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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해킹을 통한 무역대금 송금 사기 피해 접수_주포르투갈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 무역사기사례
- 포르투갈
- 고민정
- 2024-07-0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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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포르투갈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에서 무역사기 피해건 정보를 공유하여 온바, 사례를 게재하오니 우리기업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기업이 거래업체로부터 이메일로 계좌가 변경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을 경우, 송금전에 반드시 ‘유선 등 다른 방식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 이하 대사관 공문 상세 내용 >
(*공문에 실린 우리 기업에 대한 개인정보는 익명으로 처리하였음)
1. 사건 개요
o 기업명 : M사
o 내용
- 일본에 소재한 업체와 거래하던 중 이메일을 해킹당했으며, 약 #만 달러의 대금을 포르투갈의 caixa geral de depositos 은행으로 2024.0월0일 송금함.
- 송금 의뢰 후 국내 거래은행으로부터 정상적인 거래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았지만, 이메일 주소가 똑같아 의심하지 않고 송금을 진행하였으며, *월*일 한국을 방문한 일본 거래처와 상담 중 이메일 해킹 사기임을 인지하게 됨. 이후 거래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관할 경찰에 신고함.
- ㅁ월ㅁ일 국내 거래은행을 통해 송금액 전액이 인출되었음을 확인하였고, v월v일 우리 대사관에 연락해 송금액 행방 및 송금액 환수 여부 확인 등 도움을 요청함.
2. 공관 조치 사항
o 대사관은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우리 피해기업으로부터 송금증을 전달받아 계좌번호를 조회*한 결과,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임을 확인해 동 사실을 우리 기업에게 알리는 한편, 송금액 입금 즉시 제3국에 있는 여러 계좌로 분산 이체되어 돈의 최종 수신처를 알기가 어렵고 수사도 장기간 소요된다고 설명하며 포르투갈 경찰 신고 절차를 안내함.
* 포르투갈 현금인출기에서 계좌이체를 위해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상대 계좌의 명의인 확인이 가능함.
o 우리 기업은 해킹범으로부터 거래처 회사 이름과 똑같은 포르투갈 계좌정보를 받고 송금하였는데, 송금인이 제공한 정보와 실제 계좌정보가 일치하지 않음에도 포르투갈 은행에서 지급동결 등 조치를 하지 않는 점에 대한 과실은 없는지 문의하고(c월c일), 현지 변호사를 통해 포르투갈 은행을 상대로 소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현지 변호사 명단을 요청한바(d월d일), 아래와 같이 조치함.
- (송금인이 입력한 수취인의 성명과 실제 계좌주명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입금이 되는지에 대해) 송금인이 송금액 입금완료일까지 지급정지를 요청하지 않는 이상 수취계좌에 자동으로 입금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임을 설명하고, 당관 법률자문변호사를 통해 은행 과실 유무 등에 대한 자문 내용*을 우리 기업에게 전달함(z월z일)
* 당관 자문변호사는 ‘피싱을 통한 계좌이체 사기 예방 차원에서 최근 포르투갈 중앙은행은 국내 계좌 간 이체시 사전에 수취인 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으나, 해외송금 시에는 수취계좌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가 없고, 현 금융법상 포르투갈 은행은 송금인이 보낸 정보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답함.
- 당지에 한인 변호사가 없음을 안내하고, 우리 기업의 요청에 따라 영어 구사가 가능한 현지 변호사 명단을 제공함(o월o일).
o 대사관은 우리 기업과 연락을 유지하며, 우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 제공 등 영사 조력을 계속 제공해나갈 계획임. 끝.
* 무역사기 상담문의
- 전화상담 : 김상겸 무역사기 담당 수출전문위원 (02-3460-7340) 또는
최철식 무역사기 담당 수출전문위원 (1600-7119 연결번호 2번 누른 후 6번)
- 온라인상담 : ① kotra무역투자24(www.kotra.or.kr) -> 문의.상담 -> 온라인상담 -> 상담신청
② 분야선택 : 무역-무역분쟁-무역사기/분쟁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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