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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룬人의 우리 기업인 대상 사기 관련 보고_주카메룬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출처
- 무역사기사례
- 카메룬
- 고민정
- 2025-03-0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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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카메룬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에서 ‘카메룬人의 우리 기업인 대상 사기 관련 보고’ 내용을 공유해 온 바, 사례를 게재하오니 우리 기업은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하 대사관 공문 상세 내용 >
최근 우리 기업인이 카메룬人으로부터 건조된 해삼을 다량 구입하여 제3국 기업에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동인으로부터 수차례 수수료 송금 등 사기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한 바, △사건경과, △우리 대사관 조치 및 △건의사항 등을 아래 보고함.
1. 사건 경과
ㅇ 해당 카메룬인은 카메룬 내 실재하지 않는 은행 잔고증명서를 우리 기업인(이하 민원인)에게 송부하며, 상기 제3국 기업에 대한 건조 해삼 판매대금을 민원인에게 송금하기 위해서는 카메룬 외교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민원인에게 발급 수수료 8,700 유로 송금을 요청
ㅇ 상기 카메룬인은 ‘카메룬 내 해당 은행이 영업중임을 확인한다’는 우리 대사관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민원인에게 송부
ㅇ 민원인은 우리 대사관에 두 차례에 걸쳐(1.6, 2.17) 카메룬人이 전달한 상기 대사관 명의 공문서와 동인이 언급한 카메룬 소재 은행의 실재 여부 등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
2. 대사관 조치사항
ㅇ 우리 대사관은 상기 공문서가 위조된 서류이며, 카메룬人이 언급한 카메룬 소재 은행이 실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1.8, 2.17 민원인에게 신속히 통보하였음.
아울러 민원인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주장하며 송금을 요청하는 카메룬人에 대해 현지 외교경찰에 2.20(목) 신고하였으며, 카메룬 내 동포 커뮤니티에도 관련 사실을 알렸음.
ㅇ 또한 카메룬 지역을 관할하는 라고스 코트라 무역관에도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과 교민들이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음.
ㅇ 상기 이외에도 최근 카메룬 내 사기가 의심되는 우리 기업인들의 민원이 다수 접수되어, 우리 대사관은 주재국 정부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인들이 카메룬 업체로부터 전달받은 주재국 공문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민원인에게 신속하게 응답함으로써 우리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주요 사기 사례를 지속 게시중임.
* https://overseas.mofa.go.kr/cm-ko/brd/m_10496/view.do?seq=1337663&page=1
ㅇ 아울러, 최근 우리 기업인들이 진위 확인을 요청해온 주재국 공문서가 대다수 허위로 판명되고 있는 바, 우리 대사관은 주재국 정부(재무부 등)에 동 사안의 심각성을 제기하며, 한국 기업인들의 사기 예방 및 카메룬 내 건전한 외국인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주재국 공문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진위 확인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지속적인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있음.
3. 건의 사항
ㅇ 우리 대사관은 카메룬과 거래를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이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널리 안내하고자 하는 바, 한국 내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에서도 우리 대사관이 게시하고 있는 카메룬 내 사기 예방 관련 유의사항이 가능한 범위 내 전파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림.
첨부
1. 카메룬 업체 사기사례 공유(대사관 명의 문서위조)
2. 카메룬 업체 사기의심 유형 및 예방책(2025.1.30. 업데이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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