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정보
품목 명 | 유제품 음료 | 최종 업데이트 | 2024-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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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HS CODE | 220299 | |
국가 | 미국 | 무역관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
제도 명 | Proposition 65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1986년 11월 | ||
근거 규정 | The 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of 1986 | ||
제도 내용 | 공식 명칭은 '식수안전 및 독성물질 관리법'으로,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소비자 제품의 유해 독성물질 포함 여부에 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 특정 제품에 해당 법에서 지정하는 발암물질 및 생식기능 영향 물질 등의 유해 독성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함유된 경우, 유해 독성물질 함유 여부와 노출 가능성에 대한 경고문 부착이 요구됨 | ||
품목정의 | 일반 가공식품 중 음료의 일종으로 우유 및 우유 성분이 포함된 음료 | ||
적용대상품목 | 식품, 주류, 대마초 상품, 자동차 및 석유 관련제품, 가구, 주거용 건물, 사무 공간, 폐쇄형 주차시설, 음식점, 놀이공원 등 | ||
확대적용품목 | 공산품, 전자제품, 의료기기, 화장품, 화학제품 등 모든 제품 및 시설/공간 해당 | ||
인증절차 | 해외 또는 미국 내 위치한 공인 실험연구소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 유해 독성물질 기준치 이상 검출 시 경고문 부착(기업) | ||
시험기관 | Intertek, UL(Underwriters Laboratories) 등 다수의 테스팅 기관 존재 | ||
인증기관 | 별도의 인증기관 없음, 캘리포니아주 환경보호청 산하의 환경보건유해평가국(California Office of Environmental Health Hazard Assessment; 이하 OEHHA)에서 관리 및 집행 | ||
유의사항 |
-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캘리포니아에 위치하지 않더라도 캘리포니아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유통하는 10인 이상의 기업은 모두 준수 대상
- 해당 제품의 생산자·수입자·유통자·소매자 등 유통경로상의 모든 기업 및 개인 해당 - 10인 미만의 기업이나 정부 기관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 - 제품·시설의 유해 독성물질 노출량이 매우 경미해 발암 위험이나 생식 기능에 미치는 위험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 |
인증획득 절차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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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UL(Underwriters Laboratories) Solutions |
홈페이지 | https://www.ul.com/ |
담당부서 | California Proposition 65 Compliance Services |
전화번호 | +1-510-319-4000 (캘리포니아 프레몬트 사무실) |
팩스번호 | |
이메일 | https://www.ul.com/services/california-proposition-65-compliance-services#show-modal |
기타 |
UL Solutions 한국지사: https://korea.ul.com/
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 관련 서비스 안내: https://www.ul.com/services/california-proposition-65-compliance-services#:~:text=California's%20Proposition%2065%20requires%20companies,in%20their%20products%20and%20packaging.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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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Intertek |
홈페이지 | https://www.intertek.com/ |
담당부서 | California Proposition 65 (Prop 65) Services |
전화번호 | +1-877-274-0181 |
팩스번호 | |
이메일 | web.cp-hes@intertek.com |
기타 |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문의(https://www.intertek.com/contact/inquiry/?route=1202&prompt=5252&id=680)
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 관련 서비스 안내: https://www.intertek.com/assuris/consumer-goods/safety/prop65/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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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소요기간
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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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California Proposition 65(BPA warning label requirements, Product line and supply chain analysis, Chemical testing and analysis, Chemical emission testing, Exposure assessments, Assessing areas of risk for CA Prop 65 substances, Safe harbor levels, etc.) |
시험 비용 |
- Proposition 65 테스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다수의 시험기관 존재
- 시험비용 및 수수료 등은 기관별/사례별로 상이하여 개별 문의 필요 |
소요 기간 | 사례별 확인 필요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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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
인증 비용 | 해당 없음 |
소요 기간 | 해당 없음 |
인증 유효기간 | 해당 없음(단, 지정된 발암물질(Carcinogen) 및 생식기능에 영향을 주는 독성물질(Reproductive toxicant) 리스트는 1년에 한 번 이상 갱신되기 때문에 최신 지정 물질의 주기적인 확인 필요) |
사후관리 비용 | - |
자료원 | Intertek, UL Solutions |
유의사항
필요 서류 | 사례별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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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안전 허용치 이상의 지정 유해 물질을 함유하는 제품이나 시설에 '명확하고 적절한' 경고문이 부착되지 않은 경우, 해당 제품·시설의 판매나 운영 등 사업 활동에 관계된 사람이 경고 발급의 대상이 됨
- 위반 사항은 검찰 등 공공 영역과 시민단체 및 로펌과 같은 민간 영역에서 모두 적발이 가능하며, 적발 시 벌금이 상당하기에(위반 건당 하루 최대 2,500달러)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됨 - 약 1,000개의 지정된 발암물질(Carcinogen) 및 생식기능에 영향을 주는 독성물질(Reproductive toxicant) 리스트는 다음의 Prop 65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https://www.p65warnings.ca.gov/chemicals) - 경고문(Warning label)은 제품 자체 혹은 제품 패키징에 부착하거나 매장 내 디스플레이, 라벨, 선반 태그 등에 적극적으로 표기하며, 인터넷이나 카탈로그를 통해 제품 판매 시에도 소비자가 구매 결정 전 확인 가능한 경고문을 제공해야 함 - 경고문의 표기 방식은 기본 경고문과 약식(Short-form) 경고문이 있으며, 약식 경고문의 경우 해당 제품 자체(On-product)에 경고문을 부착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 - 유해 물질 종류별 경고문 표기의 예는 다음의 Prop 65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https://www.p65warnings.ca.gov/businesses/sample-warnings-and-translations-businesses) |
기타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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