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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의료기기(Medical Devices) 최종 업데이트 2025-07-25
MTI CODE HS CODE 902190
국가 말레이시아 무역관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제도 명 의료기기 수출을 위한 라이선스 및 인증 제도 (Establishment Licence and Export Permit for Medical Devices)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2012년 7월 1일 (Medical Device Act 2012 시행일 기준)
근거 규정 Medical Device Act 2012 (Act 737) 제15조(1항): 어떠한 사업체도 의료기기관리청(MDA)에서 발급한 사업자 라이선스(Establishment Licence) 없이 등록된 의료기기를 수입, 수출 또는 시장에 유통할 수 없음. 제45~46조: 의료기기 수출 허가(Export Permit)와 관련된 요건, 조건,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상세히 규정하는 조항
제도 내용 말레이시아로 의료기기(HS CODE 902190)를 수출하려면, 말레이시아 보건부 산하 의료기기관리청(MDA)에서 Establishment Licence(사업자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해당 의료기기는 MDA에 제품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수출 시 Export Permit(수출허가서)를 추가로 발급받아야 함. 특정 경우(재수출, 연구용 등)에는 별도의 IRE 승인서가 필요할 수 있음.
품목정의 신체의 결함이나 장애를 보상하기 위해 신체에 착용, 휴대, 또는 이식하는 모든 장치와 기구 단, 인공 기관(의수, 의족 등 완제품), 완제품 보청기, 완제품 심박동기는 제외
적용대상품목 HS CODE 902190에 해당하는 모든 의료기기 및 그 부속품 예시 : 척추측만증 교정용 벨트, 교정용 보조기, 압박의류, 이식형 신경자극기, 의수족 라이너(의족과 잔여지 사이에 착용하는 실리콘 라이너), 관절염 치료용 발목 보조기 등
확대적용품목
인증절차 1. Establishment Licence(사업자 라이선스) 신청 : MDA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2. 의료기기 제품 등록 : MDA의 MedDC@st 시스템을 통해 제품별 등록 3. Export Permit(수출허가서) 신청 : 라이선스 및 제품 등록 후, 수출 전에 별도 신청 4. 특수 상황(재수출 등) 시 IRE 승인서 별도 신청 : MDA에 별도 문의 및 신청
시험기관 제품별로 말레이시아 내 지정 시험기관 또는 국제공인 시험기관에서 시험 가능, 필수 시험항목은 MDA의 가이드라인에 따름
인증기관 말레이시아 의료기기관리청(Medical Device Authority, MDA)에서 지정·승인한 제3자 기관 (SIRIM, TÜV SÜD 등)
유의사항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SIRIM QAS INTERNATIONAL
홈페이지 https://www.sirim.my/
담당부서 Medical Device Certification Unit
전화번호 +603 5544 6000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2
기관 명 TUV SUD
홈페이지 www.tuvsud.com/en-my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SGS Malaysia
홈페이지 https://www.sgs.com/en-my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2
기관 명 Industrial Biotechnology Research Centre (IBRC)
홈페이지 https://www.sirim.my/IBRC
담당부서
전화번호 +603-5544 6960
팩스번호
이메일 enquiryibrc@sirim.my
기타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 비용
소요 기간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인증 비용 인증기관마다 상이하며, SIRIM 기준 조직규모/인증범위/직원수 등에 따라 상이함. - 신청비 : 500 MYR(116.27USD) → 1/2단계 심사비 : 1200MYR(280USD)* 심사원 * 심사일 → 첫해 인증비 1000 MYR (232.5USD) 등
소요 기간 SIRIM, TÜV SÜD 기준 약 3~6개월이나 제품 및 준비 상황에 따라 달라짐
인증 유효기간 제품 및 인증 종류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1년이며 연장 가능
사후관리 비용
자료원 SIRIM QAS 및 TÜV SÜD 홈페이지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1. CSDT(Common Submission Dossier Template, 공통 제출 문서 양식) : 기기의 설계, 용도, 위험 등급, 제조공정, 관련 데이터 등 필수 정보가 포함된 기술문서 파일 2. 품질경영시스템(QMS) 인증서 : 제조사및 해당 제품 범위가 포함된 ISO 13485 인증서 또는 이에 준하는 품질 인증서 3. 적합성 선언서(Declaration of Conformity, DoC) : 해당 의료기기가 모든 필수 요건 및 규정을 준수함을 제조사가 서명하여 증명하는 공식 문서 4. 해외 규제기관 승인 증빙(해당 시) : CE 인증서, FDA 승인서 등 해외 주요 규제기관의 승인 증빙서류(간소 평가 경로 활용 시 필요) 5. 기술문서 : 제품 설명, 설계도, 사양서, 제조공정, 품질관리 절차 등, 임상평가 또는 성능평가 자료(해당 시), 위험관리 파일(ISO 14971 기준 등) 6. 라벨 및 사용설명서(IFU) : 제품 라벨, 포장 디자인, 사용설명서(말레이시아 라벨링 요건 준수) 7. 시판 후 안전관리(PMS) 정보 : 국내외 사고/이상사례 보고 현황, 최근 감사일 등 8. 제조사 및 현지 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 정보 : 회사 프로필, 사업자등록증, 제조사 및 말레이시아 현지 대리인 연락처 9. 신청서 : CAB 또는 MDA(MeDC@St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공식 신청서 양식 작성 10. 기타 보조서류 : 시험성적서, 분석증명서, 해당 표준 적합성 증빙 등 CAB 또는 MDA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유의 사항 모든 서류는 영어로 작성해야하며, 말래이시아 내 유통 목적의 제품은 라벨 및 사용설명서에 말레이어 표기 병기 필요. 서류목록 및 양식은 제품 등급 또는 인증기관의 요구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음
기타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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