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정보
품목 명 | 기타조제식품(인스턴트 면류, 라면, 기타) | 최종 업데이트 | 2025-04-30 |
---|---|---|---|
MTI CODE | HS CODE | 190230 | |
국가 | 카자흐스탄 | 무역관 | 알마티무역관 |
제도 명 | EAC(Eurasian Conformity)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
도입시기 | 2011.12.09. 제정, 2013.07.01. 시행 | ||
근거 규정 |
TR CU 021/2011 식품 안전 관련 기술 규정(Technical Regulations of the Customs Union 021/2011 “On safety of food products”)
TR CU 022/2011 식품 라벨링 관련 기술 규정(Technical Regulations of the Customs Union 022/2011 “On food marking”) |
||
제도 내용 |
ㅇ 제정 목적
- 식품 안전 기술 규정 : 식품이 소비자의 생명, 건강, 재산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고 EAEU 내 자유로운 유통을 촉진하며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을 보장 - 식품 라벨링 기술 규정 : 소비자에게 식품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제품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식품 라벨을 통한 제품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고, 허위 광고와 소비자 기만을 방지 ㅇ 적용 대상 :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모든 식품 제품 및 포장 식품(수입 제품도 해당) ㅇ 주요 요구 사항 - 식품 안전 기술 규정 : 유해물질/오염물질 허용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GMO 성분 존재를 표시해야하고, 제품의 생산-저장-운송-판매 과장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며, 식품 첨가물과 향료, 보존제 등의 사용을 규제 - 식품 라벨링 기술 규정 : 러시아어와 자국 언어로 표기해야하며, 쉽게 읽을 수 있고 지워지거나 훼손되지 않아야 함.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강조 표시 하며, 다이어트 식품 등 특수목적 식품(유아식)은 추가 정보 제공 필요 ㅇ 책임 주체 : 제품 제조자 및 수입자 |
||
품목정의 | 파스타, 라면을 포함한 인스턴트 면류 : Pasta, whether or not cooked or stuffed, or otherwise prepared | ||
적용대상품목 | 식품 전반 | ||
확대적용품목 | |||
인증절차 |
1. 제품 관련 서류 및 신청서 제출
2. 서류 검토, 인증 유형 확인 3. 제품 테스트 4. 제조시설 심사(필요시) 5. 인증서 발급 6. 제품의 사후 감독(필요시) |
||
시험기관 | Kazexpoaudit 등 공인 시험소 | ||
인증기관 | National Accreditation Center 등 공인 인증기관 | ||
유의사항 |
인증획득 절차
구분 | 인증기관 #1 |
---|---|
기관 명 | National Accreditation Center |
홈페이지 | https://www.nca.kz/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7-717-226-7272 |
팩스번호 | |
이메일 | info@nca.kz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1 |
---|---|
기관 명 | Kazexpoaudit |
홈페이지 | https://www.kazexpoaudit.com/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7-727-390-9072, +7-727-325-3325 |
팩스번호 | |
이메일 | info@kazexpoaudit.kz |
기타 |
인증절차도 |
---|
|
비용·소요기간
구분 | 시험 |
---|---|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
시험 비용 | |
소요 기간 |
구분 | 인증 |
---|---|
초기공장심사 비용 | |
인증 비용 | 500 (US$) ~ |
소요 기간 | 평균 2주 (샘플 발송 및 시험 소요 기간 제외) |
인증 유효기간 | 최대 5년(Serial Production) |
사후관리 비용 | |
자료원 |
https://ca.kab.or.kr/
https://igcert.org/ http://ekqa.net/kqa https://schmidt-and-schmidt.kz/ https://globexpert.ru/ |
유의사항
필요 서류 |
- 제품 HS Code
- 등록 신청서 - 제품 성분표 - 시험 성적서 - 제품 설명서 - 수출 계약서 - 현지 대리인 정보 * 해당 목록은 주요한 필요 서류이며, 현지 심사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
---|---|
유의 사항 |
- EAC 인증 관련 정보는 많이 제한되어 있고, EAC 인증은 EAEU 내에 등록된 법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기에 현지 인증 대행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임.
- 인증등록을 신청한 현지 회사가 수입 권한을 부여받으므로 주의해야 함. |
기타 |
- 식품 라벨링 관련 기술 규정 TR CU 022/2011에 따라 제품의 라벨링은 러시아어와 카자흐스탄어로 함께 표기해야 하며 필수 포함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제품명 2) 구성 성분 3) 중량 4) 생산일, 포장일 및 유효기간 5) 섭취 방법 및 보관 지침 6) 제조사, 인증기관 또는 수입자의 회사명과 주소 7) 사용 제한 사항 8) 열량 및 영양성분 9) GMO 관련 정보 10) EAC 인증 마크 11) 알레르기 유발 성분 |
첨부 파일 |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의 저작물인 (기타조제식품(인스턴트 면류, 라면, 기타))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전글
-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