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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입 선수금 편취 무역사기 주의
  • 무역사기사례
  • 중국
  • 고민정
  • 2024-09-13
  • 출처 : KOTRA

□ 발생국가 : 중국

□ 발생시기 : 2024년 8월

□ 피해금액 : 사례별 표시



□ 사례 1


 국내 K사는 재생용 페트병 원료를 수입하기 위해 해외 전자 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중국 H사를 알게 되었다. 중국 H사는 물품 선적은 입금이 확인되면 2주 이내에 가능하며, 결제는 송금 결제 방식(T/T) 선수금 30%와 잔금은 L/C (신용장)으로 진행하기로 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얼마 후 국내 K사는 선수금 30%를 중국 H사에 송금하였다. 그러나 신용장 개설을 준비하던 중 중국 H사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갑자기 L/C 결제 방식이 위험하다며 일방적으로 잔금 70%를 T/T 방식으로 모두 송금해 주어야 선적을 할수 있다고 H사가 통보해왔다.

 국내 K사는 강하게 항의하여 선수금 30% 금액 환급을 요구하자 중국업체는 돌연 계약종결서를 보내주면서 서명하면 환불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계약종결서 내용이 수입자의 요구로 파기되는 것으로 되어 책임을 교묘히 수입자에게 전가하고 환불 시기도 명시되지 않았다. 추가요청을 위해 연락하였으나 응답이 없었다. 

 국내 K사는 코트라 본사에 대응 방법을 문의하였다. 

 코트라 확인 결과 중국업체의 전형적인 무역 사기 형태로 추정되며 선수금 갈취 후 형사고발을 피하고자 대금 결제 분쟁으로 돌리는 지능적인 수법이었다. 코트라는 국내 K사에게 중국 현지 영사관에 온라인 피해 신고토록 조치하였다.

 -무역 사기 의심 중국업체 :  He*** M*** Imp*** and Exp*** co.,Ltd (중개상)

                            (河北**進出口有限公司)



□ 사례 2 


 국내 B사는 철강 파이프 수입을 위해 해외사이트에서 검색 중 산동성 업체 Y사를 접촉하였다. 견적서를 입수 후 가격이 좋아 중국업체 요구대로 선수금 30% 5,400불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송금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코트라에 문의하여 관할 칭다오 무역관 통해 현지 연락을 하였으나 Y사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코트라는 관할 한국 영사관에 민원 피해 신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산동성 무역사기 의심업체 : Shandong Z**** steel (철강 파이프)



□ 무역사기 시도 패턴


1) 메이드인 차이나와 Trade Key와 같은 웹사이트에서 소싱 시에는 사기 업체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위장 사이트로 유인하거나 실존하는 회사명을 도용 사칭하거나 유사하게 작명하여 혼동을 준다. 


2) 선수금 조건으로 30%를 수취한 후 선적 시점이 되면, 잔금을 미리 보내지 않으면 선적할 수 없다고 하면서 2차 갈취를 시도 한다. 잔금을 보내도 더 이상 연락을 끊고 잠적한다.



□ 무역 사기 대응 및 예방 체크리스트


1) 공급 업체에 사업자등록증(company registration number) 혹은 Trade license를 요청하여 그 진위여부를 코트라 현지무역관에 업체 확인 요청할 수 있다.

중국 해관총서(세관) 사이트를 통해 수출 라이센스 보유여부 확인 가능

(업체 중문명 및 사업자 등록번호로 검색)

일반적으로 수출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공급이 불가하다.


2) 중국 정부 기관 운영사이트 -국가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

http://www.gsxt.gov.cn/index.html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운영하는 기업정보 무료 사이트이다.

단, 해외IP로는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으며 중국 현지에서만 가능하여 코트라 무역관에 조회 의뢰할 수 있다.



3) 계약 체결 시 불량제품 및 운송사고 등의 문제 발생을 대비한 중재조항을 기재한다.

 무역 사기 정황이 보이는 업체라고 하더라도 명백한 증거나 법적 판단 없이 해당 업체를 '사기 업체'로 특정 짓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어려움이 존재하는바 실제 문제 발생 시에도 현지 공안 당국의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형사처벌보다는 무역분쟁으로 민사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당사자 간의 해결 분쟁으로)


 - 계약서상의 결제 방식 합의 후 선적 거절 ( 30% T/T, 70% L/C ) 


 


   


  * 무역사기 상담문의

-전화상담 : 1600-7119 ( 연결번호 2번 누른 후 6번 선택 ) 

                 김상겸 또는 최철식 무역사기 담당 수출 전문 위원


- 온라인상담 : ① kotra무역투자24(www.kotra.or.kr) -> 문의.상담 -> 온라인상담 -> 상담신청

                        분야선택 : 무역-무역분쟁-무역사기/분쟁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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