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정보
품목 명 | 무알콜음료 | 최종 업데이트 | 2025-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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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HS CODE | 220299 | |
국가 | 에콰도르 | 무역관 | 키토무역관 |
제도 명 | Inscripcion de Notificacion Sanitaria de Alimentos Procesados (Fabricacion Extranjera)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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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시기 | 2015년 | ||
근거 규정 |
1. Código Orgánico de la Salud define la existencia del ARCSA : ARCSA의 존재, 기능 및 제재에 대해 정의
2. ARCSA-DE-2022-016-AKRG Normativa Técnica Sanitaria : 가공식품, 살충제에 대한 위생 신고 요건 또는 면제 인증서, 화장품 및 위생용품에 대한 의무적 위생 신고를 취득하기 위한 위생 기술 규정 3. ley orgánica de régimen tributaria, aumenta Impuesto de Consumos especiales (ICE) para bebidas no alcohólicas con contenidos de azúcar : 설탕을 함유한 무알코올 음료에 대한 특별소비세(ICE) 부과 4. Norma Técnica Ecuatoriana NTE INEN 1334-1 “Rotulado de productos alimenticios para consumo humano” : 인간이 섭취하는 식품의 표시" 영양 정보 내용,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세부 정보를 명시 5. RTE-160 : 정제된 백설탕과 원당 모두에 대한 라벨링 요구사항 6. RTE INEN 1101 : 탄산음료 제조 및 품질 요구사항을 확립 7. RTE INEN 022 : 식품 제품 라벨링, 신호등 라벨링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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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내용 | 에콰도르 내 판매되는 식품은 에콰도르 식약처(ARCSA)의 규제를 따르며, ARCSA는 식품의 위생 및 안정성을 관리해 국제적인 표준 및 품질 기준을 표준화하여 인간의 건강을 보호함 | ||
품목정의 |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료가 포함된 미네랄 워터 및 탄산수, 기타 무알콜 음료(과일 또는 야채 주스 제외) | ||
적용대상품목 | 코카콜라, 스프라이트, 퓨즈티 등 | ||
확대적용품목 | |||
인증절차 |
1. ECUAPAS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용 인터넷 창구(VUE, Ventanilla Unica Ecuatoriana)를 선택
2. 신청서 생성(Elaboracion de Solicitud) 옵션 선택 3. 지원 문서(Documentos de Acompañamiento)-지원 문서 목록(Listado de Documentos de Acompañamiento - ARCSA) 선택 4. 외국 식품의 GMP 라인에 따른 위생 신고 또는 등록 신청서 양식(129-AL-REQ-01 Solicitud de Notificacion Sanitaria o Inscripción por Linea de BPM de Productos Alimenticios Extranjeros) 선택 5. 신청(Solicitar) 옵션을 선택하고 생성(Consultar) 옵션을 선택하여 자동 신청 번호를 생성 6. 양식을 작성하고 전문 기술 분석가에게 전송(Enviar al responsable técnico) 옵션을 선택 7. [RUC] - 제품 담당 기술자/기관의 고유 납세자 등록부 포함 8. 기술 담당자(Responsable técnico) 선택 9. 신청 절차(Proceso de Solicitud) – 편의기능(Funciones de Conveniencia) – 신청 절차 현황(Actualidad de Procesamiento de Solicitud)옵션을 선택 10. 시스템 내에서 신청자 번호(Número de Identificación del Solicitante)-담당 기술자(Responsable Técnico) - 상담하기(Consultar) 선택 11. 신청서가 나타나면 원하는 신청서를 선택하고 원본 보기(Ver Original) 를 클릭 12. 페이지 하단에 PDF 형식의 증빙 서류를 첨부 13. 양식 작성이 완료되면 담당 기술자(Responsable Técnico)가 전자서명하여 법률 부서로 전송 14. 법적 대리인이 VUE에 접속하여 편의 기능(Funciones de Conveniencia) - 청구 진행 상황(Actualidad de Procesamiento de Solicitud)을 선택 15. 양식 내 신청자 번호(Número de Identificación del Solicitante)-신청인(Solicitante)을 선택 16. 등록(Registrar) 옵션을 선택하고 법적 대리인이 서명하여 ARCSA로 전송 17. ARCSA는 양식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승인된 경우 신청자는 방코델파시피코 은행(Banco del Pacífico)를 통해 5일 이내에 결제해야 하며, 신청서 상단에 있는 [FA] - 승인 양식 번호를 기재해야 함 18. ECUAPASS에서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ARCSA는 검토 후 신청자에게 알림 발송 19. 의견이 있는 경우 ARCSA는 ECUAPASS를 통해 사용자에게 통지하며, 사용자는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원본 신청서를 수정해야 함. 원본 문서는 각 문서당 2회까지 수정 가능함 20. ARCSA 승인 후 법정대리인은 ECUAPASS를 통해 인증을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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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 에콰도르 식약처(ARCSA, Agencia Nacional de regulación, control y vigencia sanitaria) | ||
인증기관 | 에콰도르 식약처(ARCSA, Agencia Nacional de regulación, control y vigencia sanitaria) | ||
유의사항 |
에콰도르 외부에서 제조되는 모든 가공식품의 제조 과정은 동일함. 그러나 제조 기준, 국가 간 무역 규정, 특별 세금은 가공식품의 제조시기 및 제품의 당 함량과 카페인 함유 여부에 따라 다름.
해당 인증 정보는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무알코올 음료에 해당되며, 에너지 음료는 포함되지 않음 |
인증획득 절차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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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에콰도르 식약처(ARCSA, Agencia Nacional de regulación, control y vigencia sanitaria) |
홈페이지 | https://www.controlsanitario.gob.ec/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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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에콰도르 식약처(ARCSA, Agencia Nacional de regulación, control y vigencia sanitaria) |
홈페이지 | https://www.controlsanitario.gob.ec/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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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소요기간
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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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
시험 비용 | |
소요 기간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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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인증 비용 | USD 904.34 |
소요 기간 | 2주~4주(10~20 영업일) |
인증 유효기간 | 5년 |
사후관리 비용 | |
자료원 | https://www.gob.ec/arcsa/tramites/emision-inscripcion-notificacion-sanitaria-alimentos-procesados-fabricacion-nacional-extranjera |
유의사항
필요 서류 |
• 제조업체 인증서: 해외 제조사 또는 제품 소유자가 신청자에게 에콰도르 내 제품의 등록·유통 권한을 부여한 문서로, 해당 문서는 원산지 국가의 에콰도르 영사 인증 또는 아포스티유 필요
• 자유판매증명서 등: 제품이 원산국에서 자유 유통 및 인체 소비용으로 허가되었음을 명시한 서류로, 원산지 국가의 에콰도르 영사 인증 또는 아포스티유 필요 • 제조공정 설명서: 제품의 일반적인 제조 또는 생산 과정 설명 • 배치코드 설명서: 제품의 배치(Batch) 번호에 대한 해석 및 구조 설명 • 포장재 사양서: 식품과 접촉 가능한 1차 포장재의 물리·화학적 사양 명시, 필요 시 EU/FDA 기준 등 근거 자료 포함 • 제품 라벨: 원본 라벨 및 에콰도르에 유통 시 사용할 라벨로서 현지 라벨링 규정(NTE INEN 포함) 준수해야 하며, 제품이 에콰도르에서 제조되는 경우에는 원본 라벨 제출 필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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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기타 |
1. 특별소비세 (ICE, Impuesto a los Consumos Especiales)
• 탄산음료(당 함량 ≤ 25g/L)의 경우 Group I로 분류되어 관세(Ad-Valorem) 10% - 과세 기준: 제조업체 판매가(VAT 및 ICE 제외) 또는 수입 시 관세 가격에 30% 최소 유통마진 추가 • 탄산음료(당 함량 > 25g/L)의 경우 Group V로 분류, 2025년 기준 100g 당 $0.18 부과 - 과세 기준: 제품 라벨에 기재된 설탕 g 수 × 순용량 (ml 기준) 2. 라벨링 의무 무알콜 및 탄산음료는 설탕 함량을 라벨에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표시 누락 또는 오류 시 불이익 발생 (150g/L 기준 과세) 3. 일회용 플라스틱 병 세금 (환급 가능) • 과세 대상: 일회용 플라스틱 병에 담긴 제품 (비우유/비의약품) • 세율: 최대 $0.02 USD/병 • 환급 가능: 수거·반납 시 전액 환급 • 납부 방식 - 내수: 다음 달 안에 세금 신고 및 납부 - 수입: 세관 수입 신고 시 정산, 통관 전 납부 필수 • 예외 사항: 우유 및 의약품이 담긴 일회용 플라스틱 병은 세금 면제 4. 법적 근거 특별소비세 및 병세: 내국세법(Ley Orgánica de Régimen Tributario Interno, LORTI) 관련 법 개정사항은 공식 관보에 수록된 법률 및 결의에 따름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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