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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DR, 원재료까지 공급망 실사를 위한 기업의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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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건영
- 기업명 :
- 2025-05-02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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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6일 EU의 옴니버스 패키지 발표로 인해 EU의 비관세 장벽이 비교적 완화되면서 기업의 ESG 규제 대응 부담이 줄었다. 특히,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및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면에서 부담이 완화됐다. 4.15일, EU 집행위원회는 EU 산림전용방지규정(EU Deforestation Regulation, 이하 ‘EUDR’)을 간소화한 개정안 (Updated Guidance Document)을 발표하면서 기업의 행정 부담과 함께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를 줄였다. EU는 1990~2008년 동안 산림 벌채와 관련된 전 세계 농산물 거래량의 1/3을 수입하고, EU 내에서 10%를 소비했다. EU는 산림 유지와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산림에 악영향을 미치는 제품을 규제하기 위해, ’23.6.29일에 처음으로 EUDR을 발효시켰다. 이 법안은 ’24.12.31일 이후로 EU에 수입·생산·판매·수출하는 기업에게 ▲’20.12.31일을 기점으로 산림전용*된 농지에서 생산하지 않았으며, ▲황폐화**를 초래하지 않은 제품임을 입증하도록 했다. EU는 이번 개정본에서 기업의 리스크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년 유예와 함께 EUDR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고, 실사 보고서(Due Diligence Statement, DDS)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간소화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당초 ’24.12.30일로 예정되어 있던 EUDR 규제 시행 일정은 변경되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25.12.30일부터, 중소기업인 경우 ’26.6.30일부터 적용받게 된다.
* 산림전용(Deforestration)의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이는 일반 산림 벌채(logging)와 목재 수확(harvesting)과는 다르고, ‘인위 개입 여부를 막론’하고 산림이 농지·주택지 등 다른 용도의 토지로 영속적으로 전환된 것을 의미하며, 국제·국내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국제적 기준으로는, ▲산림의 최소 수관 울폐도가 10% 미만으로 영구히 감축된 경우, ▲농지·축산지·저수지·광산 및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교란, 과도한 사용 또는 생태 조건의 변경 시, 그로 인해 산림의 수관 울폐도 10% 이상을 유지할 수 없는 정도로 영향을 미친 경우가 해당된다. 단, 목재 수확 및 벌채로 나무가 제거된 지역이거나 자연적으로 또는 조림 등의 조치로 산림이 재생될 예정인 지역은 제외된다. 국내 기준으로는 산지관리법 제2조에서 산지전용의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이는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 일시사용을 제외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 산림황폐화(forest degradation)에 대한 국제기준은 없으나, EU에서는 ▲산림피복의 구조적인 변화로서 그 형태가 전환된 것, ▲원시림이나 천연 갱신림이 산업조림지 또는 기타 임야로 전환되거나, ▲원시림이 인공림으로 전환된 것으로 정의한다.
o 주요 간소화된 내용
개정 내용
개정본
실사보고서(DDS) 제출 횟수
매 선적(shipment) 또는 배치(batch) 다누이가 아닌 연 1회 보고
DDS 재사용 가능 여부
EUDR 요건에 따라 동일 조건으로 EU 시장에 재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과거의 DDS 재사용 가능
기업 그룹 단위
보고 가능 여부
공식 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은 기업 그룹 내 계열사들을 대신하여 일괄적으로 제출 가능
실사 이행 확인
(ascertainment)기준
1. 다운스트림은 기업은 업스트림 공급업체가 제출한 실사 보고서의 참조번호(reference number) 및 검증번호(verification number)를 수집하여 정보시스템에 등록 필요
2. 자체 실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업스트림 공급업체에 대한 실사 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내부 실사 체계 구축 및 관리 의무를 부담
o 규제 대상 기업
- 규제 품목을 EU 역내 시장에 수입, 생산, 판매, 수출하는 기업에 적용되며, 이 기업에는 운영자(operator)와 거래자(trader)가 포함된다. 운영자는 상업적 목적으로 규제 대상 제품을 EU에 출시하거나 수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다. EU 역외에서 생산된 제품을 역내로 수입하는 수입업자 중, EU 내 등록된 사무소, 지사, 영구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으면 운영자로서 규제 대상이 된다. 거래자는 상업 목적으로 규제 대상 제품을 EU 시장에 제공하는 공급망 내 운영자를 제외한 기업이다.
o 규제 대상 품목
- 규제 대상에는 7가지 품목(소(cattle)·코코아·커피·팜유·대두·목재·고무)이 대표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 다만, 이를 사용해 생산된 초콜릿·가구·종이·숯·타이어·가죽제품 등 파생 제품이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파생품목 목록은 규제의 [부록I]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공된 규제 제품일 경우, 가공 단계에서 원산지 미상 또는 산림전용이나 황폐화가 발생한 원산지 제품과 혼합이 된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
- 이처럼 파생상품 또는 가공된 제품의 수는 매우 다양하며, 국내 소비 시장뿐만 아니라 생산 업계에서도 국내 기업과 연관된 전략적 산업 및 제품이 많다. 일례로, 팜유의 경우, ▲정제된 이후 식품(식용유·마가린·쇼트닝), ▲동물 사료, ▲유지 화학(화장품·세제·지방 알코올·지방산·표면 활성제·비누 등), ▲바이오 에너지(바이오 디젤·글리세린·차세대 바이오 연료) 등 다양한 방면에서 사용되어 국내 기업과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목재에는 통나무, 합판, 목재 가구뿐만 아니라 펄프, 종이까지도 포함되어 포장재까지 포함하면 특정 산업에 대한 규제라고 할 수 없게 된다.
적용제품
관련 및 파생 제품
소(cattle)
소, 쇠고기, 내장, 간, 원피
코코아
코코아두, 껍질, 페이스트, 버터·유지류, 가루 초콜릿
커피
커피, 껍질, 함유한 커피 대용물
팜유
팜너트와 핵, 분획물, 글리세롤, 공업용 스테아리산·올레인산과 지방성 알코올,
애시드유 등
고무
천연고무, 배합고무, 고무실과 끈, 판, 시트, 스트립, 막대, 공기타이어, 쿠션 타이어,
타이어 트레드, 타이어 플랩, 이너튜브, 의류 부속품, 경질고무의 제품 등
대두
대두, 가루, 분획물, 고체 형태의 유박 등
목재
땔나무, 목재 웨이스트와 스크랩, 목탄, 원목, 호프우드, 쪼갠 목재 막대, 목모와 목분,
크로스타이, 제재목, 베니어용 단판, 섬유판, 베니어패널, 고밀도화 목재, 목재로 만든
케이스, 상자, 포장 용기, 목재로 만든 공구, 목재 건축용 건구, 식탁 용품, 주방용품,
목재 가구, 의자, 조립식 건축물 등
o 기업 운영자의 실사 의무
- EU 시장에 제품을 공급·생산·수출하는 모든 운영자 및 거래자는 위의 해당 제품이 산림 전용과 무관하며 생산국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생산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①제품의 수량, 생산국과 지리적 위치, 공급자 정보 등을 포함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정보 보관은 최소 5년이다. ②규제 대상 제품이 EUDR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위험이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 ③만약 위험이 식별된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한 기업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전략적 이행방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만일 독립적인 조사 또는 감사를 통해 해당 제품의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할 당국 및 관련 거래자에 통지해야 하며, 적절한 조치로는 거래 중지 그리고 지속가능한 공급처로의 변경이 포함된다.
- 운영자는 EU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실사 선언서(Due Diligence Statement)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실사 내용서에는 ①운영자 기업명, 주소, 제품의 고유식별번호(EORI)와 ②품목분류번호(HS Code), 상호, 전체 학명, 양(순중량, 부피, 수량) 등을 기재해 EUDR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선언해야 한다.
o 거래자의 의무
- 거래자는 공급망 상 제품 및 거래정보를 보관하고, EUDR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경우, 관할 당국에 알려야 하며, 당국의 요청 시 관련 거래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o 국가분류 위험도
- EU가 ’21년에 수입한 냉동 쇠고기의 54%가량이 아마존 산림 전용을 통해 생산한 브라질산 고기였으며, 수입된 코코아 열매의 44%와 코코아 페이스트의 54%가 불법 목재거래 및 아동 노동 등에 연루된 코트디부아르에서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EU는 규정에 따라 3가지(고위험·저위험·표준위험) 유형으로 국가를 분류하였다. 기존 산림 전용 금지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위험이 높은 국가는 고위험, 낮으면 저위험 국가로 분류되며, 어느 것으로도 분류되지 않은 국가는 표준위험 국가에 해당된다. 제품 및 제품 원재료의 원산지 국가의 위험도에 따라, 기업은 실사 방식과 절차 난이도가 달라질 것이다.
o 규정 위반 시 처벌
- 규정 미준수 사실이 확인된 경우, 미준수 요건을 시정하고 해당 제품의 출시 금지, 회수, 자선 또는 공익 목적의 기부, 폐기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받게 된다. 또한 환경피해와 규제 품목의 가치에 비례하여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벌금 수준은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법인의 경우, 벌금 부과 이전 회계연도의 연간 총매출액 4%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제품 및 해당 제품으로 얻은 이익의 몰수뿐만 아니라, 최대 12개월까지 공공 조달 또는 입찰 참여 제한 및 보조금 수령 기회도 박탈당해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큰 규제이다.
o EUDR이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
- EUDR은 원재료 단위에서 규제하고 있기에, 사실상 기업들은 제품 조달 및 제조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추적가능성(traceability)이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타이어 업체와 자동차 OEM사는 타이어의 주 원료인 천연고무를 생산하는 농가의 지리적 위치 데이터를 수집하고, 산림 감소와 열화를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동남아 등 해외의 영세한 농가를 추적하고 관리하는 방안이 미비한 상태이다.
- 특히 자동차 업계와 같은 경우, 공급망 실사의 관점에서 규제보다 이미 더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에 고객사 별로 각기 다른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 BMW의 경우, EUDR의 간소화 개정안은 오히려 EUDR의 목적을 훼손시킨다는 명분 하에 반대 서명을 하였다. 따라서, 기업들은 규제뿐만 아니라 고객사의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 기후 변화는 이미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원재료의 생산 및 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년도 초, 타이어에 쓰이는 천연고무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30% 이상 급등했다. 고무나무는 높은 온도와 습도에 민감하여 이상기후에 취약하므로, 태국의 경우, 대규모 홍수로 인해 고무 생산량도 줄었지만, 농가의 수익성이 낮아지면서 비교적 수익성이 높은 팜나무 재배로 품목을 대체해 고무 가격이 높아졌다. EUDR과 관련해 원재료 추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데이터 수집·관리·보관을 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 비용, 지속가능성 인증 획득 및 대체 원재료 수급 및 확보에 따른 행정 비용은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이에, 기업들은 가격 상승에 대비하여 미리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다.
- EU는 향후 대상 품목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어, 국내 가장 큰 제조 업계뿐만 아니라, 가장 민감한 한국산 농축수산 식품의 EU 수출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 기존에는 돼지, 양, 염소, 가금류, 옥수수 등 논의된 바 있으나 이번에는 채택되지 않았다.
o 결론
- 지난 2001년부터 2022년까지 총 459만㎢의 산림이 감소했으며, 이는 EU의 면적인 432만㎢보다 더 큰 면적이다(Global Forest Watch, 2023). 하지만 대부분이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산림파괴로, EU는 세계 최초로 산림 전용 및 황폐화를 규제하고, 산림파괴로 가속화되는 기후 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을 방지하며, 이런 원재료를 가공하는 공급망 전체에 대한 실사 및 지속가능성을 구축하기 위해 EUDR을 발효했다. EUDR은 원주민의 권리 또한 보호하는 내용을 적극 담고 있으며, 탄소 배출량을 연간 최소 3,200만 톤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더 나아가, 기업들이 원재료의 흐름을 투명하게 추적하고 정보를 공개하여, 소비자들이 더욱 윤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유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선의의 목적 이면에는, 데이터를 공개하고 투명성 제고하기 위한 행정 비용과 원재료 비용 상승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는 기업에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이런 7가지 원재료를 조달하는 소규모 농가 또는 저개발 국가에게는 역차별적인 규제로 다가올 수 있다. ▲공급망 내 원재료를 추적하는 것, ▲가공 단계의 혼합 여부 및 흐름을 추적하는 것, ▲원재료의 지역적 편중에도 불구하고 대체처를 찾는 것은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
- 현재 적용 연장이 결정되기 이전부터 기업들은 규제 대상 제품의 조기 출하와 출하 계획을 재검토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원재료 조달 경로 전체를 추적하고, 원산지 검증 및 데이터 관리·보관 플랫폼 개발은 1년이 넘게 걸릴 수 있는 작업이기에 사전 대응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