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정보
품목 명 | 리튬이온 배터리 | 최종 업데이트 | 2025-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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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HS CODE | 850760 | |
국가 | 대만 | 무역관 | 타이베이무역관 |
제도 명 | BSMI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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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시기 | BSMI(대만 경제부 표준검험국, Bureau of Standards, Metrology and Inspection의 약어) 인증제도는 2005년 7월 도입. 리튬이온 배터리(단일 셀, 배터리팩, 보조배터리)는 2014년 5월부터 강제 인증이 실시됨. | ||
근거 규정 | '상품검험법(商品檢驗法, The Commodity Inspection Act)'을 상위법으로 하며, 리튬이온 배터리는 2013년 11월 제정된 '강제인증대상인 3C(Computer, Communication, Consumer electronics의 약어)용 리튬이차전지 셀/팩과 보조배터리 및 충전기 제품에 관한 검사 규정(應施檢驗3C二次鋰單電池/組、二次鋰行動電源及電池充電器商品之相關檢驗規定)'에 의거함. | ||
제도 내용 | BSMI 인증은 대만 경제부 표준검험국이 '상품검험법'에 근거해 시행하는 제도로, 소비자 권익 보호와 산업 발전 도모 차원에서 공공 안전이나 환경 보호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품목에 대해 시장 유통 전 제품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품목정의 | 3C(컴퓨터‧통신장비‧가전)에 사용하는 리튬이차전지 제품 | ||
적용대상품목 | 배터리셀, 배터리팩, 보조배터리 및 배터리 충전기 | ||
확대적용품목 | |||
인증절차 | 모듈2(형식시험)와 모듈3(형식적합성 선언: 해당 제품이 형식시험 시료와 동일함을 보증하는 신청인의 선언)이 요구되는 제품인증등록(Registration of Product Certification, RPC) 방식 또는 형식승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음.(제품의 일관성 확보가 어려운 단발성‧소량 수입의 경우, 형식승인 방식이 적합할 수 있으나, 제품인증등록은 이후 동일 제품의 반복 수입이 가능하므로 비용 절감과 통관 편의성 측면에서 장점을 보유함.) 제품등록인증과 형식승인 방식 모두 지정 시험기관을 통해 형식시험을 진행해야 함. | ||
시험기관 | 대만상품검사인증센터 외 다수 | ||
인증기관 | 대만 경제부 표준검험국 | ||
유의사항 |
인증획득 절차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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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대만 경제부 표준검험국(BSMI) |
홈페이지 | https://www.bsmi.gov.tw |
담당부서 | 검험기술팀(檢驗技術組) 기술서비스과(技術服務科) |
전화번호 | +886-2-2343-1832 |
팩스번호 | +886-2-3343-5178 |
이메일 | weicheng.lee@bsmi.gov.tw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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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대만상품검사인증센터(財團法人 台灣商品檢測驗證中心, ETC) |
홈페이지 | https://www.etc.org.tw/en |
담당부서 | 환경‧신뢰성 실험실(環境與可靠度實驗室) |
전화번호 | +886-3-3276154 |
팩스번호 | +886-3-3280034 |
이메일 | yayin@etc.org.tw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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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SGS 대만법인(台灣檢驗科技股份有限公司) |
홈페이지 | https://www.sgs.com.tw |
담당부서 | 신뢰성실험실(可靠度實驗室) |
전화번호 | +886-2-2299-3279 #3611~3616 |
팩스번호 | +886-2-2299-9558 |
이메일 | terence.hsieh@sgs.com |
기타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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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소요기간
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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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현지 표준규격 CNS 15364(‘알칼리성 또는 비산성 전해질을 포함하는 이차 단전지 및 배터리 팩-휴대용 밀봉형 이차 단전지 및 배터리 팩에 대한 안전요구사항’)를 기준으로, △용량 시험, △지속 충전 시험, △성형 외함 스트레스 시험, △외부 단락 시험, △자유 낙하 시험, △열 충격 시험, △압착 시험, △과방전 시험, △강제 방전 시험, △운송 요구사항 시험, △강제 내부단락 시험이 요구됨.
운송 요구사항 시험의 경우, 대만인증기금회(財團法人 全國認證基金會, TAF) 또는 TAF 공인 시험기관이 발급한 UN 38.3 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강제 내부단락 시험은 강제되지 않음. |
시험 비용 | 별도 문의 필요(제품유형‧시험항목‧시험기관별로 상이) |
소요 기간 | 약 2~4주(제품유형·시험항목·시험진행상황에 따라 상이)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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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모듈2(형식시험)+3(형식적합성 선언) 방식의 제품인증등록, 형식승인 모두 공장심사 불요 |
인증 비용 |
제품등록인증: 5,000대만달러(약 220,000원)
형식승인: 3,500대만달러(약 154,000원) |
소요 기간 | 14일 |
인증 유효기간 | 3년 |
사후관리 비용 |
제품등록인증: 인증 유지비 5,000대만달러(약 220,000원)/년(매년 11월 30일까지 미납부 시 다음해 1월 1일부터 인증 취소), 유효기간 연장 3,000대만달러(약 132,000원), 인증서 재발급/수정발급 500대만달러(약 22,000원)
형식승인: 유효기간 연장 2,000대만달러, 승인서 재발급/수정발급 500대만달러 |
자료원 | 대만상품검사인증센터, 대만 경제부 표준검험국 |
유의사항
필요 서류 |
CNS 15364 시험 의뢰 시, △제품 사양서, △제품 외관 사진 외에도 △제품 치수도‧외형도, △중문 라벨‧표시사항 샘플, △충전/방전 조건 설명서, △회로도, △사용설명서 또는 제품안내서,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이 요구될 수 있음.
시험 의뢰에 필요한 샘플 수는 제품 유형별로 △배터리 셀 43개(UN 38.3 시험이 필요한 경우, 40개를 추가로 제출), △배터리 팩 21개, △보조배터리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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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배터리와 충전기로 구성된 세트 제품의 경우, 충전기에 대한 제품등록인증도 취득해야 함.(같은 시험기관에서 배터리‧충전기 시험을 동시 처리 가능) |
기타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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