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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 명 |
전선 케이블 |
최종 업데이트 |
2025-07-18 |
| MTI CODE |
|
HS CODE |
854442 |
| 국가 |
독일 |
무역관 |
함부르크무역관 |
| 제도 명 |
CE CPR( Construction Products Regulation) 인증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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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시기 |
2011년: CPR(Construction Products Regulation, 건축자재규정) 제정
2016년 7월 1일: 케이블에 대한 CPR 적용 시작
2017년 7월 1일: 케이블 제품의 CE 마킹 및 CPR 준수 의무화 |
| 근거 규정 |
Regulation (EU) No. 305/2011 |
| 제도 내용 |
ㅇ 제도 목적 및 개요
▪ CPR (Construction Products Regulation, EU 305/2011)은 건축자재의 화재 안전성과 환경 적합성을 통일된 기준으로 평가하고, 유럽 단일시장 내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
▪ 건축물 내 영구적으로 설치되는 모든 케이블은 해당 규정을 따라야 함
▪ 제조업체는 제품의 성능을 선언하는 성능선언서(DoP)를 작성하고, 제품 및 포장에 CE 마크를 부착해야 함
▪ CE 마크는 유럽 시장 유통을 위한 법적 요건이며, Euroclass 등급과 제조자 식별정보 등도 함께 명시되어야 함
ㅇ 등급 분류: 케이블 제품은 화재 시 성능에 따라 다음과 같은 케이블 화재 안전 등급(Euroclass)으로 분류
▪ Aca: 비가연성 (Non-combustible) → 화재 안전 등급(Euroclass)
▪ B1ca/B2ca: 매우 낮은 화재 확산성 → 병원, 학교, 터널 등 공공건물 및 주요 인프라에 적용
▪ Cca: 낮은 화재 확산성 → 상업용 건물, 사무실 등 일반 고정 설비에 적용
▪ Dca: 중간 수준의 화재 확산성 → 일반 주거 및 상업용 건물에 적용 가능
▪ Eca: 기본적인 최소 성능 → 제한적인 고정 설치에 적용 가능
▪ Fca: 화재 성능 미확인 또는 비시험 등급 → 고정 설치 제한, 제한적·임시적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
ㅇ 목표하는 등급에 따라 필요한 제품 시험(Reaction to fire시험)이 상이
▪ Aca: EN ISO 1716 (총 발열량 측정),
▪ B1ca: EN 50399a(열 방출량 및 연기 생성 시험, 특수 시험 조건 적용), EN 60332-1-2 (단일 케이블 화염 전파 시험), EN 61034-2c(연기 밀도 시험), EN 60754-2c,d(산성 가스 시험)
▪ B2ca: EN 50399a, EN 60332-1-2, EN 61034-2c, EN 60754-2c,d
▪ Cca: EN 50399a, EN 60332-1-2, EN 61034-2c, EN 60754-2c,d
▪ Dca: EN 50399a, EN 60332-1-2, EN 61034-2c, EN 60754-2c,d
▪ Eca: EN 60332-1-2
▪ Fca: 시험 기준 적용 없음
ㅇ AVCP 시스템(Assessment and Verification of Constancy of Performance): 제품 성능의 일관성 검증을 위해 인증 시 AVCP 시스템을 적용
▪ Aca/B1ca/B2ca/Cca: AVCP 시스템 1+ → Notified Body가 초기형식시험, 공장 심사 및 정기 감시까지 수행
▪ Dca/Eca: AVCP 시스템 3 → Notified Body가 제품 시험만 수행
▪ Fca: AVCP 시스템 4 → 제조자가 자가 선언만으로 가능, 시험기관 개입 없음 |
| 품목정의 |
건축물에 영구적으로 설치되는 전력, 제어, 통신, 광섬유 케이블 |
| 적용대상품목 |
건축물에 영구적으로 설치되는 전력 케이블, 제어 케이블, 통신 케이블, 광섬유 케이블 등이 해당하며, 전시장, 철도, 터널 등 화재 안전성이 중요한 구조물은 B2ca 이상 등급 요구. 단, 임시 전력공급용 또는 기기 내부 연결용 케이블은 적용 제외 가능 |
| 확대적용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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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절차 |
ㅇ 화재 안전 등급(Euroclass)에 따라 AVCP 시스템(Assessment and Verification of Constancy of Performance)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인증 절차도 달라짐
1) 목표 등급을 A, B1, B2, C로 설정했을 경우 - System 1+ 진행:
Euroclass 등급 결정→ 공인 시험기관에서 시험 및 평가 → 인증기관에서 공장 생산관리(FPC) 심사→ 인증서 발급→ 성능선언서(DoP) 작성→ CE 마크 부착
2) 목표 등급을 D, E로 설정했을 경우 - System 3 진행:
Euroclass 등급 결정→ 공인 시험기관에서 시험 및 평가 → 제조사 자체 공장 생산관리(FPC) 시스템 구축(공장심사 X)→ 시험성적서 발급→ 성능선언서(DoP) 작성→ CE 마크 부착
3) 목표 등급을 F로 설정했을 경우 - System 4 진행:
Euroclass 등급 결정→ 제조사 자체 시험 및 평가 → 제조사 자체 공장 생산관리(FPC) 시스템 구축(공장심사 X)→ 성능선언서(DoP) 작성→ CE 마크 부착 |
| 시험기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
| 인증기관 |
Efectis(튀르키예) |
| 유의사항 |
▪ 인증은 EN 50575 조화 표준에 따라 진행
▪ Euroclass 등급은 국가별로 요구 수준이 상이하므로, 수출 대상국의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 공장 생산관리(FPC) 시스템은 지속적인 유지 및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함(System 1의 경우에는 매년 사후 공장심사 진행, System 3 or 4의 경우 제조사 자체적인 유지 및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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