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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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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리튬이온 배터리 최종 업데이트 2025-04-25
MTI CODE HS CODE 850760
국가 대만 무역관 타이베이무역관
제도 명 BSMI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BSMI(대만 경제부 표준검험국, Bureau of Standards, Metrology and Inspection의 약어) 인증제도는 2005년 7월 도입. 리튬이온 배터리(단일 셀, 배터리팩, 보조배터리)는 2014년 5월부터 강제 인증이 실시됨.
근거 규정 '상품검험법(商品檢驗法, The Commodity Inspection Act)'을 상위법으로 하며, 리튬이온 배터리는 2013년 11월 제정된 '강제인증대상인 3C(Computer, Communication, Consumer electronics의 약어)용 리튬이차전지 셀/팩과 보조배터리 및 충전기 제품에 관한 검사 규정(應施檢驗3C二次鋰單電池/組、二次鋰行動電源及電池充電器商品之相關檢驗規定)'에 의거함.
제도 내용 BSMI 인증은 대만 경제부 표준검험국이 '상품검험법'에 근거해 시행하는 제도로, 소비자 권익 보호와 산업 발전 도모 차원에서 공공 안전이나 환경 보호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품목에 대해 시장 유통 전 제품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품목정의 3C(컴퓨터‧통신장비‧가전)에 사용하는 리튬이차전지 제품
적용대상품목 배터리셀, 배터리팩, 보조배터리 및 배터리 충전기
확대적용품목
인증절차 모듈2(형식시험)와 모듈3(형식적합성 선언: 해당 제품이 형식시험 시료와 동일함을 보증하는 신청인의 선언)이 요구되는 제품인증등록(Registration of Product Certification, RPC) 방식 또는 형식승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음.(제품의 일관성 확보가 어려운 단발성‧소량 수입의 경우, 형식승인 방식이 적합할 수 있으나, 제품인증등록은 이후 동일 제품의 반복 수입이 가능하므로 비용 절감과 통관 편의성 측면에서 장점을 보유함.) 제품등록인증과 형식승인 방식 모두 지정 시험기관을 통해 형식시험을 진행해야 함.
시험기관 대만상품검사인증센터 외 다수
인증기관 대만 경제부 표준검험국
유의사항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대만 경제부 표준검험국(BSMI)
홈페이지 https://www.bsmi.gov.tw
담당부서 검험기술팀(檢驗技術組) 기술서비스과(技術服務科)
전화번호 +886-2-2343-1832
팩스번호 +886-2-3343-5178
이메일 weicheng.lee@bsmi.gov.tw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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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대만상품검사인증센터(財團法人 台灣商品檢測驗證中心, ETC)
홈페이지 https://www.etc.org.tw/en
담당부서 환경‧신뢰성 실험실(環境與可靠度實驗室)
전화번호 +886-3-3276154
팩스번호 +886-3-3280034
이메일 yayin@etc.org.tw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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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험기관 #2
기관 명 SGS 대만법인(台灣檢驗科技股份有限公司)
홈페이지 https://www.sgs.com.tw
담당부서 신뢰성실험실(可靠度實驗室)
전화번호 +886-2-2299-3279 #3611~3616
팩스번호 +886-2-2299-9558
이메일 terence.hsieh@sgs.com
기타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현지 표준규격 CNS 15364(‘알칼리성 또는 비산성 전해질을 포함하는 이차 단전지 및 배터리 팩-휴대용 밀봉형 이차 단전지 및 배터리 팩에 대한 안전요구사항’)를 기준으로, △용량 시험, △지속 충전 시험, △성형 외함 스트레스 시험, △외부 단락 시험, △자유 낙하 시험, △열 충격 시험, △압착 시험, △과방전 시험, △강제 방전 시험, △운송 요구사항 시험, △강제 내부단락 시험이 요구됨.
운송 요구사항 시험의 경우, 대만인증기금회(財團法人 全國認證基金會, TAF) 또는 TAF 공인 시험기관이 발급한 UN 38.3 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강제 내부단락 시험은 강제되지 않음.
시험 비용 별도 문의 필요(제품유형‧시험항목‧시험기관별로 상이)
소요 기간 약 2~4주(제품유형·시험항목·시험진행상황에 따라 상이)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모듈2(형식시험)+3(형식적합성 선언) 방식의 제품인증등록, 형식승인 모두 공장심사 불요
인증 비용 제품등록인증: 5,000대만달러(약 220,000원)
형식승인: 3,500대만달러(약 154,000원)
소요 기간 14일
인증 유효기간 3년
사후관리 비용 제품등록인증: 인증 유지비 5,000대만달러(약 220,000원)/년(매년 11월 30일까지 미납부 시 다음해 1월 1일부터 인증 취소), 유효기간 연장 3,000대만달러(약 132,000원), 인증서 재발급/수정발급 500대만달러(약 22,000원)
형식승인: 유효기간 연장 2,000대만달러, 승인서 재발급/수정발급 500대만달러
자료원 대만상품검사인증센터, 대만 경제부 표준검험국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CNS 15364 시험 의뢰 시, △제품 사양서, △제품 외관 사진 외에도 △제품 치수도‧외형도, △중문 라벨‧표시사항 샘플, △충전/방전 조건 설명서, △회로도, △사용설명서 또는 제품안내서,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이 요구될 수 있음.
시험 의뢰에 필요한 샘플 수는 제품 유형별로 △배터리 셀 43개(UN 38.3 시험이 필요한 경우, 40개를 추가로 제출), △배터리 팩 21개, △보조배터리 32개
유의 사항 배터리와 충전기로 구성된 세트 제품의 경우, 충전기에 대한 제품등록인증도 취득해야 함.(같은 시험기관에서 배터리‧충전기 시험을 동시 처리 가능)
기타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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