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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경쟁 속 中 핵심 광물 수출통제 동향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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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건영
  • 기업명 :
  • 2025-03-27
  • 출처 : KOTRA

 미국 신정부의 고관세 압박에 중국이 즉각 텅스텐 등 5종 핵심 광물 수출통제로 맞대응하며, 중국 핵심 광물 무기화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었다. 

 트럼프 1기부터 중국은 수출통제 법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①핵심 광물 및 소재 대상 이중용도 수출통제 제도를 적용하고, ②수출통제 대상 핵심 광물 원광·금속 수출을 축소했으며, ③특정국 대상 핵심 광물 수출을 중단하는 등 핵심 광물 수출통제를 강화해 왔다. 

 중국은 향후 공급 주도권을 장악한 핵심 광물 및 소재 수출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핵심 광물은 채굴·제련 밀집도가 높아 다원화하기 힘든 영역으로, 對中 의존도에 따라 비축을 확대하는 한편, 핵심광물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중장기 노력이 필요하다.


1. 미중 시기별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통제 동향


     o 중국, 미중 무역경쟁 발발 후 핵심 광물 수출통제를 전면적·체계적으로 추진

   - 중국의 핵심광물 무기화는 바이든 정부 시기부터 주목받았으나, 관련 제도 구축은 트럼프 1기부터 착수해 왔음 

    ▶ ’20년 12월, 중국은 핵심광물 수출통제 발동 및 관련 품목 조정의 법적·제도적 근간이 되는 <수출통제법> 제정 

    ▶ 이후 중국은 ①수출통제 품목 확대, ②수출량 조정 등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첨단 반도체 공급망 내 중국 배제 정책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이중용도 수출통제 체계 구축 및 관리 강화를 꾸준히 추진 

    ▶ 바이든 정부 집권 이후로, 중국은 對中 반도체 규제 대응의 일환으로 핵심광물 수출통제 조치를 두 차례 발동

     * ’23.8.1.부 갈륨·게르마늄, 12.1.부 흑연에 대한 이중용도 수출통제 강화


     o '25년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시작된 미중 무역경쟁 2라운드. 중국은 '자원 무기화' 전략 가시화

   - 중국은 '25년 2월 미국 신정부의 대중국 고관세 압박에 즉각적으로 대응, 5종 핵심 광물의 수출통제를 강화

    ▶ 이는 ‘공급망 주도권을 장악한 광물 무기화’가 자국 이익을 수호하는 수단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했음을 시사


   가. 미중 무역전쟁 시작~바이든 행정부('18~'24년)

     군·민 겸용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법체계 구축 및 개선

   - ’18년 미중 상호 추가 관세 부과 이후, 중국은 <수출통제법>을 중심으로 법체계 구축 및 개선을 가속화 

    ▶ 특히 일반 산업생산과 군사공업에 모두 사용가능한 물품·기술·서비스·관련 데이터 등 이중용도 품목(兩⽤物項)에 대한 수출통제 법체계 구축 완료



  →중국 이중용도 수출통제 법체계 구축동향

연번

법규

발표

시행

주요 내용

1

수출통제법

2020.10.17.

2020.12.1.

중국 수출통제제도의 근간,

법적근거가 되는 기본법

2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

2024.10.17.

2024.12.1.

이중용도 수출통제 전문 법규

3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리스트

2024.11.15.

2024.12.1.

이중용도 수출통제 품목의 기술요건 등을 설명하고,

수출통제 코드화 관리방식 도입

자료: 중국 정보 발표자료 의거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② 핵심 광물 원광·금속·관련 화합물 대상 이중용도 수출통제 적용

   - 미중 무역경쟁 발발 전, 중국은 국민경제와 산업 발전과 연관된 핵심광물에 대해 ‘수출허가증’과 ‘이중용도 수출허가증’으로 세분화하여 수출 물량 통제 

   - 미중 무역경쟁 심화 및 중국 수출통제제도 구축에 따라 중국 정부는 핵심광물 및 소재에 대해 이중용도 수출통제 제도를 적용하기 시작


① ’23년 8월 고성능 반도체 소재인 갈륨·게르마늄 및 화합물에 대해 이중용도 수출통제 제도를 적용 

② 12월 흑연 이중용도 수출통제 대상 품목을 최적화 

③ ’24년 9월 안티몬 정광 및 화합물에 대해 이중용도 수출통제 적용



 →서방국가의 對中 압박과 중국의 핵심 광물 수출통제

국가

시기

조치

일본

2023.7월

 23종 반도체 제조설비 수출규제 강화

중국

8월

 반도체·전기전자·태양광 산업에 활용되는 14종 갈륨·게르마늄 및 그 화합물(품목 유형 기준)에 대해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제도 적용

네덜란드

9월

 특정 반도체 제조장비를 특정국으로 수출할 때 정부 허가 받도록 통제 대상 확대

미국

10월

 대중국 반도체 수출규제 강화

중국

12월

 ①고순도(순도>99.9%), ②고강도(강도>30Mpa), ③고밀도(밀도>1.73g/㎤) 인조흑연 및 제품과 천연 인상흑연 및 제품 총 7종(HS 10단위 기준) 품목을 이중용도 수출 통제품목으로 확정

중국

2024.9월

 안토몬 정광 및 화합물 총 12종(HS 10단위 기준)에 대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제도 적용

중국

10월

 희토류 전문 법규인 <희토류 관리조례> 시행


   - 3차례 수출통제 조치 모두 '수출허가증' 관리 대상에서 '이중용도 수출허가증' 취득 의무 대상으로 관리방식 변경

    ▶ 4종 핵심광물 및 소재를 국가안보 수호 및 국제적 의무 이행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수출통제를 실시해야 하는 군·민 겸용 이중용도 품목으로 규정 

    ▶ 수출 적법절차 준수 여부는 물론, 최종사용자와 수출국을 엄격히 심사 

   - 규제 대상에 원광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에 필요한 금속 및 그 화합물을 포함


→중국 수출허가증과 이중용도 품목 수출허가증 비교

구분

수출허가증

이중용도 품목 수출 허가증

품목 특징

국민경제 명맥 관련 중점 품목

·민 겸용 이중용도 품목

목적

경제·산업의 안정적 발전 보장

국가안보 수호, 국제적 의무 이행

법적 근거

<대외무역법>

<화물수출입관리조례>

<수출통제법>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

허가증 발급기관

상무부

품목 지정 문건

1.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리스트

2. 해당 연도의 이중용도 품목과 기술 수출입 허가증 관리 목록

해당 연도의 수출허가증관리화물 목록

주요 심사내용

수출량, 적법절차 준수 여부 등

최종사용자/용도, 최종 목적지

자료: 중국 정보 발표자료 의거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③ 이중용도 수출통제 대상 광물의 금속·정광의 수출량 축소


 핵심광물 이중용도 수출통제 실시 후 갈륨·게르마늄·흑연·안티몬 화합물 수출은 상대적으로 안정적 수준을 유지했지만, 금속과 원광 수출은 큰 폭 감소


   (갈륨·게르마늄, ’23.8.1일부) ’24년 금속 제품의 중국 전체 수출은 약 50% 감소, 對美 금속 갈륨·게르마늄 제품 수출은 이중용도 수출통제 후 중단 

    ▶ ’24년 갈륨·게르마늄 화합물 수출은 안정세, 특히 셀레늄화 갈륨의 중국 전체 수출량은 수출통제 전 대비 세 자릿수 증가 

    ▶ 그러나 금속 갈륨‧게르마늄의 총 수출량은 감소, 그중 對美 수출량은 100% 감소 

    ▶ 다만 수출통제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특히 금속 갈륨의 ’24년 對韓 수출량은 수출통제 전 대비 2배 증가 

   - (흑연, ’23.12.1일부) 2024년 중국 천연흑연 수출량 큰 폭 감소, 흑연제품은 증가 

    ▶ 중국 천연흑연 수출량은 20% 이상 감소했지만, 인조흑연 소재와 제품의 수출량은 두 자릿수 증가폭 기록 

    ▶ ’24년 대한국 천연·인조흑연 수출량은 전년 대비 20~50% 감소 

   - (안티몬, ’24.9.15일부) ’24년 4분기 안티몬 정광과 금속은 수출 중단, 산화물 수출은 70% 이상 감소했지만, 기타 화합물 수출은 증가 

    ▶ 수출통제 후 미국向 안티몬 금속과 분말은 수출통제 후 중단됐지만, 안티몬 수산화물·인듐화물의 對美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큰 폭 증가 

    ▶ 수출통제 후 對韓 안티몬 산화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95.5% 감소

 

    ④ 이중용도 수출통제 대상 핵심광물 및 소재의 특정국(미국) 대상 수출금지

 

   - 미국 對中 반도체 규제 강화(’24.12.2일부)에 대한 맞대응 조치로, 12.3일 對美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강화 조치 발표 및 즉시 시행 

    ▶ 구체적으로 ①美 군수업체 혹은 미국에 대한 군사용 이중용도 품목수출 금지 ②미국向 갈륨·게르마늄· 안티몬·초경질재료 관련 이중용도품목 수출 원칙상 불허, 흑연 관련 이중용도 품목은 對美 수출 시 최종사용자와 최종용도 심사를 더욱 엄격히 시행 

    ▶ ’23년 하반기부터 3차례 공고를 통해 이중용도 수출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핵심광물 및 관련 소재에 대해 특정국 대상 수출통제 강화


→對美 이중용도 수출통제 강화 품목

구분

발표일

시행일

수출통제 조치

갈륨·게르마늄

'24.7.3.

'23.8.1.

 반도체·전기전자·태양광 산업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14종 갈륨·게르마늄 및 그 화합물(품목 유형 기준)에 대해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제도 적용

흑연

'23.10.20.

'23.12.1.

 ①고순도(순도>99.9%), ②고강도(강도>30Mpa),③고밀도(밀도>1.73g/㎤) 인조흑연 및 제품과 천연 인상 흑연 및 제품 총 7종(HS 10단위 기준) 품목을 이중용도 수출 통제품목으로 확정

안티몬

'24.8.15.

'24.9.15.

 안티몬 정광 및 화합물 총 12종(HS 10단위 기준)에 대한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제도 적용

자료: 중국 상무부


   나. 미국 신정부 출범 후('25년~)

  

     o 中, 미국 신정부의 고관세 압박에 즉각 핵심광물 수출통제 조치

   - 중국 정부, 미국 對中 10% 추가관세 적용 당일(2.4일), 텅스텐·텔루륨·몰리브덴·인듐 관련 품목에 대한 이중용도 수출통제 발표 및 시행 

    ▶ (배경) 미국의 중국産 제품 대상 10% 추가관세 일괄 부과에 따른 보복으로 풀이 

    ▶ (대상) ▲텅스텐(중텅스텐산암모늄, 산화텅스텐, 탄화텅스텐, 고체 텅스텐, 텅스텐 합금 등)*, ▲텔루륨 (금속 텔루륨, 카드뮴-아연/수은 텔루라이드 등), ▲비스무트(금속 비스무트 및 제품, 비스무트 화합물 등), ▲몰리브덴 분말, ▲인듐(인듐 포스파이드, 트리메틸인듐, 트리에틸인듐) 등 총 5개 제품 관련 품목 

     * 텅스텐의 경우 일부 품목(입자가 500μm를 초과하지 않는 텅스텐 및 텅스텐 합금 분말)이 기존 이중용도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통제 범위 확대 

    ▶ (조치) 기존 ‘수출허가증’ 취득 의무화 품목에서 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이중용도 품목 수출 허가증’ 품목으로 변경하여 수출통제 강화 중국 정부는 “텅스텐 등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는 국제 관행, 핵 확산 방지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함” 이라고 목적을 강조 

    ▶ 그러나 공고·시행시기, 미중 무역경쟁 발발 이후 중국 수출통제 법체계 구축 및 핵심 광물 수출통제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중국의 ‘자원무기화’로 미국 신정부의 압박에 대응 가능성 확대



 2. 중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장악 현황


     o 중국, 세계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주요 위치 차지

   - 중국은 글로벌 상류부문 채굴과 중류부문 제련에서 높은 비중 차지 

    ▶ 중국은 건축자재·자동차·전자·화학공업 등 산업에 필요한 다수 핵심광물의 세계 1위 생산국(채굴량 기준) 

    ▶ 이트륨·바나듐·텅스텐·텔루륨·희토류·천연흑연·게르마늄·갈륨·형석·비스무트 등 핵심광물 채굴량 비중은 50% 상회 


   - 특히 미래산업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주도권 장악 

    ▶ ’30년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의 핵심광물 채굴·제련 전망에 따르면, 중국은 풍부한 광물자원을 바탕으로 흑연, 희토류 등 주요 광물의 채굴부터 소재 생산까지 글로벌 생산량의 50~9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 구리·리튬·니켈·코발트의 경우, 중국은 원광을 수입하여 정·제련 후 배터리 소재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차지



 3. 중국의 핵심광물 무기화 전망


     o 중국이 공급 주도권을 장악한 핵심광물 및 소재 중심으로 수출통제 강화

     - 중국이 반도체, 배터리와 같은 첨단 산업 관련 핵심광물의 공급 주도권을 쥐고 있는 만큼, 이들 품목 중심으로 ①이중용도 수출통제 발동, ②수출량 축소, ③특정국 대상 수출 중단 등 조치 예상 

   - 수출허가증 관리 대상 핵심광물 및 소재에 대해, 최종 사용처와 수출국을 엄격히 심사하는 이중용도 수출 통제 제도를 적용하고 수출량 축소 가능 

    ▶ 중국이 1위 생산국인 핵심광물의 수출관리 방식을 살펴보면, ’25.2월 기준 이트륨·바나듐·티타늄·주석·형석· 몰리브덴 등은 수출허가증 취득 의무화 품목임 

     * ’25.2월부 몰리브덴 분말(미사일 부품용)에 대해서만 이중용도 수출통제 적용 

    ▶ 산업 발전, 자국 내 수급 상황, 외부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이중용도 수출통제를 적용하는 등 수출통제 강화 예상


     o ①핵심광물 수출 중단, ②대중 의존도 높은 품목 중심 수출통제 등 방식으로 對中 압박에 대응 전망

   - 미국, EU, 일본 등 중국과 통상마찰 중인 선진국이 필요한 핵심광물 중 다수 품목의 채굴·제련이 중국에 집중 

    ▶ 미국, EU, 일본 정부가 지정한 핵심광물·원자재 리스트의 18종 공통 항목 중, 2종은 중국이 세계 1위 채굴국이자 제련생산국이며, 6종은 세계 최대 광물 생산국, 4개는 중국이 세계 1위 제련생산국임 

    ▶ 미국이 ’22년 공표한 핵심광물 50개 중, 중국이 생산하는 품목은 30개이며 미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은 약 26개 

    ▶ EU 핵심 원자재법(안) 목록에 포함된 구리·코발트·희토류·리튬·마그네슘 등 총 34개 핵심 원자재 중에서 19개가 중국의 對EU 주요 수출품에 해당 

    ▶ 이중 EU의 對中 희토류 의존도는 98%, 리튬은 97%, 마그네슘은 93%, 코발트는 60%에 달함\



 4. 시사점


     o 對中의존도 높은 품목 중심으로 비축 확대 필요

   중국의 핵심광물 및 소재 대상 수출통제 적용 시, 수출량 감소 및 단기적 공급망 불안정은 불가피한 상황 

    ▶ 최근 중국 정부는 “국가안보 수호 및 국제적 의무 이행”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핵심광물에 대한 이중용도 수출통제 제도를 적용 

    ▶ 이중용도 수출통제 대상 품목은 최종 사용처, 수출국 등을 엄격히 심사 

    ▶ 이중용도 수출통제 품목은 일반적으로 근무일 45일(약 2개월) 내 수출 비준 여부를 결정하지만, 당국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국무원의 최종 승인이 필요한 경우 무기한 연장 가능 

    ▶ 중국의 행정관리 특성상, 수출통제 및 수출제한 등을 명문화하지 않더라도 생산, 수출, 유통 과정 내 정부의 정책 기조와 의지에 따라 통제 가능


     o 핵심광물은 채굴·제련 밀집도가 높아 다원화하기 힘든 관계로, 단기 내 공급선 다변화 실현은 난망 

    ▶ 특히 중국은 현재 리튬·흑연·코발트·니켈 등 다수 미래산업에 필수적인 광물 채굴부터 핵심 소재 생산까지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對中 의존도를 고려한 공급망 리스크관리 강화 및 우리 기업의 원자재 조달 차질을 최소화할 대응책 마련이 필요


     o 핵심광물 산업 생태계 육성 필요 

   - 핵심광물 확보부터 최종상품 완성 후 수출·회수·재활용까지 이어지는 공급망 산업 생태계 구축에 주력해야 함 

    ▶ 특히 광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재활용을 통한 원료 회수 및 대체기술 개발 가속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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