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정보
| 품목 명 | 김치 | 최종 업데이트 | 2025-05-02 |
|---|---|---|---|
| MTI CODE | HS CODE | 200599 | |
| 국가 | 필리핀 | 무역관 | 마닐라무역관 |
| 제도 명 | FDA 수입식품 등록제도 (FDA Registration System for Imported Food Products) |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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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시기 | 2009년 (RA 9711 기준) | ||
| 근거 규정 | - Republic Act No. 9711 (2009) - Republic Act No. 10611 (2013) - Administrative Order No. 2020-0017 - FDA Circular No. 2020-033 & 033A | ||
| 제도 내용 | 필리핀 식품의약청(FDA)은 국내 유통되는 모든 수입 가공식품에 대해 수입자 운영 허가(LTO)와 제품 등록(CPR)을 의무화하고 있음. 공장 및 제품에 대한 정밀 서류심사 및 라벨링 요건 적용 | ||
| 품목정의 | 식초 또는 아세트산 외의 방법으로 제조·보존된 비냉동 채소류로 HS Code 2005.99.90에 해당 | ||
| 적용대상품목 | 캔/병 포장 채소 혼합품, 반찬용 채소 가공식품 등 | ||
| 확대적용품목 | 기타 식품, 보건 기능성 식품 등 (FDA 소관 식품 전반) | ||
| 인증절차 | 1.FDA 홈페이지에서 통합신청서 양식(xls/xlsx) 다운로드 2.이메일(pair@fda.gov.ph)로 신청서 접수 3. FDA로부터 제출일 배정(DTL 수신) 4. Landbank 또는 FDA 본청에 수수료 납부 5. 서류 및 USB 제출 → 최종 심사 및 승인 | ||
| 시험기관 | Common Services Laboratory (CSL)(필리핀 식품의약청(FDA) 산하 공공 시험기관) | ||
| 인증기관 | Philippin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 ||
| 유의사항 | - FDA 인증은 LTO(수입자 운영허가) 와 CPR(제품 등록) 이 모두 완료되어야 유통 가능 - 전자 신청 시스템(PAIR) 이용 필수. 이메일 신청 이후 문서 트래킹 로그(DTL) 수신 및 스케줄 지정 절차 따름 - 시험은 일부 제품군에 한해 요구되며, 일반 가공식품은 서류심사 중심 - 제출 서류 중 라벨 불일치 또는 제조사 증빙 미비 시 승인 지연 위험 있음 - 등록 및 심사 중 이메일 응답 지연이 자주 발생하므로 사전 준비 필수 | ||
인증획득 절차
| 구분 | 인증기관 #1 |
|---|---|
| 기관 명 | 필리핀 식품의약청 (FDA Philippines) |
| 홈페이지 | https://www.fda.gov.ph |
| 담당부서 | Center for Food Regulation and Research (CFRR) |
| 전화번호 | +63 2 8857 1900 |
| 팩스번호 | 공식 팩스번호 없음 |
| 이메일 | cfrr@fda.gov.ph |
| 기타 | 행정심사와 전자접수를 총괄하며, 시험기관으로부터의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인증서 발급 |
| 구분 | 시험기관 #1 |
|---|---|
| 기관 명 | Common Services Laboratory (CSL) |
| 홈페이지 | https://www.fda.gov.ph |
| 담당부서 | Center for Food Regulation and Research (CFRR) |
| 전화번호 | +63 2 8857 1900 |
| 팩스번호 | 공식 팩스번호 없음 |
| 이메일 | cfrr@fda.gov.ph |
| 기타 | FDA는 자체 시험기관 외에도 특정 제품군에 대해 외부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요구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식품 보충제나 특수 식품의 경우, 인증된 외부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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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소요기간
| 구분 | 시험 |
|---|---|
|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일반 미생물, 중금속, 잔류농약, 영양성분 등 (제품 종류에 따라 상이) |
| 시험 비용 | 약 50,000~300,000원 상당 (환율 및 항목 수에 따라 변동) |
| 소요 기간 | 2~4주 (제품·혼잡도에 따라 상이) |
| 구분 | 인증 |
|---|---|
| 초기공장심사 비용 | 별도 없음 (식품의 경우 문서기반 심사) |
| 인증 비용 | 약 100,000~500,000원 상당 (LTO, CPR 등 포함) |
| 소요 기간 | 4~8주 (전자 접수 후 서류심사 일정에 따라 변동) |
| 인증 유효기간 | 1~2년 (제품 및 허가유형별 상이) |
| 사후관리 비용 | CPR 및 LTO 갱신 시 동일 비용 수준 발생 |
| 자료원 | Philippine National Trade Repository (PNTR): https://www.pntr.gov.ph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https://www.fda.gov.ph |
유의사항
| 필요 서류 | - 유효한 License to Operate (LTO) - 제품 등록 신청서 (통합양식 XLS/XLSX) - 제품 라벨 시안 및 실물 사진 - 수입업체 사업자 등록증, 임대계약서 등 입지증명서류 - 외국 제조사 증빙서류 (Free Sale Certificate, GMP/ISO, 위생증명 등) - 계약서류 (공급계약서, Appointment Letter 등) - Notarized Undertaking, Assessment Slip, Application Letter |
|---|---|
| 유의 사항 | - 수입식품 등록은 제품별 단위 등록 방식이며, 품목 수에 따라 신청서 및 비용이 분리됨 - 신청은 10건 이하 묶음으로 접수 가능하며, 이후 FDA로부터 DTL을 받은 후 납부 가능 - 접수 후 최종 승인까지 평균 6~10주 소요될 수 있음 |
| 기타 | FDA는 자체 시험기관 외에도 특정 제품군에 대해 외부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요구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식품 보충제나 특수 식품의 경우, 인증된 외부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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