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정보
품목 명 | 바닥 깔개 | 최종 업데이트 | 2024-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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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HS CODE | 391890 | |
국가 | 일본 | 무역관 | 도쿄무역관 |
제도 명 | 방염 인증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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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시기 | 1968년 2월 | ||
근거 규정 | 소방법 | ||
제도 내용 | 1969년 소방법에 규정된 ‘방염 규제’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시설·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커튼, 융단, 공사 현장 시트 등에 대하여 방염 성능이 있는 물품의 사용을 의무화 | ||
품목정의 | 유치원,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 고령자 시설, 병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바닥용 깔개 | ||
적용대상품목 | 바닥용 깔개, 매트류 | ||
확대적용품목 | |||
인증절차 |
1. 소방청, 소방기관, 등록확인기관에 방염표시자 등록 신청 상담
2. 일본방염협회에 방염성능 확인심사 신청서류 제출 3. 소방청에 방염표시자 등록신청 서류 제출 4. 소방청에서 심사 후 등록 통지(등록 완료) 5. 일본방염협회에서 방염성능 확인심사 결과 통지(심사를 위한 품질관리 검사 있음) 6. 방염라벨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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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 일본방염협회 | ||
인증기관 | 일본방염협회 | ||
유의사항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바닥 깔개는 방염표시 의무 대상이나, 일반 소비자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제품은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방염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은 일본방염협회에 방염제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음. |
인증획득 절차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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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일본방염협회 |
홈페이지 | https://www.jfra.or.jp/index.html |
담당부서 | 관리부 |
전화번호 | 81-3-3246-1663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시험기관과 인증기관이 동일함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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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일본방염협회 |
홈페이지 | https://www.jfra.or.jp/index.html |
담당부서 | 본부 기술부(도쿄 소재), 오사카 사무소 기술부 |
전화번호 | 81-3-3246-0624(본부), 81-6-6947-8845(오사카 사무소)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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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소요기간
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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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1.방염표시자 등록 신청
2.품질관리 검사 및 심사, 방염성능 확인 시험 및 심사 |
시험 비용 | |
소요 기간 | 바닥 깔개류 표준 처리기간: 5일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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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인증 비용 |
제품, 세탁 방법, 증명서 언어 등에 따라 가격 상이
상세 가격은 일본방염협회 자료에서 확인 가능 자료: https://www.jfra.or.jp/member/pdf/tesuryo_b.pdf |
소요 기간 | 문의 필요 |
인증 유효기간 | 등록 후 3년 |
사후관리 비용 | 등록기간 만료 3개월 이내에 갱신 필요 |
자료원 | 일본방염협회 |
유의사항
필요 서류 |
방염성능 확인심사 신청서, 시료 명세서, 방염약제 성분표 등
서류 양식, 작성 샘플은 일본방영협회에서 확인 가능 URL: https://www.jfra.or.jp/member/b01_03.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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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방염물품을 제조, 방염처리 또는 수입판매를 위해서는 '방염성능시험'에서 적합한 물품에 부여된 '시험번호'를 등록할 필요가 있으며, 시험번호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표시자여야함.
등록 표시는 일본 소방청에 신청 필요 |
기타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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