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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강화 통한 무역안보 관리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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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건영
- 기업명 :
- 2025-04-24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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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은 첨단산업 제품과 기술의 군사 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환 및 대외무역법」(이하 외환법) 수출관리제도 개정안을 시행 예고했다. 1월 말에 공개된 개정안에 따르면, 리스트 규제의 대상 품목과 기술이 추가되었고, 반도체, 공작기계 등 품목에 대해서는 캐치올 규제를 강화해 수출 시 일본 정부의 허가 통보 요구 (Inform 요건)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관리를 확대하여 국제 사회질서에 기여함과 함께, 일본의 첨단 제품이 제3국으로 우회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다만, 수출관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기업들의 대응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o 일본 수출 관리 제도의 개요
- 현재 일본은 민간 및 군사 용도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또는 기술이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나 테러리스트에게 넘어가는 상황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외환법 제48조(물품)와 제25조 제3항(기술)에 기초하여 수출관리제도를 운영
↘ 수출관리제도는 크게 ①리스트 규제와 ②캐치올 규제 등 2가지 유형으로 구성
①리스트 규제: 일반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등 군사상 목적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전략물자를 리스트로 정리해 규제하는 것을 의미
- 리스트 규제에 포함될 경우, 국가를 불문하고 각 제품·기술의 수요처에 대해 경제산업성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함
▶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1호>에는 수출규제 대상 ‘품목’의 정보가, 「외국환령」 <별표>에는 수출규제 대상 ‘기술’ 정보가 규정돼 있음
②캐치올 규제: 리스트 규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범용제품·기술 중 대량살상무기와 일반무기 개발 및 제조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함
- 품목들은 A그룹* 또는 UN 무기금수국**을 제외한 일반국가***로 수출될 때 필요에 따라 경제산업성의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캐치올 규제는 리스트 규제에 대한 보완적 성격의 제도로써,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1호의 16항>에 따라 HS코드 25~40류, 54~59류, 63류, 68~93류, 95류가 대상에 포함됨
▶ 해당 품목에 포함될 경우, 일본 내의 수출자는 경제산업성의 허가신청 요구 통보에 따라 품목, 수입자, 거래 관련 정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제공해야 함
▶ 다만, 캐치올 규제는 목적 국가에 따라 규제 강도의 차이가 존재함. 가령, 대량파괴무기 등에 관한 캐치올 규제는 미국, 유럽 등 이른바 ‘A그룹’ 국가로의 수출에서는 적용 대상이 아님
▶ 또한 일반무기에 관한 캐치올 규제는 UN이 정한 무기금수국에만 객관요건(용도요건, 수요자요건)이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음
* A그룹 :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한국
** UN 무기금수국 : 아프가니스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이라크, 레바논,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 일반국가 : A그룹과 UN 무기금수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
o 정교해지는 일본의 수출관리 개정안
- 일본 정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을 염두에 두고 현행 수출관리제도를 보완·강화하는 절차에 도입
- ’25.1월 경제산업성은 「수출무역관리령」 및 「외환령」 일부개정 정령(안)을 고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약 2개월간 모집
↘ 경제산업성에 공개한 개정안 내용은 크게 2가지로 ①리스트 규제 내 중요 품목 및 기술을 추가하는 사항, ②캐치올 규제에 대한 보완 개정이 있음
①리스트 규제 내 중요 품목 및 기술을 추가
- 경제산업성이 공개한 개정안에 따르면, 리스트 규제의 대상 품목에 반도체 제조 장치 등 첨단반도체 관련 품목과 양자컴퓨터, 금속 적층형 장치 등 21개 품목이 추가
▶ 구체적으로는 노광장치, 레이저 등을 활용한 열처리 제조 장치, 첨단반도체 IC칩, 극저온 냉동기, 게르마늄 기판 등이 포함
▶ 기술의 경우 기판 코팅시스템, 컴퓨터 리소그래피 프로세스 등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
②캐치올 규제에 대한 보완 개정
- 한편 캐치올 규제는 '일반무기에 관한 캐치올 구제' 강화를 예고
▶ 먼저 현행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1호의 16항>에 기재된 ‘화물’의 규정을 군사 전용 우려가 큰 ❶특정품목과 ❷이를 제외한 그 밖의 전 품목으로 유형화함
▶ 여기서 ‘특정품목’은 공작기계, 항행용 무선기기, 집적회로, 항공기 및 부품, 항행용 기기, 검사용 기기 등 6개 품목이 있으며, 품목별 HS코드 22개가 예시로 공개
▶ 상기 세부 품목 유형에 따라 ▲A그룹 국가를 대상으로는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이중용도 품목에 대해 Inform 요건 적용이 새롭게 추가되고, ▲UN 무기금수국으로의 특정품목, 그 밖의 전 품목 수출 시 용도 요건과 수요자 요건이 새롭게 추가되며, ▲A그룹과 UN 무기금수국을 제외한 일반국가로의 특정품목 수출 시에는 용도 요건과 수요자 요건을 추가로 적용받음
▶ 캐치올 규제 관련, 각 대상 지역과 품목에 따라 요건이 세분화되고, 규제가 더욱 정교해진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일본 내의 수출기업이 수출 전에 수요자 요건과 용도 요건을 확인하도록 하는 책임이 추가됨으로써 기업에 대한 사전 확인 의무가 강화될 것으로 보임
o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
- 우리나라는 지난 '23년 한일관계 개선을 계기로 A그룹 국가로 복원되어 기존 캐치올 규제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상황
- 하지만 이번에 개정되는 캐치올 규제에서는 A그룹 국가라 하더라도 군사 전용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이라면 Inform 요건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 이는 일본의 수출기업이 A그룹 내 수입업체에게 최종수요자 정보(End-user certificate 등)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
▶ 일본 제품 및 기술을 수입해 사용하는 한국 기업에게는 행정 서류 요구 부담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음
- 또한, 우리 기업이 일본산 부품, 장비를 한국으로 수입한 후 제3국으로 일본 제품을 수출하는 사항은 규제 대상이 아님
-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A그룹 국가를 통한 '제3국 우회수출'을 일본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집행력이 강화됨
<캐치올 규제 품목의 우회수출 방지대책(안)>
- 그러나 '관리대상'에 포함되는 6개 품목 중 실제 어느 정도가 한국을 경유해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지 확인이 어려움
- 다만, 예시로 제시된 6개 품목의 HS코드를 기준으로 '24년 우리나라의 수입실적을 비교해보면, 금액 기준 對日 수입의존도가 최소 10% 이상 나온 품목은 공작기계 6개, 검사용 기기 2개, 항행용 기기 1개. 항행용 무선기기 1개로 확인됨
- 이 품목 가운데 제3국으로 재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이 있을 시, 향후 일본 수출기업과 한국 수입기업 사이에 최종수요자와 수입 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는 절차가 만들어져 기업들의 불편이 예상됨
o 시사점
- 지난 ’23년 11월, 일본경제신문은 일본산 첨단 공작기계가 특정국가의 무기제작 연구에 전용됐을 가능성을 제시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음
▶ 당시 일본경제신문은 “리스트 규제를 통해 수출관리를 진행하고 있지만 제3국 우회수출 등 부정한 유통에 대해서는 완전히 막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
- 이후 무역안보 관리 강화가 경제안보 부문에서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일본의 안정적 공급망과 경제 안보를 지키겠다’는 의도가 이번 규제 개정에 담겨있다고 볼 수 있음
- 현재 개정안은 1월 말부터 퍼블릭 코멘트 접수를 진행했고 3.1일자로 의견 접수가 마감되었으며, 3월 말까지 내각에서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음
▶ 기존 제도에 비해 더욱 정교화된 수출관리 규제는 우리나라와 일본 간 공급망 협력에도 유의해야 할 점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군사 전용이 가능한 이중용도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 추진 시 규제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때에 따라서는 용도 요건과 수요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등 절차가 추가될 수 있음
▶ 향후 기업 간 협상 및 계약 시에 수출관리 규제에 관한 조건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점검과 검토 필요
- 또한, 제3국에 생산거점을 둔 채로 한국을 경유하여 일본산 부품·장비를 재수출해야 하는 기업입장에서도 새로운 캐치올 규제에 대한 영향을 고민할 수 밖에 없음
▶ 최종수요자 정보, 사용목적 등 증빙자료 제출 요구가 증가할 수 있음을 유념하고 바이어-공급처 간 최종 수요자 정보 공유 절차 등을 정립하는 등 사전에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