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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공급망] 트럼프 행정부, 감세법 발효로 IRA 기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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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예지
- 기업명 :
- 2025-07-3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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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감세법 발효로 IRA 기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개편 추진
작성 KOTRA 워싱턴D.C.무역관
1. 개 요
o 트럼프 행정부, 감세법 발효로 IRA 기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제도 전면 개편
- 트럼프 대통령은 총 4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감세 및 재정조정 패키지 법안인 『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서명함에 따라 공식 법률로 제정(7.4.)
▶ 주요 내용으로 ▲트럼프 1기 감세조치 영구화, ▲복지지출 구조조정, ▲국방·국경 안보 예산 확대,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축소 및 요건 강화 등을 포함
- 바이든 행정부 추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청정에너지 세제지원 제도를 대폭 수정하며, 향후 미국의 에너지·세제·투자 환경에 구조적 변화 초래 전망
▶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관련, ▲청정에너지 설비 세액공제 조기 종료, ▲외국우려법인(FEOC) 규제 전면 확대,
▲국산 부품 요건 강화 등 전면적인 개편 단행

o 주요 조항별 변경 내용 : 재생에너지 설비 세액공제 (IRC §45Y, 48E)
- 재생에너지 설비에 적용되던 생산세액공제(PTC) 및 투자세액공제(ITC)의 적용 대상 및 적용 기한을 단계적으로 축소·조정
▶ 태양광·풍력 설비는 ’26년 7월 4일 이후 착공 시 ’27년 12월 31일까지 가동을 완료해야 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26년 7월 4일 이전 착공분은 기존 혜택 유지
▶ 주거용 태양열 온수설비 및 소규모 풍력설비는 제3자 임대(리스) 방식의 경우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에너지저장장치는 ’27년 이후 설치분도 세액공제 혜택 지속
- 지열·수력·SMR 등 기타 청정전력 설비는 ’33년까지 착공분에 한해 100% 공제 적용, ’34년 75%, ’35년 50%, ’35년 12월 31일 이후 전면 종료 예정
o 수소 및 청정연료 생산설비 세액공제 (IRC §45V, 45Z)
- 청정수소 생산설비 세액공제(§45V)는 ’27년 12월 31일 이전 착공 설비에 한해 적용되며, 이는 기존 IRA 기준(’33년까지) 대비 5년 조기 종료
- 청정연료 세액공제(§45Z)는 적용 기한을 ’27년 ~ ’29년 말까지 2년 연장하되, 세부 요건을 다음과 같이 변경
▶ ’25년 이후 생산분부터 Sustainable Aviation Fuel(SAF) 공제액을 기존 $1.75/갤런에서 $1.00/갤런으로 축소
▶ SAF 연방 소비세 크레딧(Excise Tax Credit)은 ’25년 9월 30일 이후 종료
▶ 동일 원료를 사용한 중복공제(Double Counting) 불인정
▶ 음의 배출(Negative Emission) 기반 공제 불인정
▶ 원료(feedstock)는 미국·멕시코·캐나다산으로 제한
o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 (IRC §45X)
- IRA 부품·광물별 공제 구조를 유지하되, 일부 항목의 공제 대상 및 단가 조정
▶ (풍력 부품) ’27년 이후 판매분부터 세액공제 적용 제외
▶ (핵심 광물) ’31년부터 공제가 단계적으로 축소되며 ’33년 이후 전면 종료
▶ (핵심 광물) ’31년부터 공제가 단계적으로 축소되며 ’33년 이후 전면 종료
▶ 동일 생산시설에서 제조된 통합부품의 경우, 미국산 주요 구성요소가 전체 원가의 65% 이상일 경우 공제대상에 포함
o 탄소 포집·활용 세액공제 (IRC §45Q)
- 탄소 처리 방식(상업 활용·영구 저장)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차등 공제율 구조 폐지, 모든 방식에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하는 단일 공제 체계로 일원화
▶ 영구 저장, 석유회수증진(EOR), 상업적 활용 등 탄소처리 방식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톤당 85달러의 단일공제율 적용
▶ 소규모 시설의 상업 활용분에 대해서는 기존 톤당 12달러 공제액을 17달러로 상향
o 전기차 및 에너지효율 세액공제 (IRC §30D, 25E, 45W, 30C, 25C, 25D, 45L)
- 전기차 세액공제는 ’25년 9월 30일 이후 취득 차량부터 차량의 임차 여부와 관계없이 신차(§30D), 중고차(§25E), 상업용 전기차(§45W) 전 항목에 일괄 종료
▶ 전기차 충전소 설치 세액공제(§30C)는 ’26년 6월 30일 이후 설치분부터 적용 제외
▶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25C), 주거용 재생에너지 설비(§25D), 고효율 신축 주택(§45L) 세액공제는 ’25년 말 또는 ’26년 중 단계적 종료 예정
o 고효율 상업용 건물 및 에너지설비 감가상각 조정 (IRC §§179D, 48)
- 고효율 상업용 건물 세액공제(§179D)는 ’26년 6월 30일 이후 착공분부터 적용 제외
▶ 에너지설비에 대한 5년 MACRS 가속 감가상각(§48)은 ’24년 12월 31일 이후 착공분부터 적용 제외되나, 풍력·태양광 설비는 감가상각 특례 지속 적용
o 외국우려법인(FEOC) 개념 확대 및 세액공제 제한 전면 적용
- IRA에 규정된 외국우려법인(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 개념 확대
▶ 지정외국법인(Specified Foreign Entity) 중국·러시아·이란·북한 정부 및 산하 계열사·자회사를 포함하며, 해당 국가의 시민·법인 및 군사 관련 기업까지 포괄
▶ 외국영향법인(Foreign-Influenced Entity) ▲SFE가 이사 또는 임원 선임권 보유, ▲단일 SFE가 25%이상 지분 보유, ▲복수 SFE가 40% 이상 집단 지분 보유, ▲SFE가 15% 이상 부채 보유, ▲SFE와의 계약·지불을 통해 실질적 통제권 행사
o 외국우려법인 연계 세액공제 제한 요건 및 적용기준 확대
▶ 소유·지배 제한(Ownership Rule) 청정에너지 프로젝트가 SFE 또는 FIE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될 경우, 세액공제 적용 불인정
▶ 실질 통제권 제한(Effective Control Rule) SFE와의 계약·라이선스·위임 등을 통해 프로젝트의 주요 공정·설비에 실질적 통제권이 행사된 경우 공제 제한
▶ 물질적 지원 제한(Material Assistance Rule) 제조원가 또는 자재 조달 비용 중 일정 비율 이상을 SFE 또는 FIE로부터 조달할 경우, 세액공제 적용 배제

o 국내산 부품 및 원자재 사용 요건 강화
- 청정에너지 및 첨단제조 세액공제 산정 시 국내산 콘텐츠 비율 요건 대폭 상향
▶ 투자세액공제(§48E)는 ’25년 말까지는 미국산 부품 40% 이상을 사용해야 하며, ’26년 이후 착공 설비는 45% 이상으로 요건 강화, 이후 연도별로 단계적 상향 예정
▶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45X)는 각 부품 및 원자재별로 SFE 연계 여부와 미국산 여부를 검증하며, IRS는 하위 부품까지 추적 가능한 ‘Look-through 기준’ 적용 예정
o 청정에너지 연방지원 프로그램 재편
- IRA 기반 청정에너지 지원 예산을 대거 폐지하거나 미집행 예산 회수
▶ 대표적 폐지 항목으로, ▲온실가스 감축기금(270억 달러), ▲기후정의 블록그랜트(30억 달러), ▲저탄소 건축자재 지원(1억 달러), ▲청정 중장비 지원(10억 달러), ▲송전 망 구축 지원, ▲수소 융자보증 프로그램등 다수 포함
▶ 환경보호청(EPA), 에너지부(DOE), 교통부(DOT), 백악관 환경품질위원회(CEQ) 등 주요 부처별 청정에너지 관련 예산 삭감
2. 현지 반응
o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조기 종료에 따른 설비투자 급감 및 시장 충격 우려
- 트럼프 행정부의 OBBBA 제정으로 ’28년 미국의 신규 청정에너지 설비는 48GW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7년(81GW) 대비 41% 급감한 수치
▶ 블룸버그는 청정에너지 업계의 높은 세제지원 의존 속에서 세액공제 종료가 투자 위축 및 AI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전력공급 불균형 초래 가능성 제기
▶ 에너지 분석기관 Enverus는 태양광의 약 70%가 세액공제 종료 시 경제성을 상실하고, 풍력은 일부 유지하나, 단기 투자 위축 및 시장 구조 재편 불가피 전망

o 공화당 주 중심의 청정에너지 투자 위축 및 지역경제·정치권 우려 확산
- IRA 기반 청정에너지 투자의 약 75%가 공화당 주(州)에 집중된 가운데, 세액공제 조기 종료 추진으로 지역경제 충격 및 정치적 갈등 심화 양상
▶ 유타주는 총 30억 달러의 투자와 1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를 유치하였으나, 세액공제 조기 종료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이 중단 위기 직면
▶ 유타·알래스카·노스캐롤라이나·캔자스 등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은 세액공제 종료가 지역 일자리 및 투자 위축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며 반대 입장 표명
[자료] 백악관, 현지 언론(블룸버그, 로이터 등) 및 현지 로펌(Latham & Watkins 등)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