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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보조배터리 최종 업데이트 2024-10-02
MTI CODE HS CODE 850760
국가 일본 무역관 도쿄무역관
제도 명 PSE(Product Safety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s)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2019년 2월 1일
근거 규정 전기용품안전법
제도 내용 전기용품의 제조, 수입, 판매 등을 규제하는 동시에 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에 대해 민간사업자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용품에 의한 위험 및 장애 발생을 방지
특정전기용품 116품목,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341품목이 규제 대상
품목정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내장한 단전지 (1개당 부피 에너지밀도가 400Wh/L 이상인 것)
적용대상품목 리튬이온 배터리 (1개당 부피 에너지밀도가 400Wh/L 이상인 것에 한정하며,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의료기계, 산업용 기계에 사용하는 것은 제외)
확대적용품목 보조배터리
인증절차 제조자자체검사 (특정 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원형 PSE 마크)
시험기관 일본 정부가 정한 검사방식으로 제조자 자체검사 또는 일본 국내외 시험기관
인증기관 일본전기안전환경연구소(JET), 일본품질보증기구(JQA), 전선통합기술센터(JCT) 등 일본 국내 9개 시험기관 및 해외(대만, 중국, 홍콩, 미국, 싱가포르) 6개 시험기관
유의사항 ㅇ 보조배터리는 2018년 2월 1일부터 리튬이온 배터리로 해석하여 전기용품안전법의 규제대상이 되었으며, 2019년 2월 1일 이후 PSE 인증이 없는 제품은 판매가 금지됨

ㅇ 관련 의무사항
 ①전기용품 제조 또는 수입 사업을 하는 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한 전기 용품의 구분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경제산업 대신에 신고해야 함
 ② 기술 기준 적합 의무
  - 제출 사업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련된 형식의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함.
 ③ 국내 제조업자, 수입업자에게 검사 및 검사 기록* 요구
 ④PSE 마크 표시 의무

* 검사 기록에 기재가 필요한 항목
 - 전기용품의 품명 및 형식의 구분과 구조, 재질 및 성능 개요
 - 검사를 실시한 연월일 및 장소
 - 검사를 실시한 자의 성명
 - 검사를 실시한 전기용품의 수량
 - 검사 방법
 - 검사 결과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홈페이지 https://customer.ktl.re.kr/web/main/index.do
담당부서 융복합시험인증센터
전화번호 82-2-860-1336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2
기관 명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홈페이지 http://www.ktc.re.kr
담당부서
전화번호 82-31-428-7433
팩스번호 82-31-429-8460
이메일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https://www.meti.go.jp/english/policy/economy/consumer/pse/index.html
담당부서 제품안전과
전화번호 81-3‐3501‐1511
팩스번호 81- 3-3501-6201
이메일
기타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1. 기술 기준 적합 의무
2. 적합성 검사
3. 외관 및 출력전압(리튬이온 배터리 특정 검사항목)
시험 비용 검사 기관, 제품에 따라 다름 (공식적으로 가격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기관에 별도 문의 필요)
소요 기간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인증 비용 시험비용 이외의 인증비용 없음
소요 기간 검사 기관, 제품에 따라 다름
인증 유효기간 없음
사후관리 비용 특정 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은 사후관리 불필요
(특정 전기용품에 대해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바 없음)
자료원 일본 경제산업성(METI),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ㅇ 필요서류
 - 적합성 검사 신청서
 - 신청서별지
  ㆍ적합성 검사 신청서 별지
  ㆍ적합성 검사 선언서
  ㆍ제조공장 일람표
  ㆍ송부처 등 확인용지
 - 형식 구분
 - 시험품의 구조, 제질 및 성능의 개요란
 - 특정 전기용품의 표시
 - 검사설비 일람표
 - 출장시험 신청서
 - CB신청서
유의 사항 ㅇ 적합성 검사(법 제8조 제2항)
 - 제출 사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에 관련된 전기용품이 특정 전기용품인 경우에는 해당 특정 전기용품을 판매할 때까지 경제산업대신의 등록을 받은 자의 다음 방향의 검사를 받고, 동항의 증명서 교부를 받은 후 이를 보존해야 함

ㅇ S마크 인증제도: 일본의 기준, 인증 제도가 자기 확인, 제삼자 인증 제도에의 이행에 맞춰 1995년부터 시작
- 전기 제품 인증 협의회(SCEA) 웹사이트 : http://www.s-ninsho.com/a_member.html
기타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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