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정보
품목 명 | 마스크팩 및 패치 | 최종 업데이트 | 202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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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HS CODE | 3307904000 | |
국가 | 오스트리아 | 무역관 | 빈무역관 |
제도 명 | CPNP 등록제도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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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시기 | 2013년 7월 11일 의무 규정 발효 | ||
근거 규정 | EU 화장품 규정(EU Cosmetics Regulation No 1223/2009) | ||
제도 내용 |
EU 시장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으로 작동
- EU 화장품 규정은 "EU 시장에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은 정상적 또는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용 조건에서 사용될 때, 인간 건강에 대해 안전해야 한다"고 명시 - 동 규정에 의거하여, EU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은 EU 공통의 화장품 정보 포털인 CPNP에 제품 정보(성분, 원료 등의 기본 정보)가 등록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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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의 |
EU 화장품 규정(제 2조) 상 화장품으로 정의되는 모든 품목으로, 규정에서는 화장품을 다음과 같이 정의:
"화장품이란 주로 인체를 청결하게 하고 방향을 부여하고 또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보호하고, 용모를 변화시키거나 체취를 정돈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체의 모든 외피부분(피부, 모발조직, 손톱, 입술 및 외부 생식기관) 또는 치아 및 구강점막에 도포되는 물질 또는 혼합물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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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EU 화장품 규정의 화장품 정의에 따라 아래의 제품군을 포괄
1) 기초 화장용 제품류 (크림, 에멀전, 로션, 마스크 팩 및 패치 등) 2) 메이크업 제품류 (파우더, 블러셔, 립스틱, 아이섀도 등) 3) 매니큐어용 제품류 및 페디큐어 제품류 4) 두발용 제품류 (샴푸, 염색제 등) 5) 목욕용 제품류 (바디클렌저 등) 6) 치아 및 구강 케어 제품류 (치약 등) 7) 면도용 제품류 (쉐이빙 폼 등) 8) 데오드란트류 9) 향수 제품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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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적용품목 | |||
인증절차 |
[필수 이행] RP(Responsible Person: 책임자) 지정
- RP는 EU 내에서 해당 화장품을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유럽 내에 거주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제조업자, 수입업자, 유통업자, RP 전문업체 모두 가능), EU 화장품 규정 제 5조에 따라 안전성 평가,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제품품질관리기준) 준수, PIF(Product Information File: 제품정보파일, 화장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포함) 보관, 성분 관련 규정 등을 포함하여 준수해야할 여러 의무를 지닌다. - RP는 해당 화장품이 EU 화장품 규정에 부합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 RP는 해당 화장품이 시장에 출시된 후 발생하는 안전, 포장, 표시 관련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진다. 1. 제품 성분 검토(Formulation Review) - EU 화장품 규정 부록에 명시된 금지, 제한 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등 확인 - 모든 성분의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COA(Certificate of Analysis) 검토 - 제품에 사용된 각 성분의 이름(INCI명), CAS번호, 기능, 함량 및 함량 비율 등을 명시한 전성분표 작성 2. 제품 안전성 평가 및 화장품안전성보고서(CPSR: 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 PIF* 포함 서류) 작성 * EU 화장품 규정 제 3조 ("시장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은 정상적 또는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용 조건에서 사용될 때, 인간 건강에 대해 안전해야 한다.")에 의거하여, PIF는 해당 화장품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자료를 포함한다. - 화장품안전성보고서(CPSR) 포함 내용: Part A - 화장품의 성분, 물리·화학적 특성, 독성 데이터, 미생물학 정보 등, Part B - 제품이 안전성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 3. PIF 포함 자료 - GMP, 제품 효능 입증 정보 등 작성 - GMP(제품품질관리기준): 제조 시설의 위생 및 품질 관리 시스템 관련 정보 - 제품 효능 입증 정보 등 4. PIF 포함 자료 - 라벨링(제품 문안) 관련 정보 작성 * EU 화장품 규정 제 19조 및 20조에 의거하여, RP의 이름 및 주소, 원산지, 내용량, 품질유지기한(품질유지기한이 30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 제조 Batch 번호, 사용상의 주의사항, 화장품의 기능, 전성분이 라벨에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제품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성이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암시하는 문구, 명칭, 상표, 도안 및 다른 기호의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5. CPSR 등이 포함된 PIF는 CPNP에 단계적으로 등록하며,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 번호가 부여되어 해당 제품의 EU 역내 판매가 가능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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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
TUV Rheinland, PD EXPERTS KORE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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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 관할기관: EU 집행위원회(CPNP 운영 주체) | ||
유의사항 |
인증획득 절차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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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관할 기관: EU 집행위원회(CPNP 운영 주체) |
홈페이지 | https://single-market-economy.ec.europa.eu/sectors/cosmetics/cosmetic-product-notification-portal_en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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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TUV Rheinland Korea |
홈페이지 | https://www.tuv.com/korea/ko/ |
담당부서 | 해외인증사업부 |
전화번호 | +82-2-860-9890 |
팩스번호 | +82-2-860-9871 |
이메일 | |
기타 | 독일계 다국적 기업 TUV Rheinland의 한국 사무소 |
구분 | 시험기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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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PD EXPERTS KOREA |
홈페이지 | http://pdexperts.co.kr/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82-70-8098-3062 |
팩스번호 | |
이메일 | contactus@pdexperts.com |
기타 | 오스트리아에 소재한 기업으로, 오스트리아 내 RP 보유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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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소요기간
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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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
시험 비용 | |
소요 기간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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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인증 비용 |
CPNP 등록 자체는 무료
등록을 위한 테스트 비용이 별도 발생하며(테스트 비용은 제품에 따라 상이하며, 제품의 성분이 많을수록 비용 증가), CPNP 등록 대행 서비스 이용 시 관련 비용 발생(대행료는 대행업체, 제품별로 상이) |
소요 기간 | 최소 1~2개월에서 6개월 이상까지 다양(등록 서류 완성도에 따라 보완 등의 후속 절차 발생 가능) |
인증 유효기간 | 제품에 변화가 없는 한 영구 유효. 단 제품에 중대한 변경 사항 발생 시 수정 및 업데이트 필요 |
사후관리 비용 | |
자료원 | EU 집행위원회, TUV Rheinland Korea, 대한화장품협회 |
유의사항
필요 서류 |
ㅇ PIF 포함 서류(화장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포함)
- 성분조합을 포함한 제품설명(제품명, 제품코드, 기타 식별번호, 사용 목적 및 적용 부위) - 성분 자료(SDS, COA 등 포함) - CPSR: Part A. 안전성 정보 및 Part B. 안전성 평가( - 제조공정 정보 - GMP(제품품질관리기준) 준수 선언 - 라벨링 정보 - 효능효과 입증자료 - 방부력 테스트 자료 - 미생물 테스트 자료 - 동물 실험 자료 ㅇ 필수 라벨링 정보 - 제품명 및 제품 카테고리 - 제조국 - 성분리스트(INCI 명 기준) -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 - 유통기한 및 제조 Batch 번호 - 용량 - RP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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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기타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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