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정보
품목 명 | 고추장 | 최종 업데이트 | 2024-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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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HS CODE | 210390 | |
국가 | 미국 | 무역관 | 뉴욕무역관 |
제도 명 |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지속적인 법 개정을 통해 규제 제도가 점차적으로 강화됨. 1938년 3월 5일. FD&C Act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 연방 식품, 의약품, 화장품법)
▪2002년 6월. 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ness and Response Act (Bioterrorism Act) ▪2011년 1월 4일. FD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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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규정 |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FDCA, 연방 식품, 의약품, 화장품법)
▪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ness and Response Act (Bioterrorism Act) ▪FD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식품현대화) ▪21 CFR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연방법규집) 및 지침서 - 21 CFR 1084: Acidified foods; Thermal processing of low-acid foods packaged in hermetically sealed containers - 21 CFR 1105: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in manufacturing, packing, or holding human food - 21 CFR 1136: Thermally processed low-acid foods packaged in hermetically sealed contain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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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내용 |
ㅇ 미국에서 유통되는 식품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생산, 유통, 판매 등을 관리하고 소비자들이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에도 제품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목적
ㅇ 연방 의약품, 화장품 법에 따라 안전기준과 순도기준을 마련하여 공장에 대한 조사와 법적 규제조치를 시행하고, 포장 및 상품표시법을 근거로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규격에 맞게 표시하도록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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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의 |
용도: 식용
기능: 소스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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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장류, 소스류 | ||
확대적용품목 | 가공식품류 | ||
인증절차 |
ㅇ 별도의 인증은 없으나 고추장은 미 식품 관련 법에 따라 FDA의 각종 식품 수입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대략적인 수출 절차는 하기와 같음.
- DUNS 번호 발급 - 생산기지 등록(Food Facility Registration) - 현지 에이전트 지정 및 등록(Agent Registration) - 수입식품 사전 통보(Prior Notice) - 라벨링 규제(Labeling Requirement)에 따라 라벨링 작성 및 검토 ㅇ 캘리포니아로 수출하고자 할 경우 해당 제품에 'Proposition 65'에서 지정하는 유해 독성물질이 기준치 이상 함유돼 있거나 발생하는지 사전에 검토해 독성물질이 검출될 경우 OEHHA의 규정에 따라 경고문을 부착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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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 - | ||
인증기관 | Food and Drug Administration(FDA) | ||
유의사항 |
ㅇ FDA의 규정을 어긴 기업은 자발적으로 문제를 바로잡거나 제품을 리콜 할 수 있도록 하며 자발적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FDA에서 법적 제제를 가할 수 있음.
ㅇ 불순물 혼합 또는 허위표시 등 규정위반 시 FDA에서 소송을 통하여 유해한 제품을 압수하거나 법규를 위반한 회사는 고발당할 수 있음 |
인증획득 절차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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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
홈페이지 | http://www.fda.gov/ |
담당부서 | Center for Food Safety and Applied Nutrition |
전화번호 | 1-888-723-3366 |
팩스번호 | |
이메일 | http://cfsan.force.com/Inquirypage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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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 |
홈페이지 | -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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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소요기간
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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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ㅇ FDA 등록
-Food Facility Registration(FR) -Food Canning Establishment(FCE) -Submission ID(SID) -Labeling ㅇ FDA 21 CFR -Food Contact Substance Test |
시험 비용 | 제품에 따라 상이 |
소요 기간 | 제품에 따라 상이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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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제품에 따라 상이 |
인증 비용 | 제품에 따라 상이 |
소요 기간 |
ㅇ FDA 등록
-ph 4.6 이하 :1~2개월 -pH 4.7 이상 : 최소 3개월 이상 ㅇ Food Contact Subtance Test: 약 1~2개월 |
인증 유효기간 |
ㅇ Facility Registration
- 매 짝수년 10월 1일~12월 31일 사이 등록 갱신 필수 예) 2022년에 인증 받았으면, 2024년 말까지 유효함 |
사후관리 비용 |
ㅇ 초기공장심사 : 미국수출 실적이 누적되어야 심사대상이 됨.
ㅇ 식품공장은 일정기간동안 매년 공장심사(inspection)을 받아야하며 비용은 무료 - FDA 미국 직원들이 일정기간 동안 한국에 체류하면서 검사 시행함. |
자료원 | FDA |
유의사항
필요 서류 |
ㅇ FDA 등록 (FR, FCE, SID, Labeling)에 필요한 서류
- 공장정보 : 공장명, 주소, 전화/팩스번호, 대표자명 - pH 4.6 이하 : 제품명, 살균온도/시간, 살균방법, 제품샘플 소량 - pH 4.7 이상 : 제품명, 제품명, 살균공정도, 열침투측정자료 (HP data), 살균공정근거자료, 제품샘플 소량 ㅇ FCS 테스트(FDA 21 CFR 규정)에 필요서류 - 기업정보 (기업명,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명) - 제품정보 (제품명, 원료명, 시험용샘플 100cm X 100cm 또는 5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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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기타 | https://www.access.fda.gov/를 통해 직접 등록 가능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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