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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 이메일 피싱을 통한 해외송금 사기 피해사건 _ 출처 주슬로바키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 무역사기사례
  • 슬로바키아
  • 고민정
  • 2024-04-04
  • 출처 : KOTRA

주슬로바키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에서 무역사기 피해건 정보를 공유하여 온바, 사례를 게재하오니 우리기업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하 대사관 공문 상세 내용 >

(*공문에 실린 개인정보 및 숫자는 익명(가명)으로 처리하였음.) 


ⅰ. 구분 : 사건사고[아국인피해]


ⅱ. 피해 기업 : S사


ⅲ. 상세내용 


   우리 대사관은 3월 00일 03:00경 S사로부터 지난 2월 00일  거래기업 M사에게 통신료 정산을 위해 슬로바키아 소재 tatra bank에 $00,000를 송금하였으나 동 송금계좌가 이메일 피싱으로 인한 위조계좌로 확인되었다고 하면서 동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 요청을 받은바, 동 사건 개요 및 당관 조치사항 아래 보고함. 


 1. 사건 개요


  o 2024. 2월 00일 S사는 오랫동안 거래해 오던 홍콩 주재 M사로부터 이메일로 슬로바키아 소재 tatra bank로 거래 계좌변경 요청을 받고 2월 00일 – 2월 **일간 계좌변경에 대한 내부 프로세스를 완료한 후, 2월 ##일 **은행 대기업금융1센터를 통해 $00,000를 송금함. 


  o 이후 3월 **일 S사는 M사로부터 당초 예정된 일정에 △△료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동 금액에 대한 정산을 독촉을 받은바, 동 과정에서 M사가 거래 계좌변경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됨. 

   - 이에 S사는 이메일 피싱으로 인한 거래 계좌위조를 인지하고 즉시 **은행 대기업금융1센터를 통해 tatra bank에 계좌 동결을 요청함. 


  o 또한 3월 00일 S사도 위 조치와 별도로 tatra bank 본부에 직접 연락하여 계좌 동결 및 대금 반환 요청을 함.


  o 3월 00일 S사는 거래은행인 **은행과 협의하여 국내 관할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고, 우리 대사관에 유선으로 연락, tatra bank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수 있도록 측면 지원을 요청함.


 2. 공관 조치사항


  o 우리 대사관은 3월 00일 새벽 상기 사건을 접수 후 tatra bank가 업무를 개시하자 바로 연락하여 우리 기업의 피해사실을 알리고, 계좌 동결, 대금 반환 등 S사가 요청한 동 사건에 대한 tatra bank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함.


  o 3월 00일 오후 tatra bank 담당부서장은 대사관에 연락하여 동 건 관련,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하면서 S사가 요청한 관련 계좌를 동결 조치하였으나 비공식적으로 계좌 거래내역 확인 결과 대금은 그 전에 모두 이체된 상황이고, 동 대금을 이체한 외국 은행에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다고 답변함.

   - 아울러, 동인은 향후 S사가 추가적으로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중계은행(**은행)을 통해 공식적인 채널(전문)로 보내온다면 신속히 답변하겠다고 언급함. 

   - tatra bank 고위 관계자는 S사가 송부한 거래계좌 변경 관련 은행 확인 서류 등을 확인한바, 전형적인 이메일 피싱의 수법을 보이고 있으나, 위조된 서류가 전문적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건이 발생하여 안타깝다고 언급함. 


  o 대사관은 3월 00일 사건 접수 직후부터 S사에게 tatra bank의 조치사항 등을 파악하고 안내하는 등 적극 지원하였으며, 향후 사건 종결 시까지 민원인과 연락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영사 조력을 할 예정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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