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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방한초청장 요청 불법체류 시도
  • 무역사기사례
  • 이집트
  • 고민정
  • 2025-01-21
  • 출처 : KOTRA

□ 발생국가 : UAE, 이집트

□ 발생시기 : 2024년 12월

□ 피해금액 : 없음



□ 사례 1.

 국내 D사는 발전설비를 제조, 수출하는 회사로 이메일을 통해 UAE AN사로부터 구매 문의를 받았다. AN사는 UAE 시장의 판매 대리점 역할을 희망하며 국내 D사에게 제품자료와 견적서를 요구하였다.

 얼마 후 AN사는 발전설비의 경우 제품 성능 파악 및 생산 공장 방문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고 싶다고 말해왔다. 이를 위해 AN사는 자사의 CEO와 엔지니어 등 4명의 한국 방문을 위한 초청장을 요구해왔다. 국내 D사는 요구에 따라 4명에 대한 방한초청장과 신원 보증서를 보내주었다.

 그러나 AN사로부터 답신이 왔는데 비자 신청한 일부 직원이 현지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이 거절되어 한국 방문이 지연될 것이라고 하면서, 국내 D사에게 두바이 소재 한국 대사관 영사담당에게 지원을 요청하도록 요구하였다. 

국내 D사는 관련하여 코트라 본사에 조치 방법을 문의하였다. 코트라 확인 결과 현지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 거절은 불법체류가 의심되어 거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유사사례가 있으므로 국내 D사에게 거래 주의토록 권고하였다. 

 

 -불법체류 시도 의심업체 정보

 AN*Vis***General Trading Dubai, UAE

 Tel: +971-56-380-****

 Email:  an*vis**ntra****@gmail.com



□ 사례 2.

 국내 S사는 화장품 수출업체로 이메일을 통해 이집트 M사로부터 구매 문의를 받았다. 

 요청한 견적서를 보내주고 얼마 후 이집트 M사로부터 연락이 왔고, 1차 오더로 20 FT 2대분의 물량을 구매하겠다고 하며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국내 S사의 이집트 방문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국내 S사는 오더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집트 출장은 어렵다고 답하였다. 그러자 이집트 M사는 국내 S사의 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계약을 할 의사를 밝혀오며, 한국 방문을 위한 초청장을 보내달라고 하였다. 

 결제조건으로 한국 방문 후 선수금 50%를 지급하고 신용장 결제로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시해 왔다. 이집트 M사는 방문자 4명의 여권 사본을 보내주면서 입국 초청장과 신원 보증서를 재차 S사에 요청해왔다. 

 국내 S사는 거래 시작 단계부터 한국 방문을 한다는 것이 의심이 들어 코트라 본사에 이집트 업체 조회를 의뢰하였다. 코트라 확인 결과 불법체류 시도가 의심되어 코트라는 국내 S사에 더 이상 대응하지 말도록 권고하였다.


-불법체류 의심 업체 정보:  Egypt  Mo*** Im***and Export  

 메일교신자 : Ad* Re***

  


□ 무역사기 시도 패턴


1) 방한초청장 발급 유도 

 바이어가 거래에 적극적으로 좋은 조건을 제시해 수출자에게 제품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명목으로 초청장 발급을 유도하는 것이 그 수법이다.


2) 방한 비자 발급을 이유로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요구

 비자 브로커들은 이메일 등을 통해 접촉하여 거래 논의를 시작하며 제품 검수 실사 등을 빌미로 방한 비자 발급을 위한 초청장을 요구한다. 기술자 등 직원이라고 언급한 인원을 포함하여 4인 등 다수의 입국 초청장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


3) 실존 기업을 사칭하거나 혹은 직접 무역기업으로 등록 후 공장 방문 등을 핑계로 방한 비자 발급용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요청하는 사례가 있다.



□ 무역사기 대응 및 예방 체크리스트


 1) 해외 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서비스를 통한 업체 사전 조회


 이집트 업체 신원조회가 필요한 경우, KOTRA 카이로 무역관이 제공하는 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KOTRA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문의 상담을 신청하면 특정 기업의 실존 여부, 대표 연락처 확인 등이 가능하다.


 2) 상대측에 사업자 등록증 License를 보내 달라고 하여 진위를 현지무역관에 문의하거나, 아래와 같이 경제개발부 사이트에서 직접 조회 검색할 수 있다.


  두바이 경제부 e-serivce 웹사이트 

https://eservices.dubaided.gov.ae/Pages/Anon/GstHme.aspx?dedqs=+hIT8PbbhgiVs8aemgXW4hlVuaoANJCU


 3) 초청장 발급 후 불법체류 의심 시 대응 방법


 한국 초청 관련하여, 초청장이 이미 발송되었으나 초청을 취소하려면 “초청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해당 국가 한국 대사관으로 보내야 한다.

 

 참고로 입국사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라면 초청취소가 가능하나, 피초청인이 사증을 발급받아 이미 한국에 입국한 경우,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1345)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 무역사기 상담문의

- 전화상담 : 1600-7119 (연결번호 2번 누른 후 무역사기 6번 선택) 

                   김상겸 또는 최철식 무역사기 담당 수출전문위원 상담


- 온라인상담 : ① kotra무역투자24(www.kotra.or.kr) -> 문의.상담 -> 온라인상담 -> 상담신청

                          분야선택 : 무역-무역분쟁-무역사기/분쟁 문의 

                          국가/무역관 선택 후 문의내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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