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중국 수입대금 수취 후 미선적 무역사기
  • 무역사기사례
  • 중국
  • 고민정
  • 2024-07-08
  • 출처 : KOTRA

□ 발생국가 : 중국

□ 발생시기 : 2023년 5월

□ 피해금액 : U$ 24,000



□ 사례 1.


 국내 A사는 금형 원자재를 수입하기 위해 해외 전자 상거래 사이트에서 중국업체 F사를 접촉하게 되었다. 중국 F사는 입금이 확인된 후 2주 이내에 물품 선적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으며, 수입대금은 중국 F사의 송금결제방식(T/T) 요청에 따라 국내 A사는 30% 선수금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중국 F사는 당초 계약조건과는 달리 100% 사전 입금이 되어야 선적할 수 있다고 말을 바꾸면서 선적을 지연시켰다. 국내 A사는 현지 출장을 통해 선적 전 물품 검수 후 대금 완납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중국 F사는 계속 물품 선적을 미루다가 결국 연락마저 두절되었다. 국내 A사는 KOTRA 무역관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현지 무역관에서도 연락 시도를 하였으나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다.



□ 사례 2.


 국내 B사는 철강재 수입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중국 산동성 소재 업체 C사를 접촉하였다. 공급조건과 가격견적을 입수한 후 가격조건이 만족스러웠던 국내 B사는 C사의 요청대로 100% 물품 대금을 송금하였다.

1달 뒤, 중국에서 선적한 물품이 도착하여 제품을 검수한 결과, 계약한 내용과 다른 사양의 제품을 받아 클레임을 제기하고 환불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중국업체는 해당 클레임에 대해 제품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과 함께 환불을 거절해왔다. 이후 C사는 두번째 선적 납기일이 도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주지 않았다. 국내 B사는 결국 주문취소 및 환불을 신청하였으나 중국업체와는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다. 국내 B사는 코트라 무역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현지 무역관에서 중국 업체에 연락을 시도하였지만, 해당 업체 담당자 부재로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다. 



□ 무역사기 시도 패턴


1) 물품 선적 지연과 함께 여러 차례 입금을 유도

 선수금 수취 후 다시 말을 바꾸어 대금 100% 사전 입금을 요구하며 당초 계약 조건을 바꾼다. 사이트상에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여 구매유도를 한 후 선수금을 갈취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추가로 잔금을 입금해도 다른 이유로 선적을 지연하고 결국은 연락을 끊는다. 여러 차례 입금을 유도하여 2-3차 피해를 입히고 대금을 편취하는 사기 수법이다. 


2) 계약과는 다른 제품 발송

계약과는 다른 제품 발송으로 제품 대금을 갈취한다. 품질상의 하자로 사용하기가 어려운 스크랩 수준의 제품을 선적하고 형사상 책임인 무역사기를 피하고자 품질 문제로 눈속임하여 무역분쟁으로 문제를 변질시킨다. 



□ 무역사기 대응 및 예방 체크리스트


1) 상대 업체의 진위여부 파악 

 상대 업체에 사업자등록증(company registration number) 혹은 Trade license를 요청하여 그 진위여부를 현지 무역관에 문의하여 업체 확인 요청을 한다.


2) 현지 정부기관의 기업정보 활용 

 중국 정부기관 운영사이트를 통해 등록 조회한다. (국가 기업 신용정보 공시)

정부부처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운영하는 기업정보 무료사이트이다. 

http://www.gsxt.gov.cn/index.html

 (단, 해외IP로는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으며 중국 현지에서만 가능하다.)

 

3) 바이어 신용도 조사 서비스 이용 

 중국의 경우, 사업자등록 발급이 어렵지 않아서 , 사업자 등록증만으로는 사기업체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자체 확인이 어려울 때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바이어 신용도 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4) 계약 체결 시, 중재조항 기재

 계약 체결 시 불량제품 및 운송사고 등의 문제 발생을 대비한 중재조항을 기입한다.

일부 유사성의 사기로 보이는 업체라고 하더라도 명백한 증거나 법적 판단 없이 해당 업체를 무역사기 행위로 특정 짓는 것은 법률적으로 어려움이 존재하는바,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현지 공안 당국의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5) 무역분쟁 발생 시, 현지 로펌 자문 요청

 중국업체와 비즈니스 거래할 때 중국기업의 특성상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 어려우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필요한 증거를 전부 확보하여, 분쟁 해결 절차를 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기를 당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법률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향후의 대응 방안 등을 적시에 확정하여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KOTRA 상하이무역관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자문변호사

   최광호 변호사 (cuiguanghao@yingkelawyer.com)

   북경잉커법률사무소/北京盈科(上海)

  -칭다오 소재   김윤국 변호사  ygkim@126.com







* 무역사기 상담문의


- 전화상담 : 김상겸 무역사기 담당 수출전문위원 (02-3460-7340) 또는 

                 최철식 무역사기 담당 수출전문위원 (1600-7119 연결번호 2번 누른 후 6번) 

  

- 온라인상담 : ① kotra무역투자24(www.kotra.or.kr) -> 문의.상담 -> 온라인상담 -> 상담신청

                     분야선택 : 무역-무역분쟁-무역사기/분쟁 문의 

                       ③ 국가/무역관 선택 후 문의내용 작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