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정보
품목 명 | 보조배터리 | 최종 업데이트 | 2024-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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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HS CODE | 850760 | |
국가 | 일본 | 무역관 | 도쿄무역관 |
제도 명 | PSE(Product Safety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s)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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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시기 | 2019년 2월 1일 | ||
근거 규정 | 전기용품안전법 | ||
제도 내용 |
전기용품의 제조, 수입, 판매 등을 규제하는 동시에 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에 대해 민간사업자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용품에 의한 위험 및 장애 발생을 방지
특정전기용품 116품목,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341품목이 규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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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의 | 리튬이온 배터리를 내장한 단전지 (1개당 부피 에너지밀도가 400Wh/L 이상인 것) | ||
적용대상품목 | 리튬이온 배터리 (1개당 부피 에너지밀도가 400Wh/L 이상인 것에 한정하며,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의료기계, 산업용 기계에 사용하는 것은 제외) | ||
확대적용품목 | 보조배터리 | ||
인증절차 | 제조자자체검사 (특정 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원형 PSE 마크) | ||
시험기관 | 일본 정부가 정한 검사방식으로 제조자 자체검사 또는 일본 국내외 시험기관 | ||
인증기관 | 일본전기안전환경연구소(JET), 일본품질보증기구(JQA), 전선통합기술센터(JCT) 등 일본 국내 9개 시험기관 및 해외(대만, 중국, 홍콩, 미국, 싱가포르) 6개 시험기관 | ||
유의사항 |
ㅇ 보조배터리는 2018년 2월 1일부터 리튬이온 배터리로 해석하여 전기용품안전법의 규제대상이 되었으며, 2019년 2월 1일 이후 PSE 인증이 없는 제품은 판매가 금지됨
ㅇ 관련 의무사항 ①전기용품 제조 또는 수입 사업을 하는 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한 전기 용품의 구분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경제산업 대신에 신고해야 함 ② 기술 기준 적합 의무 - 제출 사업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련된 형식의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함. ③ 국내 제조업자, 수입업자에게 검사 및 검사 기록* 요구 ④PSE 마크 표시 의무 * 검사 기록에 기재가 필요한 항목 - 전기용품의 품명 및 형식의 구분과 구조, 재질 및 성능 개요 - 검사를 실시한 연월일 및 장소 - 검사를 실시한 자의 성명 - 검사를 실시한 전기용품의 수량 - 검사 방법 - 검사 결과 |
인증획득 절차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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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
홈페이지 | https://customer.ktl.re.kr/web/main/index.do |
담당부서 | 융복합시험인증센터 |
전화번호 | 82-2-860-1336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구분 | 인증기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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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
홈페이지 | http://www.ktc.re.kr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82-31-428-7433 |
팩스번호 | 82-31-429-8460 |
이메일 |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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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일본 경제산업성 |
홈페이지 | https://www.meti.go.jp/english/policy/economy/consumer/pse/index.html |
담당부서 | 제품안전과 |
전화번호 | 81-3‐3501‐1511 |
팩스번호 | 81- 3-3501-6201 |
이메일 | |
기타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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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소요기간
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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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1. 기술 기준 적합 의무
2. 적합성 검사 3. 외관 및 출력전압(리튬이온 배터리 특정 검사항목) |
시험 비용 | 검사 기관, 제품에 따라 다름 (공식적으로 가격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기관에 별도 문의 필요) |
소요 기간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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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인증 비용 | 시험비용 이외의 인증비용 없음 |
소요 기간 | 검사 기관, 제품에 따라 다름 |
인증 유효기간 | 없음 |
사후관리 비용 |
특정 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은 사후관리 불필요
(특정 전기용품에 대해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바 없음) |
자료원 | 일본 경제산업성(METI),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
유의사항
필요 서류 |
ㅇ 필요서류
- 적합성 검사 신청서 - 신청서별지 ㆍ적합성 검사 신청서 별지 ㆍ적합성 검사 선언서 ㆍ제조공장 일람표 ㆍ송부처 등 확인용지 - 형식 구분 - 시험품의 구조, 제질 및 성능의 개요란 - 특정 전기용품의 표시 - 검사설비 일람표 - 출장시험 신청서 - CB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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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ㅇ 적합성 검사(법 제8조 제2항)
- 제출 사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에 관련된 전기용품이 특정 전기용품인 경우에는 해당 특정 전기용품을 판매할 때까지 경제산업대신의 등록을 받은 자의 다음 방향의 검사를 받고, 동항의 증명서 교부를 받은 후 이를 보존해야 함 ㅇ S마크 인증제도: 일본의 기준, 인증 제도가 자기 확인, 제삼자 인증 제도에의 이행에 맞춰 1995년부터 시작 - 전기 제품 인증 협의회(SCEA) 웹사이트 : http://www.s-ninsho.com/a_member.html |
기타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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