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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이커머스 사이트 입점 주의보
- 무역사기사례
- 베트남
- 고민정
- 2024-04-26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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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국가 : 베트남
□ 발생시기 : 2024년 3월
□ 피해금액 : 없음
□ 사례 1.
국내 P사는 반려동물 용품을 공급하는 업체로 이메일을 통해 베트남에 있는 이커머스 B사로부터 온라인 판매를 위한 입점을 제안받았다. B사는 베트남 소재 전문 온라인쇼핑몰로 베트남내 15,000개의 도소매상에게 판매가 가능하며 가입회원수가 51만에 달하는 판매 전문 B2B 사이트라고 자신을 소개하였다. 또한 사이트에 입점등록을 하면 일정금액의 연간 매출을 보장한다고 소개해왔다. 이커머스 B사 담당자는 국내 P사에게 프리미엄 셀러회원 내용을 안내하면서 계정 개설을 위하여 USD 885를 선입금할 것을 요구하였다.
국내 P사는 수출을 진행하기 전에 마케팅 비용의 명목 또는 거래 계좌 개설을 위해서 특정 금액을 선입금 요청하는 것이 신뢰가 되진 않았지만,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본 B사의 해당 사이트는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업체로 보였다. 그래서 P사는 쇼핑몰 가입비 사례나 규정에 대해 코트라에 문의하였다.
코트라 현지 무역관 확인 결과 B사는 실제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이나, 유료 가입 입점 후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입점한 기업들의 불만이 접수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국내업체 P사에게 입점에 주의토록 권고 하였다.
-베트남 이커머스 업체명 Buy2**** Vietnam
본사 싱가폴 LL** PTE. LTD.
info@buy2****.vn
Representative Ms. Le Ho** **** / Director
□ 사례 2.
국내 K사는 이메일을 통해 베트남 소재 B사의 이커머스 사이트 담당자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이에게 베트남 쇼핑몰 판매를 위한 프리미엄 계정 입점 제안을 받았다. 이커머스 사이트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가입비 (회원등급별 1,950불-5,500불)를 요구하고 100% 수출을 보장한다고 말해왔다.
국내 K사는 사이트 가입비에 대한 베트남 사례를 문의하기 위해 코트라에 연락하였다.
코트라 무역관 확인 결과 실존하는 사이트로 운영상의 가입비 송금 후 판매 부진에 대한 불만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가입자와 쇼핑몰 운영자간 분쟁의 소지*로 제재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매출 보장으로 가입비를 요구한 후 판매가 제대로 안될시 가격경쟁력과 품질 사양을 핑계로, 매출이 안나오는 것은 운영자측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을 할 가능성 있고, 가입자와 운영자 간의 무역분쟁으로 진행되어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는 부분을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
일부 이커머스 사이트에서는 가입비 납부 후 실제로는 오더로 연결이 안되거나 판매가 부진하여 가입 회원의 피해가 발생 되는바, 신종 사기 수법으로 의심되어 코트라는 국내 K사에 거래 주의하도록 권고하였다.
□ 무역사기 시도 패턴
1) e-commerce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해외업체 등에 이메일을 통해 가입을 홍보하고 입점조건으로 가입비 수천불을 송금하도록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해외의 공신력있는 유명 이커머스 사이트는 무료가입 입점 후 일반계정의 경우 판매품목당 수수료 0.99$이며 프리미엄 계정 회원의 경우 월이용료 39.99$를 지불하면 되고 추가비용은 없다. (예시: 아마존)
2) 합법적으로 등록된 사이트로 운영하면서 인터넷 검색시 노출이 되어 의심을 못하도록 하고 연간 매출 보장을 한다고 홍보한다.
사이트의 회원수 과장 광고와 관련 기사와 뉴스 등을 게재하여 신뢰하도록 홍보하고 가입을 유도한다.
□ 무역사기 대응 및 예방 체크 리스트
1) 베트남 기획투자부 사업자 등록조회
사업자등록 조회 : 베트남 기획투자부에서 관리하는 국가포털 사이트
홈페이지: dangkykinhdoanh.gov.vn 정보는 베트남어 및 영어로 제공됨.
https://dangkykinhdoanh.gov.vn/en/Pages/default.aspx
2) 의심가는 사이트나 기업의 경우 기업정보 사이트 조회, KOTRA 관할 무역관을 통한 확인 절차를 거쳐 피해 입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함. 자체적으로 진성파악이 어려울 경우 ‘KOTRA 홈페이지 온라인 문의 상담 신청’ 또는 KOTRA의 ‘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서비스를 이용해 KOTRA 해당 무역관에 조사를 의뢰 가능
* 무역사기 상담문의
- 전화상담 : 1600-7119 연결번호 2번 누른 후 6번 (최철식 무역사기 담당 전문위원)
- 온라인상담 : ① kotra무역투자24(www.kotra.or.kr) -> 문의.상담 -> 온라인상담 -> 상담신청
② 분야선택 : 무역-무역분쟁-무역사기/분쟁 문의
③ 국가/무역관 선택 후 문의내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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