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정보
품목 명 | 참치(냉동) | 최종 업데이트 | 2024-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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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HS CODE | 030343 | |
국가 | 태국 | 무역관 | 방콕무역관 |
제도 명 | 태국 식약청(FDA) 수입허가 제도, 태국 수산부(DOF) 수산동물 수입허가 제도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태국 식약청(FDA) 수입 허가 절차는 1979년 제정된 태국 식품법(The Food Act, 1979)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태국 수산부(DOF)의 수산동물 수입 허가는 2020년 공시된 규정에 따라 시행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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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규정 |
태국 식품법 (The Food Act, 1979)
태국 수산부 공시문 (2020) 공시문 링크: https://www4.fisheries.go.th/local/file_document/20201229144552_1_file.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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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내용 | 태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냉동 참치 및 기타 수산물은 태국 식약청(FDA)과 수산부(DOF)로부터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특정 서류 및 인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
품목정의 | 냉동 참치 (Katsuwonus pelamis) 및 가다랑어 | ||
적용대상품목 | HS Code 030343에 해당하는 냉동 참치 및 가다랑어 | ||
확대적용품목 | |||
인증절차 |
태국 식약청은 식품을 네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구체적 통제 식품, 표준 식품, 라벨 부착 식품, 기타 일반식품. 냉동 어류와 같은 생선 제품은 일반 식품으로 분류되며, 이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식품 수입 허가서(Orr.6)와 필요한 서류(신분증 사본, 거주 등록증, 상무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주명부 사본, 위임장, 사업장 및 물류창고 지도)를 제출해야 한다. 허가증 발급에는 약 7일의 근무일이 소요되며, 비용은 15,000 바트(약 58만 원)로 3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태국 수산부의 경우 냉동 참치 수입에 대해 ‘종류와 수량이 불분명한 냉동 참치 컨테이너 수입 시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수입자는 수산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수입허가 신청자는 Fisheries Single Window(FSW)에 가입한 후 ‘수산동물 또는 수산동물 제품 수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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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 별도의 시험기관 요구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필요한 경우 수산동물 검사와 관련된 시험이 요구될 수 있다. | ||
인증기관 |
- 태국 식약청 (Thai FDA)
- 태국 수산부 (Department of Fisheries, DO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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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인증획득 절차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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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태국 식약청 (Thai FDA) |
홈페이지 | https://en.fda.moph.go.th/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구분 | 인증기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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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태국 수산부 (Department of Fisheries, DOF) |
홈페이지 | https://www4.fisheries.go.th/dof_en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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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태국 식약청 (Thai FDA) * 해당 품목에 대한 직접적인 시험기관은 없으나 태국 내 수입 물품 관련 검사기관으로는 주로 태국 식약청(FDA)와 태국 수산부(DOF)가 해당됩니다. |
홈페이지 | https://en.fda.moph.go.th/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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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태국 수산부 (Department of Fisheries, DOF) * 해당 품목에 대한 직접적인 시험기관은 없으나 태국 내 수입 물품 관련 검사기관으로는 주로 태국 식약청(FDA)와 태국 수산부(DOF)가 해당됩니다. |
홈페이지 | https://www4.fisheries.go.th/dof_en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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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소요기간
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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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
시험 비용 | |
소요 기간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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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인증 비용 | 식약청 수입허가 비용: 약 58만 원 (15,000 바트) |
소요 기간 | 약 1주일 (근무일 기준 7일) |
인증 유효기간 | 3년 (3년마다 갱신 필요) |
사후관리 비용 | |
자료원 | 태국 식약청 (FDA), 태국 수산부 (DOF) |
유의사항
필요 서류 |
- 신분증 및 거주 등록증 (법인일 경우 회사 등록증)
- 상무부 사업자 등록증 - 어획 증명서 (Catch Certificate) - 돌고래 안전 인증서 (Dolphin Safe Certificate) - 선장 진술서 (Captain Statement) - 인보이스 및 선하증권 (B/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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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기타 | 수입자는 수산부의 Fisheries Single Window(FSW)에 가입해야 하며, 냉동 참치 수입 시 필수적인 서류들이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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