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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의료기기 (영상장비) 최종 업데이트 2024-07-10
MTI CODE HS CODE 902214
국가 아르헨티나 무역관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제도 명 수입 의료기기 등록제도 (Registro de productos medicos importados)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1999년 이후 규정 변경 진행 중이나 2013년 이후 특별한 변동사항 없음.
근거 규정 아르헨티나 식약청(ANMAT) Disposición N° 194/99, 2318/2002, 727/2013
제도 내용 수입업체가 아르헨티나 관세청에 수입업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아르헨티나 식약청(ANMAT)의 유통허가가 있어야 한다. 또한 수입자가 관련 제품 (의료기기)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동 품목도 제품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품목정의 의료 관련 제품(Productos Medicos, Medical Products)
의료영상기기의 경우 의료제품의 하위분류인 Medical Technology로 분류된다.
적용대상품목 모든 의료 관련 제품
확대적용품목
인증절차 1- 수입업체가 아르헨티나 관세청에 수입업체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아르헨티나 식약청(ANMAT)의 유통허가가 있어야 함. 즉, 바이어를 찾을 때는 이미 의료기기/용품 수입 및 유통 경험이 있고 허가가 있는 업체를 발굴하는 것이 유리함.
2- 아르헨티나 식약청(ANMAT)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아르헨티나가 고위생국으로 분류한 나라에서 발행한 Free Sales Certificate(FSC; 자유판매증명서) 필요. 해당 인증이 없다면 현지 식약청 조사관이 생산국 공장을 방문해야 하며 (5년마다 갱신), 고위생국 수출 실적 증빙이 있어야 함. 원산지의 FSC 가 요청될 수 있음.
고위생국: 미국, EU, 일본, 이스라엘, 캐나다, 호주
*한국은 고위생국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2023년부터 의료기기에 한해 고위생국 FSC를 요구하지 않음.
3- 등록 소요 기간: 대략적으로 서류 준비만 완벽하다면 6개월 내외 소요. 5년마다 갱신 필요.
시험기관 ANMAT(아르헨티나 식약청)
인증기관 ANMAT(아르헨티나 식약청)
유의사항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아르헨티나 식약청(ANMAT)
홈페이지 https://www.argentina.gob.ar/anmat
담당부서
전화번호 +54 11 4340 0800
팩스번호
이메일 responde@anmat.gob.ar
기타 주소: Av. de Mayo 869 - Ciudad Autónoma de Buenos Aires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아르헨티나 식약청(ANMAT)
홈페이지 https://www.argentina.gob.ar/anmat
담당부서
전화번호 +54 11 4340 0800
팩스번호
이메일 responde@anmat.gob.ar
기타 주소: Av. de Mayo 869 - Ciudad Autónoma de Buenos Aires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 비용
소요 기간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인증 비용 제품 분류에 따라 다르나, 2024년 6월 기준 215,000 ARS~513,000 ARS 사이로 책정되어 있음.
약 USD 230~ 551
소요 기간 24주(약 6개월)
인증 유효기간 5년
사후관리 비용
자료원 아르헨티나 식약청(ANMAT)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 인증비용 결제 영수증
- GMP
- 라벨(부록 III b)
- 사용 지침(부록 III b)
- 기술 보고서(부속서 III c)
- 현재 FSC(아포스티유/영사 인증, 번역 및 인증 또는 원본)
- Representation letter (공증/영사 인증, 번역 및 인증 또는 원본)
- 서약서(공증/영사 인증, 번역 및 인증된 원본 또는 원본)
- 마케팅 이력 (판매이력)
유의 사항 모든 서류 및 인증은 현지 수입자가 진행해야 함(제조사 직접 진행 불가)
기타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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