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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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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의료기기 최종 업데이트 2024-05-10
MTI CODE HS CODE 901890
국가 미얀마 무역관 양곤무역관
제도 명 Myanmar Medical Device Registration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2020년 4월
근거 규정 1. Public Health Law(1972)
2. ASEAN Medical Device Directive (AMDD)
3. Guideline of Import of Medical Device
제도 내용 의료기기 등록에 관해서 1972년에 제정된 미얀마 Public Health Law에 근거하여, 2020년 4월에 도입되었음. 미얀마에서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미얀마로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자는 품목에 대한 정보를 보건부(Ministry of Health) 산하 식약청(FDA)에 등록해야 함

품목정의 "의료기기"는 모든 기구, 장치, 기구, 기계, 기구, 임플란트, 체외 시약 및 교정기 또는 기타 유사하거나 관련된 물품을 의미한다.

제품 소유자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특정 목적으로 인체에 사용하도록 의도한 것
(a) 질병의 진단, 예방, 모니터링, 치료 또는 완화
(b) 부상의 진단, 모니터링, 치료, 완화 또는 보상
(c) 해부학 또는 생리적 과정의 조사, 대체, 인식 또는 지원
(d) 생명 유지 또는 지원
(e) 임신 관련
(f) 의료 기기 소독
(g) 인체에서 유래한 표본의 체외 검사를 통해 의료 또는 진단 목적


의료기기를 위험도에 따라
A - Low Risk
B - Low-moderate Risk
C - Moderate-high Risk
D - High Risk
로 구분된다.
적용대상품목 미얀마 식약청(FDA)이 공지한 등록이 필요없는 품목리스트(https://www.fda.gov.mm/?p=1672) 외의 모든 의료기기
확대적용품목
인증절차 의료기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미얀마 식약청(FDA)에 제품등록 증명서가 필요하며 인증절차는
- 미얀마 식약청(FDA)가 신청서와 기타 첨부 서류를 접수
- 신청 의뢰인은 검사비용을 납부
- 식약청은 접수된 서류를 ASEAN Common Submission Dossier Template에 따라 검토
- 식약청은 샘플 제품을 검사실로 발송
- 식약청은 서류 검토결과와 실험실 검사결과를 국장에게 보고
- 검사결과 발표
- 국장의 허가를 받은 후 인증서를 발급
시험기관 미얀마 식약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인증기관 미얀마 식약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유의사항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미얀마 식약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홈페이지 https://www.fda.gov.mm/
담당부서 Cosmetic and Medical Device Control Division
전화번호 +95-67-403609
팩스번호
이메일 fda@mohs.gov.mm , fdanpt1@gmail.com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미얀마 식약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홈페이지 https://www.fda.gov.mm/
담당부서 Cosmetic and Medical Device Control Division
전화번호 +95-67-403609
팩스번호
이메일 fda@mohs.gov.mm , fdanpt1@gmail.com
기타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해당 사항 없음
시험 비용 해당 사항 없음
소요 기간 해당 사항 없음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해당 사항 없음
인증 비용 18000
소요 기간 4~36주
인증 유효기간 2년 (만료기간 3개월 전에 갱신 가능, 갱신 후 유효기간은 2년)
사후관리 비용 해당 사항 없음
자료원 미얀마 식약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1. 제조업체의 승인서(Letter of authorization from a foreign manufacturer)
2. 원산지 국가에서 판매허가서 또는 수출증명서(Free sale or export certificate from country of origin)
3. 제조허가 또는 GMP인증서(Manufacturing license or GMP certificate)
4. ISO 인증서(ISO certificate)
5. 제조절차(Manufacturing flow chart)
6. 제품 샘플 분석 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 for product sample)
7. 현지 유통업체의 사업 라이선스 또는 회사등록증(Business license/certificate of incorporation of local representative)
8. 기타 기술 관련 서류(Technical Documents)
유의 사항
기타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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