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정보
품목 명 | 김치 | 최종 업데이트 | 2025-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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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HS CODE | 2005991000 | |
국가 | 호주 | 무역관 | 시드니무역관 |
제도 명 |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 HACCP) | ||
인증 구분 | 임의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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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시기 | 1996년 | ||
근거 규정 |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FSANZ)
Food Standards Code – Standard 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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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내용 |
- HACCP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의 핵심 원칙으로, 식품 공급망의 생산, 가공, 포장, 유통 등 모든 단계에 적용될 수 있음. 식품 관련 사업체들은 이를 통해 위험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 각 주·준주(State and Territory)는 사업체에 HACCP 개념에 기반한 식품안전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식품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운영·점검하고, 자격을 갖춘 B13식품안전 감사인(food safety auditor)의 정기적인 점검을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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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의 | 기타의 채소와 채소혼합물 (냉동하지 않고,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지 않은 것) | ||
적용대상품목 | 김치, 즉석 섭취 식품, 영유아식, 건강기능 식품 등 | ||
확대적용품목 | 절임류, 간편조리 식품 등 | ||
인증절차 | 국내 시험기관에서 제품 시험 진행 후 한국 인증기관에서 인증 획득 | ||
시험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인증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유의사항 |
- 호주 농림수산부(DAFF)의 Imported Food Inspection Scheme(IFIS)에 따라 유제품, 해산물류, 계란, 육가공품 등과 같은 고위험 수입식품(Risk Food)은 수입 시 위생 안전성 입증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HACCP 인증 또는 유사한 안전관리 체계를 갖춘 제품의 수입이 용이
- 김치의 경우 일반적으로 "Surveillance Food(감시 식품)"으로 분류, HACCP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현지 유통망 대부분이 김치에 대해 관련 인증을 요구하고 있어 실질적인 호주 수출을 위해서는 동 인증 보유가 유리 |
인증획득 절차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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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KFSHSA) |
홈페이지 | https://www.haccp.or.kr/ |
담당부서 | 인증심사본부 인증관리팀 |
전화번호 | 043-928-0113 |
팩스번호 | 043-928-0119 |
이메일 | |
기타 |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KFSHSA)은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의 산하 기관으로 가공식품, 김치, 음료, 빵류, 조리식품 등 다양한 식품 인증을 제공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국내 본원(충북 청주), 서울, 부산, 경인, 대구, 광주, 대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강원과 제주에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음 * HACCO 인증 업소찾기 링크: https://fresh.haccp.or.kr/safety/safetyLicenseInfo.do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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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 |
홈페이지 | www.mfds.go.kr |
담당부서 | 식품안전표시인증과 |
전화번호 | 043-719-2857 |
팩스번호 | 043-719-2850 |
이메일 | |
기타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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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소요기간
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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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HACCP 인증은 ① 위해요소 분석 ② 중요관리점(CCP) 결정 ③ CCP 한계기준 설정 ④ CCP 모니터링 체계 확립 ⑤ 개선 조치 방법 수립 ⑥ 검증 절차 및 방업 수립 ⑦ 문서화 및 기록 유지 방법 설정 의 7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함 |
시험 비용 |
인증 수수료 : 20만원
변경 수수료 : 10만원 |
소요 기간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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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인증 비용 | 신청비 20만 원 |
소요 기간 |
인증 : 40일 이내
변경 : 15일 이내 인증 유효기간 연장 : 60일 이내 (법정 공휴일 및 보완기간 제외) |
인증 유효기간 | 3년 |
사후관리 비용 | |
자료원 |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24, ISO인증센터 |
유의사항
필요 서류 |
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체 인증신청서
②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 모니터링방법, 개선조치 및 검증방법을 기술한 자체 계획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인허가서류 사본(앞,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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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HACCP 인증 신청 시에는 단순한 서류 준비 외에도 현장의 위생관리 상태, 조직의 운영 역량, 기록관리 체계 등 전반적인 운영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
- HACCP 인증은 사업장 단위가 아닌 품목류 단위로 발급 - 호주에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자가 Australian Business Number (ABN)과 수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함 - 김치나 반찬류와 같은 일반 가공식품은 DAFF 등록은 필수는 아니나, 수입 검사(IFIS)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호주 식품 법규(FSANZ 기준)에 따라 성분표, 알레르기 유발 물질, 유통기한, 원산지 등의 표시가 영어로 라벨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 영양성분표(Nutrition Information Panel)를 포장재에 포함하는 것도 필수 요건임 - 수입 시 DAFF가 관장하는 무작위 샘플 검사 및 서류 검토가 진행될 수 있으며, HACCP 인증 여부는 검사 빈도를 줄이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기타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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