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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전선 케이블 최종 업데이트 2025-07-18
MTI CODE HS CODE 854442
국가 독일 무역관 함부르크무역관
제도 명 CE CPR( Construction Products Regulation) 인증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2011년: CPR(Construction Products Regulation, 건축자재규정) 제정 2016년 7월 1일: 케이블에 대한 CPR 적용 시작 2017년 7월 1일: 케이블 제품의 CE 마킹 및 CPR 준수 의무화
근거 규정 Regulation (EU) No. 305/2011
제도 내용 ㅇ 제도 목적 및 개요 ▪ CPR (Construction Products Regulation, EU 305/2011)은 건축자재의 화재 안전성과 환경 적합성을 통일된 기준으로 평가하고, 유럽 단일시장 내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 ▪ 건축물 내 영구적으로 설치되는 모든 케이블은 해당 규정을 따라야 함 ▪ 제조업체는 제품의 성능을 선언하는 성능선언서(DoP)를 작성하고, 제품 및 포장에 CE 마크를 부착해야 함 ▪ CE 마크는 유럽 시장 유통을 위한 법적 요건이며, Euroclass 등급과 제조자 식별정보 등도 함께 명시되어야 함 ㅇ 등급 분류: 케이블 제품은 화재 시 성능에 따라 다음과 같은 케이블 화재 안전 등급(Euroclass)으로 분류 ▪ Aca: 비가연성 (Non-combustible) → 화재 안전 등급(Euroclass) ▪ B1ca/B2ca: 매우 낮은 화재 확산성 → 병원, 학교, 터널 등 공공건물 및 주요 인프라에 적용 ▪ Cca: 낮은 화재 확산성 → 상업용 건물, 사무실 등 일반 고정 설비에 적용 ▪ Dca: 중간 수준의 화재 확산성 → 일반 주거 및 상업용 건물에 적용 가능 ▪ Eca: 기본적인 최소 성능 → 제한적인 고정 설치에 적용 가능 ▪ Fca: 화재 성능 미확인 또는 비시험 등급 → 고정 설치 제한, 제한적·임시적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 ㅇ 목표하는 등급에 따라 필요한 제품 시험(Reaction to fire시험)이 상이 ▪ Aca: EN ISO 1716 (총 발열량 측정), ▪ B1ca: EN 50399a(열 방출량 및 연기 생성 시험, 특수 시험 조건 적용), EN 60332-1-2 (단일 케이블 화염 전파 시험), EN 61034-2c(연기 밀도 시험), EN 60754-2c,d(산성 가스 시험) ▪ B2ca: EN 50399a, EN 60332-1-2, EN 61034-2c, EN 60754-2c,d ▪ Cca: EN 50399a, EN 60332-1-2, EN 61034-2c, EN 60754-2c,d ▪ Dca: EN 50399a, EN 60332-1-2, EN 61034-2c, EN 60754-2c,d ▪ Eca: EN 60332-1-2 ▪ Fca: 시험 기준 적용 없음 ㅇ AVCP 시스템(Assessment and Verification of Constancy of Performance): 제품 성능의 일관성 검증을 위해 인증 시 AVCP 시스템을 적용 ▪ Aca/B1ca/B2ca/Cca: AVCP 시스템 1+ → Notified Body가 초기형식시험, 공장 심사 및 정기 감시까지 수행 ▪ Dca/Eca: AVCP 시스템 3 → Notified Body가 제품 시험만 수행 ▪ Fca: AVCP 시스템 4 → 제조자가 자가 선언만으로 가능, 시험기관 개입 없음
품목정의 건축물에 영구적으로 설치되는 전력, 제어, 통신, 광섬유 케이블
적용대상품목 건축물에 영구적으로 설치되는 전력 케이블, 제어 케이블, 통신 케이블, 광섬유 케이블 등이 해당하며, 전시장, 철도, 터널 등 화재 안전성이 중요한 구조물은 B2ca 이상 등급 요구. 단, 임시 전력공급용 또는 기기 내부 연결용 케이블은 적용 제외 가능
확대적용품목
인증절차 ㅇ 화재 안전 등급(Euroclass)에 따라 AVCP 시스템(Assessment and Verification of Constancy of Performance)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인증 절차도 달라짐 1) 목표 등급을 A, B1, B2, C로 설정했을 경우 - System 1+ 진행: Euroclass 등급 결정→ 공인 시험기관에서 시험 및 평가 → 인증기관에서 공장 생산관리(FPC) 심사→ 인증서 발급→ 성능선언서(DoP) 작성→ CE 마크 부착 2) 목표 등급을 D, E로 설정했을 경우 - System 3 진행: Euroclass 등급 결정→ 공인 시험기관에서 시험 및 평가 → 제조사 자체 공장 생산관리(FPC) 시스템 구축(공장심사 X)→ 시험성적서 발급→ 성능선언서(DoP) 작성→ CE 마크 부착 3) 목표 등급을 F로 설정했을 경우 - System 4 진행: Euroclass 등급 결정→ 제조사 자체 시험 및 평가 → 제조사 자체 공장 생산관리(FPC) 시스템 구축(공장심사 X)→ 성능선언서(DoP) 작성→ CE 마크 부착
시험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인증기관 Efectis(튀르키예)
유의사항 ▪ 인증은 EN 50575 조화 표준에 따라 진행 ▪ Euroclass 등급은 국가별로 요구 수준이 상이하므로, 수출 대상국의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 공장 생산관리(FPC) 시스템은 지속적인 유지 및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함(System 1의 경우에는 매년 사후 공장심사 진행, System 3 or 4의 경우 제조사 자체적인 유지 및 점검 필요)
인증획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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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Efectis
홈페이지 https://efectis.com/en/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동 인증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인증 과정에서 공장심사 등의 역할 수행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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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홈페이지 https://www.ktr.or.kr/certification/overseas/contentsid/2144/index.do
담당부서 글로벌산업기기센터
전화번호 02-2164-1439(박태현 책임연구원), 02-2164-0047(이영규 선임연구원)
팩스번호 02-2634-1008
이메일 terrihyun@ktr.or.kr (박태현 책임연구원), gu0315@ktr.or.kr(이영규 선임연구원)
기타 ㅇ담장자: 1) 박태현 책임연구원(유럽 건축자재(CE CPR) 인증, 미국 건축자재 인증(FloorScore, EPD/HPD) 담당) 2) 이영규 선임연구원(유럽 건축자재(CE CPR 인증) 담당)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 비용
소요 기간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인증 비용 인증 소요 기간 및 대략적인 비용은 인증을 받는 케이블의 타입 수에 따라 달라지며, 목표하는 Reaction to fire 등급, 적합성평가 방법 등에 따라서도 상이. 대략 한 모델 당500만원(System 3, 4 기준)에서 많게는 2~3천만원(System 1+ 기준) 정도
소요 기간 약 4개월 ~ 1년 정도의 소요기간이 필요
인증 유효기간 제품, 공장생산관리(FPC), 또는 관련 조화 표준(hEN)에 변경이 없다면 DoP는 무기한 유효
사후관리 비용
자료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EU 집행위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ㅇ 신청서, TCF, 제품 정보 자료 ▪ 신청서: 제조사 관련 정보(제조사 명, 주소 등), 목표 인증(적용 규격), 목표 Reaction to fire(난연시험) 등급, 제품정보(코어 타입, 재질, 밀도 등) 등이 기재되어야 함. ▪ TCF(Technical Construction File): 제품의 설계, 제조 및 성능이 CE CPR 요구사항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문서로 제품정보, 제조/QC 프로세스, 제품 검사 프로세스, 라벨링&패키징, 위험성 분석 등이 포함 ▪제품 정보 자료: TDS(Technical Data Sheet) 등 케이블 제품에 대한 자료
유의 사항 ▪ Fca 등급 케이블도 CPR 적용 대상이므로 성능선언서(DoP) 작성 및 CE 마크 부착이 필수이나, 인증기관 개입 없이 제조자의 자가 선언만으로 인증 가능
기타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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