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정보
품목 명 | 화장품 | 최종 업데이트 | 2024-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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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HS CODE | 330499 | |
국가 | 파라과이 | 무역관 | 아순시온무역관 |
제도 명 | Registro Sanitario de Cosmeticos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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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시기 | 1997 | ||
근거 규정 | 법령 3636/2020호, 법령 3670/2020호, 법령 3671/2020호, 법령 3675/2020호, 법령 3676/2020호, 법률 1119/97호, 파라과이 의료위생감시청 결의 제005/2020호 등 | ||
제도 내용 | 의약품과 화장품, 향수 등 인체에 영향을 주는 품목의 제조, 수입 및 판매하는 경우 파라과이 의료위생관리청(DINAVISA, Direccion Nacional de Vigilancia Sanitaria)에 위생등록(Registro Sanitario)과 제품등록을 마쳐야 한다. | ||
품목정의 |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 ||
적용대상품목 | 개인위생관련 제품, 화장품, 향수 등 | ||
확대적용품목 | |||
인증절차 |
a) 신청서 제출
b) 수수료 납부 c) 근무일 기준 60일 내 서류 평가 d) 60일 내 이의 제기 및 수정 보완 e) 인증서 발급 및 신규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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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 해당사항 없음 | ||
인증기관 | 의료위생관리청(DINAVISA, Direccion Nacional de Vigilancia Sanitaria) | ||
유의사항 |
1- 파라과이 화장품 위생 등록은 파라과이 산업통상부(MIC)에 등록해야 하는 ‘상표권 등록’과는 달리, 파라과이 국내에서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등록으로 외국 회사가 직접 등록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수출계약을 맺을 때 수입업체를 공식 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으로 지정해야 한다.
2- 파라과이에 수입 및 유통되는 화장품은 MERCOSUR-GMC규정 제07/05호에 따라 두 가지 등급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등급 구분은 화장품이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에 따라 구분되며 2등급 제품은 이러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두 가지 등급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등급 제품 : 개인위생제품, 화장품, 향수제품 중 별도의 확인이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기본적인 제품 1등급 주요 제품으로는 메이크업 리무버, 자외선 차단 기능이 없는 메이크업제품, 자외선 차단 기능이 없는 페이스 크림, 향수, 크림, 로션 등이다 2등급 제품 : 개인위생제품, 화장품, 향수제품 중 인체에 안전, 효능, 정보, 제품 관리, 사용방식의 검증 등 특정 표시를 요구하는 제품 주요 제품으로는 샴푸, 치약 등이 있으며 아동용 제품 및 자외선 차단 제품 등이다. |
인증획득 절차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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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Direccion Nacional de Vigilancia Sanitaria (Dinavisa 의료위생감시청) |
홈페이지 | https://dinavisa.gov.py/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595 21 453 666 |
팩스번호 | |
이메일 | consultas.dnvs@dinavisa.gov.py |
기타 | 주소: Iturbe 883 c/ Manuel Dominguez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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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해당사항 없음 |
홈페이지 | 해당사항 없음 |
담당부서 | 해당사항 없음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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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소요기간
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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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
시험 비용 | |
소요 기간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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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인증 비용 | 제품에 따라 상이하나 품목당 1,000~1,500달러 수준 (1,400,000원~2,100,000원) |
소요 기간 | 신청자의 서류 제출 완료 후 최대 52주 |
인증 유효기간 | 5년 |
사후관리 비용 | |
자료원 | 파라과이 의료위생감시청(DINAVISA) |
유의사항
필요 서류 |
한국 수출기업
- 원산지의 화장품 관련 기관에서 발행한 자유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 - 화장품 성분분석표 - 해외 수입업체와의 계약 위임장 - 제품 상표명, 성분이 포함된 기술설명서(FICHA TECNICA) - 오리지널 성분표시 라벨 샘플 및 라벨 초안 스페인어 번역본 파라과이 수입업체 - 영업허가증 - 화장품 위생등록 (REGISTRO SANITARIO) 신청서 - 수입업체 대표자 또는 담당자의 서명이 포함된 위생등록 신청확인서 - 현행 설립등기 또는 재발급 절차 중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 파라과이 산업통상부(MIC)에서 발행한 상표등록증 - 오리지널 성분표시 라벨 샘플 스페인어 번역본 및 현지어 번역 라벨 초안 - 위생 등록비용 납부 영수증 - 선하증권(B/L) - 통관 완료 증명서류 (그 외 서류: https://www.mspbs.gov.py/dependencias/dnvs/adjunto/7d40e9-INFDIV24.V01RequisitosMnimosdeDocumetacionesImportadorasdeCosmeticosyDomisanitarios.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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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기타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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