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정보
품목 명 | 접착제 (합성수지) | 최종 업데이트 | 2024-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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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HS CODE | 390521 | |
국가 | 남아프리카공화국 | 무역관 | 요하네스버그무역관 |
제도 명 | SABS (South African Bureau of Standards) | ||
인증 구분 | 임의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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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시기 | 1945년 | ||
근거 규정 | 남아공 표준법령 Act No. 24 of 1945 | ||
제도 내용 | 제품의 품질과 안정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제품인증제도 | ||
품목정의 |
1) 용도: 가정용, 공업용
2) 기능: 접합하고자 하는 동종 또는 이종의 두 제품 및 재료사이에 결합시키는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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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접착제류 | ||
확대적용품목 | |||
인증절차 |
해외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1단계 : 국가강제규격규제기관에 신청서류 제출 2단계 : 서류 심사 3단계 : 제품 심사 및 감정 (최대 4개월 소요) 4단계 : 심사 승인 및 LOA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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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 SABS (The South African Bureau of Standards) 또는 SABS 지정 외부 시험기관 (예: SANS - South African National Standards) | ||
인증기관 | SABS (The South African Bureau of Standards) | ||
유의사항 |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바이어 의견에 따르면 해당 인증은 현지생산을 할 경우에는 필수지만 수입품의 경우 국제인증을 인정해 주기에 (예: ISO 인증) 관련 국제인증이 있으면 무방함. |
인증획득 절차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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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SABS (The South African Bureau of Standards) |
홈페이지 | www.sabs.co.za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27 12 428 6883 |
팩스번호 | |
이메일 | info@sabs.co.za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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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SABS (The South African Bureau of Standards) |
홈페이지 | www.sabs.co.za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27 12 428 7911 |
팩스번호 | |
이메일 | info@sabs.co.za |
기타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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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소요기간
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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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
시험 비용 | |
소요 기간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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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인증 비용 | 제품의 종류, 소요 시간 절차에 따라 인증 비용은 상이하며 대외공개 하지않음. |
소요 기간 | 제품의 종류에 따라 소요기간은 상이하나 16~18주 (4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안내 |
인증 유효기간 | 3년 |
사후관리 비용 | |
자료원 | https://www.sabs.co.za/ |
유의사항
필요 서류 | 신청서, 수수료 결제 영수증, 회사등록증, 각종 시험 항목 인증서 (제품 사양서, 품질관리 문서, 생산공정 설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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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SABS인증은 SABS에 의한 자체기관검사(first-party audits)와 SABS가 인정한 독립된 시험소에 의한 제 3자기관의 검사 (third-party audit)로 진행됨.
∙ 자체기관검사는 SABS심사원이 규정된 규격과 문서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제 3자 기관검사는 SABS에 의한 review와 인증이 시행됨. * 제 2자 검사(second-party audits)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는 제조업체의 지역 내 소비자(customers)에 의해 시행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말하는 소비자는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공급자와 계약체결을 갖춘 고객을 말함. ∙ SABS마크인증획득 절차 - 제조업체는 해당제품이 SABS규격에 적용 되는지 포함 여부를 확인 - SABS로부터 제품 사양테스트 실시(품질시스템은 ISO9000 또는 특정 허용 조건에 따라 평가) - 해당제품과 품질시스템이 요구조건에 적합할 경우에 마크 적용 허가서가 발행 - 정기적으로 제품시험이 이루어지며, 연중 시험결과가 신청자에게 피드백 - 품질시스템 평가는 1년에 2회 이상 실시되며 보고서(full reports)가 발행 ∙ Mark신청방법 - 해당비용과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신청 이후 해당제품의(마크적용) 범위를 논의할 마크제도팀의 관련전문가가 직접 지명 - 감시관이 일정을 조정한 후 신청공장에 방문 - SABS마크 조건에 필요한 품질시스템 분야의 요구사항에 대한 기술적조언을 제공 - 시험과 공장심사를 통과한 경우 SABS마크 허가서가 발행 - SABS마크 허가서를 일단 획득하면 SABS는 지속적인 제품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샘플시험과 품질시스템 정기검사 및 공장심사를 수행 * 제품인증 유효기간: 3년 * 품질인증 유효기간: 3년 |
기타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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