 부품에는 적용 예외가 많지만, 일부 전동 액슬에 적용될 수 있음(전기차 포함 시)
-전기차용 드라이브 액슬(전동 유닛 포함)일 경우 추가적인 전자기 적합성 평가(EMC)나 고전압 안전 기준도 간접 적용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