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정보
품목 명 | 기초화장품 | 최종 업데이트 | 2024-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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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HS CODE | 330499 | |
국가 | 중국 | 무역관 | 광저우무역관 |
제도 명 | 화장품등록비안관리방법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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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시기 | 2021년 5월 1일 | ||
근거 규정 |
국무원령 제727호 <화장품감독관리조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제35호 <화장품등록비안관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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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내용 | 중국 경내에서 화장품 및 화장품의 신원료의 비안등록 및 감독관리 활동을 개시하는 경우 본 규정을 적용. | ||
품목정의 | 본 규정에서 말하는 화장품은 세정, 보호, 미화 및 수정을 목적으로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부, 모발, 손톱, 입술 및 기타 인체 표면에 적용하는 일상적인 사용의 화학 공업 제품을 의미합니다. | ||
적용대상품목 |
특수용도화장품 등록: 육발(育发), 염발(染发)、탕발(烫发)、거반미백(祛斑美白)、자외선차단(防晒) 등 기능성 화장품 및 새로운 효능 표방하는 화장품
비특수용도화장품 비안: 기능성화장품 외 기타 화장품은 일반화장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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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적용품목 | |||
인증절차 | 경내책임자 지정 및 수권서 작성-> 사전검토 (서류 및 성분)->제품검사->시험검사 보고서 수령->기술심사/ 자료업로드-> 등록/비안 완료 | ||
시험기관 | GTTC(Guangzhou Inspection and Testing Certification Group Co., Ltd) | ||
인증기관 | NMPA(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 | ||
유의사항 |
- 비특수용도화장품은 수입 전 진행해야 하는 인증 관련 행정절차는 간소화되었으나, 중국내 법적 책임을 지는 '경내책임인'제도를 통해 비안 당시 제출하는 서류 등에 관한 책임 뿐만 아니라 수입 ,경영(판매), 품질관리 등 사후영역에 대한 법적 책임 명문화 함
* 경내책임인은 사후심사와 관리감독 강화에 대비하여 중국 내 수입상황을 관리하고 유통 현황까지 총괄 관리할 수 있는 회사로 지정 권고 * 경내책임인은 제품별 지정 가능 |
인증획득 절차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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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
홈페이지 | https://www.nmpa.gov.cn/ |
담당부서 | 시장감독관리총국 |
전화번호 | 82-10-88331776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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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GTTC(Guangzhou Inspection and Testing Certification Group Co., Ltd) |
홈페이지 | http://www.gzgjjt.cn/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86-20-6199 4598 |
팩스번호 | |
이메일 | zhibao@gttc.net.cn |
기타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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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소요기간
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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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화장품비안등록검사
- 화장품 효능검사, 성분검사, 안전성평가 검사 등 |
시험 비용 | |
소요 기간 |
비특수용도 화장품 :1~2개월
특수용도화장품 : 5~10개월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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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인증 비용 |
특수용도화장품 : 1만 위안/건
비특수용도 화장품: 0.7만 위안/건 * 서류 준비, 검사소 검사 등 비용이 발생하며 지역마다 비용이 상이함. |
소요 기간 |
특수용도화장품: 12~16개월
비특수용도화장품: 3~6개월 |
인증 유효기간 |
특수용도 화장품: 5년(만기 30일 근무일전에 연장신청)
비특수용도 화장품: 유효기간 없음(장기유효), 매년 1월1일~3월31일기간, 연간보고 제출(수입 및 판매상황 등) |
사후관리 비용 | |
자료원 | 국가약품관리감독국(https://www.nmpa.gov.cn/) |
유의사항
필요 서류 |
-행정허가 신청서(行政许可申请表)
-중문명칭 명명근거 (中文名称命名依据) -제품전배합표(产品成分搭配表) -제조공정도 및 서술 (制造工序图及相关说明) -품질안전통제요구 (质量安全控制要求) -제품 원포장(라벨, 설명서)(产品原包装(标签,说明书) -위험물질 안전성평가자료 (危险物质安全性评价资料) -수권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授权书复印件,营业执照) -광우병관련 물질 금지 승낙서 (疯牛病相关物质禁用承诺书) -시험검사보고서 (测试检测报告) -제품기술요구문서 (产品技术要求文书) -자유판매증명서 (自由销售证明书) -위탁생산 시 위탁계약서 사본 (若为委托生产,需提交委托合同复印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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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비특수용도화장품은 형식서류 요건 부합 시 즉시 비안등록번호 생성, 기술심사는 사후 진행. 등록번호로 즉시 수입 유통가능하나 사후 기술 심사에서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 발견 시 제품 리콜 조치 및 행정처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 특수용도화장품은 등록완료 후 수출 가능. |
기타 |
* 화장품 성분 사전검토를 철저히 진행하며 , 상세한 사항은 '화장품 가 사용성분 목록', '화장품 금지성분목록' 을 참고바람.
https://www.nmpa.gov.cn/xxgk/ggtg/hzhpggtg/jmhzhptg/20210528174051160.html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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