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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출범 후 美 에너지·기후 정책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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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건영
  • 기업명 :
  • 2025-04-10
  • 출처 : KOTRA

 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취임 첫날 무려 26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집권 1기와 다르게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기후 정책 변화에 대해 알아보자.




     o 기후·에너지 관련 행정명령


   - 취임 직후 다수의 행정명령, 지시문, 포고 발표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2월 17일까지 68개 행정명령, 16개 지시문, 11개 포고를 발표 

     ˚ 이들 중 대부분은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것이었으며, 에너지·기후 부문의 조치는 특히 前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폐기에 집중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바이든 대통령의 업적을 무효화하는 작업에 즉시 돌입했으며, 일주일 만에 70개 이상의 기후 및 청정에너지 이니셔티브를 폐기 

     ˚ 기후변화 대응 조치, 석유·가스 개발 제한, 청정에너지 기술 보급 가속화 등을 위한 연방정부의 약속, 이니셔티브, 목표 등 포함


   - 기후변화 대응 조치 폐기

    ▶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와 같이 파리협정에서 탈퇴하고, 기후 관련 국제 지원을 중단하도록 지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당시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핵심 정책으로 삼고 여러 조치를 단행하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모두 폐기 

     ˚ (기후목표 철회)35년까지 전력 부문 탄소중립 달성, ’50년까지 신차 판매량의 50%를 전기차로 공급 등 목표 철회 

     ˚ (바이든 대통령 지시 폐기)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기관에 공중보건 및 환경보호 지시, 외교에서 기후변화 우선시, 기후 관련 금융위험 회피 등의 前 행정부의 지시를 폐기 

     ˚ 백악관 내에 설치된 국내기후정책실, 국가기후태스크포스, 환경정의자문위원회, 민간기후단 등 해체


   - 풍력 프로제그 승인 중단

    ▶ 트럼프 대통령은 태평양과 대서양의 신규 해상 풍력발전소 개발, 국공유지·해역·민간 토지에서 소규모 풍력 발전소의 건설을 저해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 

    ▶ 연방기관의 모든 풍력발전소 건설 허가를 중단시키고, 前 바이든 행정부에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가 법적으로 불충분할 수 있다며 ’24년 12월에 허가된 Lava Ridge Wind Project의 개발을 일시적으로 금지


   - 석유·가스 관련 규제 완화 및 생산 증대

    ▶ 첫 번째 행정명령으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정부의 화석연료 생산 확대 지지를 약속했으며, 석유·가스 생산 관련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를 폐기


[그림] 트럼프 대통령 집구너 직후 행정명령의 주제별 분류


자료:  : BALLOTPEDIA, https://ballotpedia.org/ (검색일: 2025.02.19.)


     o 화헉연료 생산·수출 증대를 위한 후속 조치


   - 화석연료 생산 증대를 위한 조치

    ▶ 미국 육군 공병단(USACE)이 화석연료 프로젝트 허가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긴급’으로 명명된 신규 분류를 마련 

     ˚ 과거 USACE는 허리케인이나 다른 재난으로 인해 파괴된 도로나 선박 항로 등의 신속한 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만 긴급 허가하였으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언을 들어 수백 개의 에너지 프로젝트를 긴급 허가 대상에 포함 

     ˚ 이번 조치로 주정부가 프로젝트의 영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감소하고, 국가환경정책법 (NEPA)에 의거한 환경영향평가가 축소될 수 있음 

    ▶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환경정책법 관련한 백악관의 모든 이행 규정을 철회하여 국가환경정책법 개편에 돌입 

   

   LNG 수출터미널 승인 

    ▶ 트럼프 행정부는 루이지애나주에 건설 예정인 Commonwealth LNG 수출터미널의 가스 수출을 승인(2025.2.14.) 

     ˚  Commonwealth LNG 프로젝트는 가스 수출 허가 취득까지 가장 오랜 기간이 소요 

     ˚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LNG 수출터미널 승인의 가속화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에 따름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메이저 석유·가스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저감계획 보고의무 폐지 

   - 후·환경 관련 연방기관의 자금 집행 중단 및 관련 인력 축소 

    ▶ 환경보호청(EPA)은 기후변화, 대기오염 완화, 환경 관련 법률 집행 등의 부분을 담당하는 1,100명의 직원에게 즉시 해고될 수 있다고 이메일로 통보
    ▶ 트럼프 행정부가 국립해양대기청(NOOA)에 지구온난화 및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관련 지원금 관리 상황을 조사·확인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관련 지원금 폐지 우려가 커지고 있음



[표] 취임 직후 일주일 동안 단행한 주요 조치



주요 조치

목표

 ˚ ’35년까지 100% 무탄소 전력 공급 목표 철회 

 ˚ ’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0% 감축하는 목표 철회 

 ˚ ’30년까지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의 비중을 50%로 확대하는 목표 철회 

 ˚ ’35년까지 연방정부 소유 차량을 100% 무배출 차량으로 대체 목표 철회 

 ˚ ’30년까지 국공유지와 해역의 30%를 보전하는 목표 철회

기후 프로그램

 ˚ 백악관 국내기후정책실(Office of Domestic Climate Policy) 해체 

 ˚ 백악관 청정에너지혁신이행실(Office on Clean Energy Innovation and Implementation) 해체 

 ˚ 민간기후단(Civilian Climate Corps) 해체Ÿ Justice40 이니셔티브 폐기 

 ˚ 백악관 환경정의 범기관위원회(Environmental Justice Interagency Council)와 환경정의 자문위원회(Environmental Justice Advisory Council) 

석유·가스

 ˚ 신규 해상 시추 금지 조치 폐기 

 ˚ 북극국립야생동물보호구역(Arctic National Wildlife Refuge)에서 석유·가스 개발권 임대 중단 종료 

 ˚ LNG 수출터미널의 가스 수출 허가 발부 중단 철회 

 ˚ Keystone XL 파이프라인 허가 철회 번복

청정에너지

 ˚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과 ‘초당적 인프라법(Bipartisan Infrastructure Law, BIL)’에 의거한 자금 할당 중단 

 ˚ 해안 지대에서 해상풍력 발전소 개발권 임대 일시 중단 

 ˚ 국공유지에서 재생에너지 개발권 임대 중단 

 ˚ 아이다호에서 추진되는 Lava Ridge Wind 프로젝트 중단

국제 기후변화 대응

 ˚ 파리협정에서 탈퇴 및 UNFCC에 의거한 다른 약속 폐기 

 ˚ UNFCC에 의거한 미국의 다른 금융지원 약속 철회

 ˚ 미국 국제기후금융계획(U.S. International Climate Finance Plan) 폐기




자료 : Financial Times(2025.1.30.), “Donald Trump wiped out dozens of Joe Biden’s climate initiatives in first-week bli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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